[파이낸셜뉴스]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며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해 그는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 6개월 남짓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할 경우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유지되고 있어 아직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3 07:29:53[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씨(46·스티븐 유)가 LA 총영사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 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쁘다. 첫째 대학 준비하느라"라며 "제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하다"라고 운을 뗐다. 유씨는 생일을 축하해 주는 팬들에 "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었다.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며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기억한다. 축하해 줘서 고맙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같은 해 2월 유씨는 인천공항까지 도착했다가 입국 거부로 미국으로 되돌아가기에 이르렀다. 2003년 예비 장인의 문상을 제외하고는 이후 21년째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씨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다만 추후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씨는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이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지만 향후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5 18:22:08[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 금지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46·한국명 유승준)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실제로 유씨가 한국 땅을 밟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유씨 입국을 조속히 허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씨가 승소한 내용이 아닌 다른 이유를 근거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하거나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차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승준, 비자 관련 소송 모두 승소유씨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쌓인 후 지난 2002년 2월 2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금지당해 한국땅을 들어오지 못했다.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에선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가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2002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당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재차 소송을 내 승소했다. LA 총영사는 이번엔 옛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삼았다. 유씨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에선 유씨에게 유리한 판단을 냈다. 2심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문제삼지 않아 지난달 30일 승소가 확정됐다. 법무부 판단도 남아유씨가 관련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법조계와 관가에선 유씨가 빠른 시일 내에 한국 땅을 밟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 발급에 행정부의 재량권이 있는데다, 정부가 유씨와 관계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른 사실을 근거 삼아 또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가 발급된다고 모든 장애물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비자는 엄밀히 말해 입국이 아닌 '체류 자격'에 해당한다. 입국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입국 금지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법무부는 현재까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상태를 해제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3항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4항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사증 발급 업무에는 관련 기관의 재량이 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여부가 불허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입국길이 열렸다고 예단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03 23:58:44[파이낸셜뉴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21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정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승준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LA총영사관이 병역 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4조는 ‘입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면 유승준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이날 MBC에 따르면 유씨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유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01 05:41:16[파이낸셜뉴스]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의 비자 발급과 관련한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유씨는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병역 기피' 비판에 직면했다. 당시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다 지난 2015년 9월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LA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 끝에 유씨는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2020년 7월 다시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 청구를 기각했지맘 2심은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30 16:22:51[파이낸셜뉴스] [속보]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30 15:34:40[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법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2심 판결에서 “병역을 기피한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하더라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별도 행위나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당사자인 외교부는 이날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 당국은 추후 협의를 거쳐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승준 씨는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와 별도로 법무부에 의해 ‘영구입국 금지’ 상태에 있다. 이날 법원 판결을 들은 네티즌들은 유씨의 상황에 공감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냉담했다. 네티즌 A씨는 “비자 발급이 곧 입국 심사 통과는 아니다. 유승준이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면 지금이라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며 “군대 갈 나이가 지난 거라면 감옥에라도 보내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일부에선 "당시에 연예인들의 병역비리 소식이 많았는데 유승준이 본보기 삼아 가혹한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유씨를 두둔하기도 했다. 실제 이번 판결은 과거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뿐 입국이 자동 허가되는 건 아니다. 새로운 처분의 허가 여부 역시 외교부 사안으로 법원 판결과 별개라 유씨는 아직 한국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미 한 차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비자발급 신청→거부 처분→거부 처분에 대한 유씨의 불복 소송’이 계속 되풀이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유승준은 이날 판결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21년간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모함하는데 이골이 난다”며 “21년 전 그렇게 입국했다가 입국금지 당하지 않았나? 참 바보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글을 올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3 17:09:41[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에서 추방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만 38세가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 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비자 발급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사건 신청에 대해 피고가 사증발급을 거부하려면, 이 사건 처분일 기준으로 별도의 행위 또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으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씨는 최종 승소했다. 유씨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들어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다시금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비자 발급을 허용해준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에게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얻는 법익이 더 크다"며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13 14:44:55[파이낸셜뉴스]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또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유씨는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소송 제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과 2심은 LA총영사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지난해 11월 "LA총영사관은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씨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0-10-07 09:47:25[파이낸셜뉴스]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가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고, 비난에 휩싸였다. 그러자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을 근거로 유씨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지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7월 11일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사실을 유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는 2015년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그 무렵 여권과 사증발급 신청서를 반환했을 뿐 유씨에게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 뒤 이듬해 예비 장인상 때 3일간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면 약 18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유씨의 입국 길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가 확정됐으나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여지가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3-13 17: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