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014년 '형제의 난' 이후 갈등을 지속하는 아들들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입회 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언장을 작성했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지난 3월 작고했다. 유언장에는 형제의 난을 일으킨 둘째 아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 유류분(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을 상회하는 재산을 물려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 간 우애를 지켜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유언이 사실이라면 소송의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게 재계 시각이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2014년 7월부터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대형로펌을 통해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5-15 17:00:14IBK기업은행은 고객의 상속자산에 대한 일대일 맞춤설계가 가능한 상속설계 신상품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기업은행과의 신탁계약을 통해 금전, 부동산 등의 상속자산을 맡겨 생전에는 본인이 수익자로, 사후에는 계약에서 정한 별도의 수익자에게 자산이 상속되도록 하는 상품이다. 기업은행은 1인 가구 증가 및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고객의 안정적 자산관리 및 맞춤형 상속설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기업은행은 고객이 맡긴 상속자산이 안정적 수익추구가 가능하도록 국채, 만기매칭형 ETF, DLB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은행의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은 고객 맞춤형 상속설계는 물론 병원비, 생활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은 자유로운 상속설계의 유연성은 물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의 신탁계약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상속준비가 가능한 이점이 있는 상품"이라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3 18:17:35[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은 고객의 상속자산에 대한 일대일 맞춤설계가 가능한 상속설계 신상품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기업은행과의 신탁계약을 통해 금전, 부동산 등의 상속자산을 맡겨 생전에는 본인이 수익자로, 사후에는 계약에서 정한 별도의 수익자에게 자산이 상속되도록 하는 상품이다. 기업은행은 1인 가구 증가 및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고객의 안정적 자산관리 및 맞춤형 상속설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기업은행은 고객이 맡긴 상속자산이 안정적 수익추구가 가능하도록 국채, 만기매칭형 ETF, DLB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은행의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은 고객 맞춤형 상속설계는 물론 병원비, 생활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은 자유로운 상속설계의 유연성은 물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의 신탁계약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상속준비가 가능한 이점이 있는 상품"이라며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엄격하게 상품을 선정해 고객님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상속설계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3 14:13:19[파이낸셜뉴스] 생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미술 소장품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장을 남긴 러시아 미술 평론가가 사망했다. 그의 예술품이 모두 진품으로 드러나면 푸틴은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술품을 받게 된다. 14일(현지시간) 모스코바 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문화부는 지난 11일 작가 겸 미술 평론가인 니나 몰레바가 98세 나이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역사학 박사인 몰레바는 러시아 화가를 중심으로 예술사를 연구했다. 생전 12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한 문학·예술계의 유명인사다. 그는 지난 2012년 사망한 남편 미술 이론가 엘리 벨류틴과 함께 푸틴의 열렬한 추종자로 알려졌다. 부부는 1968년에 벨류틴의 할아버지가 숨겨진 다락방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램브란트 등 거장들의 작품을 포함해 1000여 점의 미술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몰레바는 경매 회사로부터 소장품을 평가받은 결과 경매 시작가 4억 달러(약 5300억원), 최종 낙찰가 20억 달러(약 2조 6700억원)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후 이를 모두 푸틴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해 '푸틴의 미술 평론가'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다만 소장품의 진품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몰레바 부부는 당초 1990년대에 이 예술품들을 러시아에 기증하겠다고 했지만, 국가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법 때문에 거절당하자, 이를 푸시킨 박물관에 기증하려고 했고 위작 가능성이 있어 또다시 거부당한 바 있다. 푸시킨 박물관의 빅토리아 마르코바 큐레이터는 "컬렉션에 유명인의 작품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며 "우리 박물관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벨류틴이 소련군 정보장교로 활동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유럽에서 작품을 밀반입하거나, 또는 소련 지도자들을 위해 수집용 예술품을 다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작품 자체는 진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16 09:48:26[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참사로 번질 뻔했던 큰불이 발생한 가운데 각 세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도운 청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프링쿨러 없는 노후 아파트.. 화재 방송마저 안나와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30분쯤 방화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아파트 주민 우영일씨(23)가 발 빠르게 주민들을 대피시켜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파트는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라 스프링클러가 없는 데다 화재 대피 방송마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채널A 등이 공개한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화재가 발생한 당시, 우씨는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채 계단을 내려왔다. 이후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불이 난 14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를 가득 메운 연기가 번져왔고 우씨는 얼굴을 가린 채 문을 두드려 이웃들을 대피 시켰다. 덕분에 주민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아파트 밖으로 대피했다. 신발 벗겨진지도 모르고 1~13층 뛰어다닌 청년 우씨는 1층부터 13층까지 약 30분 동안 두 차례나 오르내리며 주민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모두 대피한 후에야 우씨는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진 채 맨발로 뛰어다닌 걸 발견했다. 매체에 따르면 우씨는 출근 준비를 하다 화재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이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우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는 크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라'라고 하셨다"라며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108명과 장비 30대를 동원해 7시49분경 완전히 불을 껐다. 한편 경찰은 아파트 14층에서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3 07:28:44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이 담긴 동영상을 근거로 증여를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차남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상속인 중 일부만 참석한 자리에서 이뤄진 증여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5월 사망한 A씨는 2018년 1월 차남인 B씨와 만나 재산분배 내용의 유언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다. 자신이 소유한 땅을 장남과 B씨가 나눠 갖고 딸들에게는 2000만원씩 나눠 주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동영상은 B씨가 촬영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A씨가 "그럼 됐나" 등의 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유언은 사실상 무효 처리됐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민법상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자신의 성명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말해야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증인과 증인의 구술도 필요하다. B씨가 동영상 촬영한 유언은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A씨 부동산은 유언과 상관없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법적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가 완료됐다. 이에 불복한 B씨는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해당 영상이 유언으로서는 무효더라도 '사인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뒤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증여계약이다. 다만 사인증여를 위해서는 유언에 의해 증여를 받는 사람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유언 형식으로 촬영된 A씨 의사를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B씨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사인증여가 맞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유언을 통해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A씨가 유언하는 자리에 B씨가 동석해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사인증여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망인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피고(다른 형제들)에게는 불리하고 B씨에게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어 "제출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A씨가 유언을 읽다 '그럼 됐나'라고 자문했을 뿐, B씨에게 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B씨와의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2 18:26:50[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이 담긴 동영상을 근거로 증여를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차남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상속인 중 일부만 참석한 자리에서 이뤄진 증여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5월 사망한 A씨는 2018년 1월 차남인 B씨와 만나 재산분배 내용의 유언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다. 자신이 소유한 땅을 장남과 B씨가 나눠 갖고 딸들에게는 2000만원씩 나눠 주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동영상은 B씨가 촬영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A씨가 "그럼 됐나" 등의 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유언은 사실상 무효 처리됐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민법상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자신의 성명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말해야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증인과 증인의 구술도 필요하다. B씨가 동영상 촬영한 유언은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A씨 부동산은 유언과 상관없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법적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가 완료됐다. 이에 불복한 B씨는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해당 영상이 유언으로서는 무효더라도 '사인 간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뒤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증여계약이다. 다만 사인증여를 위해서는 유언에 의해 증여를 받는 사람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유언 형식으로 촬영된 A씨 의사를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B씨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사인 간 증여가 맞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도중 B씨가 A씨에게 '상속을 받겠다'는 등의 대답을 하지는 않았으나, B씨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고 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씨가 망자의 사인증여 의사를 수락해 사인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유언을 통해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A씨가 유언하는 자리에 B씨가 동석해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사인증여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망인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피고(다른 형제들)에게는 불리하고 B씨에게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어 "제출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A씨가 유언을 읽다 '그럼 됐나'라고 자문했을 뿐, B씨에게 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B씨와의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유언이나 유증이 효력이 없는 경우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2 10:24:34【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작성한 문서도 유언장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한국처럼 민법 규정에 의해 유언 방식으로 자필증서 유언과 공증인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두고 있다. 자필증서 유언은 본인이 손 글씨로 쓰고 도장을 찍도록 규정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으로 손글씨 이외에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언 증서 작성을 추가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성은 이달 중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디지털 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의 진위나 본인의 진의 확인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본인이 썼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 서명을 활용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모습을 녹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자필증서 유언과 관련한 민법 규정을 개정해 유언장 본문 이외 재산목록은 PC 등으로 작성,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작성이 허용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3-10-02 13:41:56[파이낸셜뉴스] 아들이 대학에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 아버지의 의사결정이 치매 진단을 받고 이뤄졌다며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유족 A씨가 서울대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A씨의 부친은 자신이 사망한 뒤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경기도 남양주·용인 일대 토지를 서울대에 기부하고 재산 처분은 차남이 맡는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공증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했다. A씨는 동생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부친은 A씨의 접근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A씨의 부친이 사망하자 차남인 B씨는 부친의 유언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서울대로 이전했다. 그러자 A씨는 "부친이 2009년 치매 진단을 받아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으니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는 "동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10억원을 건네 부친을 이용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이 있으나 인지장애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2011년 서울대병원 진단 결과를 근거로 "지속적인 심신상실의 상태나 정신적 제약에 빠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의 부친은 사전 신청 심문 당시 "아들 둘 중 장남은 의대 교수로 있으나 내게 대들어 고통스럽다"며 "아들에게 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과거 부친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2009년 병력을 이유로 유언장이 작성된 무렵인 2014년 의사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작성됐고 차남이 부친의 재산을 대학에 기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21 21:04:52[파이낸셜뉴스]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유언장이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며 구본무 회장 부인과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 재분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에서는 합의에 따른 상속 완료가 4년전 끝난 상황이라는 주장하는 반면 세 모녀는 유언장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고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상속 과정의 여러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아달라는 취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특히 이 소송 청구에서 유언장 존재 여부 등을 문제 삼았다. 별도 유언이 없기 때문에 통상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 정도의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 4년전 상속 당시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원 규모였다. 이중 ㈜LG 지분 상속은 구광모 회장 8.76%, 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로 나눠 진행됐다. 김 여사와 두 딸이 상속한 유산은 총 5000억원 규모다. LG측은 이후 2018년 11월경 모든 상속은 완료됐고, 해당 내용은 세무 당국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산 상속과 관련해 구본무 전 회장이 따로 남긴 유언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G 측 관계자는 "유언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원고 측도) 알고 있던 상황"이라며 "유언장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왜 그때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 자세한 소송 취지 등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LG는 지난 10일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3-03-12 1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