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목을 매 숨졌다. 22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7분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A씨(63)가 숨졌다. 당시 당직 근무자가 의식을 잃은 A씨를 발견,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옮겼지만 오후 5시36분쯤 결국 숨졌다. 경찰이 방범카메라(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목을 맨 시점은 이날 오후 4시29분이었고, 발견된 시점은 오후 4시47분이었다. 피의자의 이상 징후를 감지 못한 채 18분이 지난 후에야 목을 맨 A씨를 발견한 것이다. 당시 유치장에는 경찰관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시동이 걸려있거나 스마트키가 내부에 있던 차량 2대를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혀 지난 19일 구속됐다. 그는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자가 CCTV 등을 확인하며 정상적인 근무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22 14:31:36[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채광과 환기를 개선하고 운동시설을 마련하는 등 유치장의 환경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등으로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구금되는 유치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이 일조량과 운동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서 5곳의 유치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가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3곳은 채광시설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2곳은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에 따른 기준 규모보다 작고 수용인원이 많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6∼7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내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받지 않은 광역유치장 중 진정이 많이 제기되거나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조사가 필요한 권역의 유치장 5곳을 찾아가 조사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수감 생활을 지원하고 수갑 등 경찰 장구를 관련 법령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시설과 환경, 유치인 처우 등을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경찰서 유치장를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28 14:45:08[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호신용 삼단봉으로 주차된 차량과 집주인 소유 가전제품 등을 파손하고 경찰서 유치장 문까지 부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부터 30일까지 광주 도심 일대에서 호신용 삼단봉으로 편의점 입간판을 때려 부수고, 주차된 외제차량 3대와 집주인 소유 가전제품을 부숴 총 1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거 직후에도 경찰서 유치장 출입문을 부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도 또는 갓길에 세워진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 '편의점 주변이 더럽다' 등의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일부러 어질러 놨다고 착각하거나, 지자체 공인까지 받은 숙박업소가 '불법 영업하고 있다'며 30분간 영업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돼 한 달 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대부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상해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 확정으로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9 07:27:10[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유치장에 수감된 여고생이 스테이플러 철심을 입에 넣어 삼키는 소동을 벌였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17세 A양은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양은 전날 오후 2시30분께 천안 동남구 봉명동 거리에서 남자친구와 이별 문제로 다투다가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흥분 상태인 A양을 유치장에 입감해 안정시킨 뒤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A양은 오후 9시52분께 자신의 옷에 붙어 있던 세탁소 스테이플러 철심을 입에 넣어 삼킨 뒤 경찰에 "철심을 먹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긴급히 A양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A양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고 부모님과 함께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조만간 A양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2 08:32:17[파이낸셜뉴스] 부부싸움 후 화를 참지 못해 "가족을 죽일 것 같으니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9일 서울고법은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8시 38분쯤 강원 속초시의 모 지구대 B순경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범행 경위와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형량이 많다고 항소한 A씨 주장을 물리쳤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딸의 112신고로 인해 가족들과 분리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112로 전화를 걸어 "화가 나서 주체를 못 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 아니면 집에 가서 가족을 죽일 것 같다"고 유치장행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A씨는 지구대를 찾아가 또다시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이마저 거부당하자 경찰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복수를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서 흉기를 찾아 점퍼 주머니에 넣고 지구대로 다시 간 A씨는 출입문을 열어주던 B순경 목을 흉기로 찔렀다. B순경은 본능적으로 흉기를 손으로 막으려다 손가락을 다쳤고 A씨는 현장에서 제압당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19 09:50:05[파이낸셜뉴스]부부싸움을 한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밤 도내 한 지구대에서 B 순경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딸의 가정폭력 112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에 의해 가족들과 분리되자, 112에 전화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지구대를 찾아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치장 입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11-18 10:33:50[파이낸셜뉴스] 벌금 5만원을 내지 못해 유치장에 갈 위기에 놓였던 40대 배달원에게 경찰관이 선뜻 돈을 내주며 도움을 준 사연이 알려졌다. "혼자 아이 키우는데, 내가 유치장 가면 모두 굶어야" 호소 지난 8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사상구 사상역 인근에서 배달 대행 일을 하던 40대 A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헬멧 미착용 건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A씨는 주로 충전식 헬멧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날 충전을 위해 일반 모자를 쓰고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의 신분을 조회한 결과 A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바로 5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포돼 유치장에 감금된다. 현장에 있던 교통경찰 최한현(47) 사상경찰서 경위는 A씨에게 벌금을 납부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A씨는 혼자서 어린아이들을 키운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처지"라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다. 최 경위는 "A씨의 지갑에는 5만원이 없어 유치장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벌금 수배자를 그냥 보내줄 수 없어 난감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5만원 빌려준 경찰.. 며칠 뒤 약속 지킨 배달원 고심 끝에 최 경위는 자신의 돈 5만원을 빌려주기로 결심하고 계좌이체로 돈을 전달했다. A씨는 이 금액으로 벌금을 납부했고, 다시 일을 하러 나섰다. 며칠 뒤 A씨는 최 경위에게 빌린 5만원을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 경위는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A씨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이 모습에 마음이 울컥했다"라며 "살다 보면 직업을 잃는 등 여러 사정으로 힘들게 살게 된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은 도와준 것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5만원이 없다고 해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A씨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다면 누구나 선뜻 돈을 내어줬을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이웃을 살피며 근무하겠다"라고 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09 09:00:15[파이낸셜뉴스] 대낮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진석 부장검사)는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등 혐의로 A씨(23)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10분께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B씨가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자백해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검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과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하고, A씨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A씨는 구속된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수차례 발로 차고,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도 해 검찰은 A씨에 대해 공용물건손상미수와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28 08:28:19[파이낸셜뉴스]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후 유치장에 함께 갇혀 있던 사람을 발길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춘천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B씨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발길질 하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일행은 싸움을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까지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폭행 혐의로 체포된 후 유치장에 함께 갇혀 있던 또 다른 사람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숙 없이 유치장에서 또다시 범행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유치장에서 피해자의 도발을 참지 못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형을 감경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6-10 14:28:48[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신분을 속여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유치장에서 목격된 행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불안감 없이, 흔들림 없는 유치장 생활 지난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7일 체포된 후 지난주 유치장에서 엿새(6일)를 보내는 동안 별다른 흔들림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살인 같은 중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는 불안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잦은데 정유정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정유정은 하루 세 번 배급되는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고, 잠도 잘 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코패스 성향 엿보이지만 단정 짓긴 어려워 이러한 정유정의 행동은 앞서 범행 직후의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에서도 포착된 바 있다. 당시 정유정은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끌고 가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홀가분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를 두고 이달 3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 '뉴스라이더'에서 "아무리 범죄자라도 누군가를 죽이면 '이를 어떻게 하나'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저 모습은 그런 공포나 당황스러운 모습이 들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정유정에 대해 "단순한 '사이코패스'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다"라며 "'경계성 성격장애' 요인을 추정하게 만드는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이 정유정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상적 특이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최근 정유정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유정이 정상인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비정상적 특이 성향'이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엿보이지만 사이코패스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래 여성 살해 후 캐리어로 시신 유기한 사건 한편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40분경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학생 딸을 과외해달라"라며 요구한 뒤, 부산 금정구 소재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캐리어에 담아 낙동강 인근 풀숲에 버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당시 정유정을 태운 택시기사가 정유정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껴 신고하면서 사건은 드러났다. 정유정은 범행 하루 뒤인 같은 달 27일 오전 6시경 긴급체포됐다. 이후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한 뒤, 2일 정유정을 검찰에 송치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6 08: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