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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강간미수' 20대, 유치장서 옷벗고 '음란행위'.. 경찰관이 지켜봤다

엘리베이터 '강간미수' 20대, 유치장서 옷벗고 '음란행위'.. 경찰관이 지켜봤다
영장 실질심사 향하는 A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진석 부장검사)는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등 혐의로 A씨(23)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10분께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B씨가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자백해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검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과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하고, A씨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A씨는 구속된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수차례 발로 차고,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도 해 검찰은 A씨에 대해 공용물건손상미수와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