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낸 의료계의 집행 정지 신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 '공감하지 않는다' 응답 78.7%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최대 허용 표집오차 ±3.1%p)를 16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원 2천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50대(72.1%), 40대(70.1%), 20대(68.3%), 30대(67.8%)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를 소득 수준으로 나눴을 때 400∼600만원(73.1%), 600만원 이상(78.2%)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이념성향으로는 보수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고, 중도(70.9%), 진보(68.3%)에서도 70% 가까이 증원 필요성에 찬성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교수 집단행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을 웃돌았는데, 60대 이상에서는 84.8%로 특히 높았다.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나 됐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동의한다'는 응답이 36.7%였다.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에 달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동의한 응답률은 20대(68.3%)에서 가장 높았다. 30대(55.7%)와 40대(54.2%). 60대(55.4%)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50대(47.2%)는 절반을 밑돌았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정부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었다. 응답자들은 보건의료 분야 위기의 심각성을 묻자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다만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6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가 있다"…정부 손 들어준 법원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과 수험생 등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와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일 1심 법원은 신청인 모두에게 법률상 보호할 이익이 없어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전부 각하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의대생'에 한해서는 의대 증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증원과 이해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 자격이 있다고 본 의대생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의대생들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지 말아 달라며, 정부에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요청한 뒤 이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한편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재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은 재항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을 향해 각 의대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31일 전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7 06:38:32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및 집행정지를 결국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정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명 증원' 정부 손 들어준 재판부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재판부는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어떤 절차를 통해 확정됐는지, 증원 규모인 2000명은 어떻게 결정됐는지 등 근거자료를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이와 관련된 49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의료계는 정부 제출 자료가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지만 결국 재판부의 판단을 돌리지 못했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가 재판부 판단에 대해 재항고를 할 수 있지만 이달 말까지 각 대학이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그동안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의료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했고, 이에 따른 의료공백은 3개월이 다돼 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가처분이 기각되면 의대 증원절차를 즉시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증원정책 추진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대한교육협회가 오는 31일까지 증원된 정원의 승인을 발표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끝나게 된다. ■의료계 거센 반발, 의정갈등 여전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아직 의정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명분이 사라진 데다 의대 증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투쟁에 나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 이번 재판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동력은 상당 부분 떨어졌지만 의료계가 쉽게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앞서 가처분 신청이 각하나 기각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진료 시스템에서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대 교수들은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공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사직과 휴진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참여해 아직까지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사직과 휴진에 나서는 의대 교수들이 늘어난다면 현재 비상진료체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병원들이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요소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는 병원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선지급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적자로 인력을 정리하거나 문을 닫는 병원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16 18:30:19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정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증원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중단하지 않을 시 집단유급 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이달 중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의 내년도 모집인원은 기존 3058명에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별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대교협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전형위원회를 다음 주 중으로 열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대정원 증원분을 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12곳에 머물러 있다.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는 발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기각될 시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일찌감치 밝혀놓은 상황이다. 의대생들도 수업거부를 지속해 집단유급 위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의대들은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와 수업거부로 받은 F학점을 2학기 내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엔 의사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를 연기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만약 정부가 의대에 이 같은 예외를 허용해준다면 특혜 논란은 불가피하다. 의대정원이 1500명가량 확대되면서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더욱 분주해졌다. 입시업계에선 서울 주요 대학의 합격선이 하락하고, 의대 입시를 노려 재수나 반수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향지원, 의대 간 중복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합격선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재수생 규모와 재수생 수준 차이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고3 수험생 입장에선 이러한 재수생의 변화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6 18:30:09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15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는 답을 내놨다고 16일 밝혔다. 또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선 ‘잘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51.4%로 절반을 넘었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를 병행했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포인트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5-16 13:28:4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이 마무리됐다. 울산대는 최근 열린 교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 및 학사 구조 개편안이 각 단과대학장 등 참석자 20여 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개편안에는 의대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120명으로 80명 늘리고,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따라 학사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원 조정과 학사 구조 개편에 따라 개정된 학칙은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내년도 의대 신입생은 학칙에 반영된 증원분의 87.5%인 70명만 모집할 예정이다. 울산대 측은 글로컬 대학 관련 학사 구조 개편안에 배정받은 의대 정원을 포함해 함께 처리했으며, 실무 차원의 충분한 숙의를 거친 결과 조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5-09 17:29:20정부가 외국 의료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고시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사고시를 통과해야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후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는 국내에서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복지부는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해 오던 정부는 최근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들을 동원, 의료공백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의대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하지 않은 의대들에 대해 행정조치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 부산대는 정부의 정원배정에 따른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7일 개최한 교무회의에서 최종 부결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될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한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며 "부산대의 경우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이날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 교무회의에 의대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둘러싸고 학내 갈등 및 교육현장과 정부의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원이 증원된 대학 32개교 중 12개교만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20개교는 아직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학칙 개정을 먼저 완료한 12개교는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다. 반면 부산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까지 20개 대학은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부산대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 부결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하며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부산대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개정 심의권을 존중해야 하며 학칙 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행위와 강압적 행정처분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강규민 기자
2024-05-08 18:14:17[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7일 이와 관련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상정했으나 결국 부결했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20개교는 현재 학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이날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 교무회의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5-08 15:18:12【안동·포항·순천=김장욱 황태종 기자】경북도과 전남도가 지역 의대 신설 목소리를 다시 내기 시작했다. 경북도는 지역 의료 불균형 등 해결을 위해 포스텍 의대와 안동대 국립의대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광주 지역 제외)는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는 이유로 의대 신설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년 의대생 신규 배정이 이미 종료되면서 정원을 추가로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의대생 정원을 먼저 확보 뒤 의대 신설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전남도는 지역 단일 의대부터 먼저 신설하고 나중에 의대생 정원을 정부에서 할당 받을 계획이다. 2일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내년 의대증원 인원은 1500명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2000명 증원에서 5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이에따라 감소 인원 500명은 전남도와 경북도 지역에 신설되는 의대에 할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에 정부가 2차 의대 증원에 다시 나서야 하지만, 의정 갈등 속에서 쉽지 않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날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역 거점 의대 신설이 정답이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갖고,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붕괴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지역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포스텍 의대와 안동대 국립의대는 필요하다"면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함께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을 바로 잡아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바이오 인프라를 두루 활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수도권 못지않은 높은 수준의 공학과 의학이 접목된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 교육 혁신을 통해 포항시가 바이오·의료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의대신설을 두고 내부 갈등 잠재우기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전남도는 당초 순천대와 목포대를 통합하는 의대를 검토했지만, 최근 단일의대 설립으로 전환했다. 순천지역 사회단체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 방식은 도의 월권행위이자,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밀어 붙이기식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 동부지역본부는 이에 대해 호소문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전남도의 발표에도 지역 상생의 길은 모색하지 않고 갈등만 키워가고 있다"면서 "지금은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온 도민과 관련 기관·단체에서 힘을 모을 때"라고 전했다. 하지만 순천지역 사회단체는 전남도가 통합의대에서 단일의대로 선회하고, 전남도에서 실시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용역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서부권에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대해 "공개할 경우 전체 틀을 보지 않고 유불리만 따져 용역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모를 통해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용역 추진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gimju@fnnews.com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5-02 08:39:03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 입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라는 대형 변수가 있는 데다가 아직 정확한 증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수험생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N수생' 유입과 2년 차가 된 '킬러문항' 배제 수능도 수험생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입시업계 "합격선 변화 있을 것"4월 30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입의 가장 큰 변수로는 의대 증원이 꼽힌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대학별 여건에 따라 증원분의 50~100%를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최소 1500명 안팎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별 정확한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만약 의대 모집 정원이 1500명 증가한다면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공계 학생 3명 중 2명은 의대 지원권에 들어간다는 학원가 관측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2024학년도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SKY 대학 이공계 학생 45.4%가 의대 지원권이지만, 1500명 증원 시에는 67.7%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환산점수 기준으로 합격선은 2.91점 하락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입시 변화에 따라 합격선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9월부터 수시 원서를 접수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우 빡빡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소장은 "학생들이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전략을 짜서 수능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답답한 상황이 계속돼서 혼란스럽겠지만 지금 집중한다면 다른 학생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N수생 역대급 전망, 영향 얼마나?매년 N수생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서 대입을 재도전하는 수험생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재수·반수 등 졸업생 응시자가 15만9742명으로 전체 지원자 중 31.7%를 차지했다. 이는 1997학년도(32.5%) 이후 27년 만에 최고치다. 다만 N수생의 유입이 고3 수험생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 진학사의 정시합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N수생과 고3 재학생의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평균 성적 격차는 2023학년도 9.69점에서 2024학년도 8.39점으로 좁혀졌다. 이는 N수생들이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얻지는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졸업생 비율이 높아졌음에도 졸업생의 평균 점수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N수생 유입이 무조건 위협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해 N수생은 지난해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수능은 킬러문항 배제로 N수생과 재학생에게 모두 낯설었는데, 올해 N수생은 킬러문항 배제 수능의 경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난해에는 갑작스럽게 킬러문항이 배제되면서 N수생과 재학생의 유불리가 적어진 경향이 있다"며 "올해 N수생은 킬러문항이 배제된 수능 패턴을 비교적 익숙하게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 난이도에 대해선 '불수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최고난도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대신 중고난도 문제가 다수 출제되면서 전 영역 만점자가 단 1명에 그쳤다. 남 소장은 "수능이라는 시험은 결국 상대평가로 학생들을 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변별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이 배제된 상황에서 지난해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30 19:29:09[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의대생들은 의대증원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므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학 측은 이미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나왔음에도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과 학생들은 학습과 관련된 계약을 맺었으므로, 이에 맞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할 경우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학 총장과 국가 측 대리인은 "이미 의대 증원과 관련해 행정법원에서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가처분 신청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집행정지가 각하됐다고 해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위협을 주장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한 법정 기한 등을 고려해 이달 말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도 모두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의대생들은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꾸려는 총장의 계획을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6 14: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