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 재산을 탐내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씨(49)에게 검찰이 17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걸려 온 한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됐다.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독거노인이 일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독거노인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혼자 거주하는 70대 고령의 치매 노인 A씨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부터 확인했다. A씨 휴대전화 위치는 경북 예천군으로 떴다. A씨는 지난 2022년에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고 남편의 고향이 예천군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A씨가 남편이 그리워 예천군으로 혼자 내려갔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실종경보를 발령하고 헬기와 경찰견을 대동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A씨 주거지 부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섰다. 해당 CCTV에는 A씨가 주거지로 들어간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후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장면은 없었다. A씨는 귀가는 했지만 이후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된다. 경찰은 실마리를 찾기 위해 탐문에 나섰고 실종자 가족으로부터 A씨 주거지 부근에 의붓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붓아들이 배씨다. 경찰은 배씨를 탐문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엇갈리는 등 수상한 점을 여러 건 발견했다. 또 A씨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됐고 마지막 통화자가 배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 필요성을 느낀 경찰은 배씨를 상대로 진술조서 작성을 위해 만나자고 연락했다. 하지만 이를 마지막으로 배씨는 연락 두절이 됐다. 이후 경찰은 A씨 사건을 단순 실종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배씨가 A씨를 따라 집으로 들어간 뒤 한참 뒤에 혼자 나오는 CCTV 영상을 포착했다. 다음날에는 배씨가 이씨 집에 다시 방문해 빨간 큰 고무통을 힘겹게 굴리며 나오는 장면도 확인했다. 배씨는 고무통을 준비한 검은색 렌터카 트렁크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렌터카 번호를 특정했고 해당 차 트렁크를 확인하니 혈흔 반응이 나왔다. GPS(위성항법장치) 기록에는 배씨가 경북 예천군에 내려간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배씨의 범행을 확신하고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남편이 지난 2022년 4월 사망한 뒤 기초연금 32만원, 의붓딸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 합계 88만원을 바탕으로 생활해 왔는데 배씨가 이를 지속해서 탐낸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배씨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고 A씨 시신을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씨는 최후진술에서 "며칠 밤을 생각해 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죄송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17 13:26:45[파이낸셜뉴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5일) 열린다. 살해할 마음 없었다는 계모..아동학대치사 혐의 주장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경에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라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등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형량이 더 낮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허벅지 연필로 찍는 등 50여차례 학대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약 11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무릎을 꿇렸고, 장시간 체벌을 가했다.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으로 온몸을 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여있었다. 이때 A씨는 방 밖에서 CCTV 기능을 하는 '홈캠'으로 감시했다. 계모 학대 알고도 방치한 아버지도 폭행 가담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의붓아들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에서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40)도 이날 함께 선고 공판을 받는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25 05:36:23[파이낸셜뉴스] 타이타닉호 관광용 잠수정이 대서양에서 실종돼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 중 영국 억만장자의 양아들이 SNS에 콘서트 관람을 인증했다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심해 잠수정 ‘타이탄’은 잠수 1시간 45분 만에 대서양에서 실종됐다. 이 잠수정에는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겸 탐험가 해미쉬 하딩(58)과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설립자 스톡턴 러시(61), 파키스탄 최고부호 기업가인 샤자다 다우즈(48)와 아들 슐레만(19) 등이 탑승했다. 잠수정 실종 이후 하딩의 의붓아들 브라이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아빠가 잠수정을 탄 후 실종됐다. 그가 구조되길 기도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그는 같은 날 다음 게시글로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은 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미국의 락밴드 블링크-182의 콘서트를 관람히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모습이었다. 그의 이러한 행동에 네티즌들은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 "아버지가 걱정되지 않는 거냐", "생각이 없다" 등의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브라이언은 "내가 여기(콘서트장)있는 것이 불쾌할 수도 있지만 블링크-182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음악이 나를 위로해주기 때문에 가족들도 내가 이 쇼에 있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그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한편 미국 해안경비대는 항공기 2대와 잠수함, 수중 음파 탐지기 부표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색 지역이 멀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색 지역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 해안에서 동쪽으로 약 900마일(1448㎞) 떨어진 곳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2 11:03:08[파이낸셜뉴스] 12살 남자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해죄가 적용됐다. 당초 경찰은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계모 A씨(42)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그의 남편 B씨(40)는 죄명을 그대로 유지해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이달 7일까지 의붓아들 C군(12)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최근 2년간 감기로 추정되는 질환으로 내과 치료를 받은 적은 있었으나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한 이력은 없었다. 이에 경찰은 폭행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A씨가 충분히 C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A씨의 상습적인 학대가 C군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죄명을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 형량은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높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인 반면에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 7년 이상에서 최고 사형까지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15 22:37:02[파이낸셜뉴스] 3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계모 A씨가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친부 B씨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아동학대 등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동학대살해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라면서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피해 아동을 살해하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A씨는 소주 3병, 맥주 3병으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은 아니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에서의 징역 17년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은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해 살해했고,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세 의붓아들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범행 이전에도 A씨가 두 차례나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17 15:44:14[파이낸셜뉴스]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모가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씨(3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43분쯤 검은색 패딩을 입고 후드모자를 눌러쓴 채 출석한 이씨는 ‘혐의 인정하나’ ‘아이 배를 때린 게 맞나’ ‘상습적으로 때린 거 맞나’ ‘반성하고 있나’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응시한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자택에서 “말을 안 듣는다”며 의붓아들 A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 상황을 들은 A군 친부가 119에 신고해 A군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0일 오후 8시30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났다. 또 A군 몸에는 멍과 찰과상 등 외상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건 이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1-23 14:05:09[파이낸셜뉴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긴급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인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 빌라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3)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의붓아들 B군(3)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의 친부는 A씨로부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6시간여 만에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B군의 몸에서 멍자국 등 아동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13세 미만 아동학대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력은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1-21 14:52:49[파이낸셜뉴스] 5살 의붓아들을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의붓아들 B군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훈육하던 중 머리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대리석으로 된 거실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2017년 11월 B군 친모와 재혼한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외가에서 살던 B군을 데려와 양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사고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의사는 아동의 몸에 난 멍 자국을 보고 학대 정황을 파악해 신고했다. B군은 사망 당시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가 흔들렸을 정도의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5일 만에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 머리를 세게 밀친 사실이 없다. 사건 당시 아들 입안에서 젤리를 꺼냈는데 아들이 젤리로 기도가 폐쇄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거나, 사건 발생 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머리를 부딪치는 등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부검의,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 등 전문의들은 모두 B군이 기도 폐쇄로 스스로 넘어져 그 정도 외상을 입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머리에 가해진 훨씬 큰 외력에 의한 충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진술하고 있다"라면서 "젤리에 의한 기도 폐쇄로 넘어졌을 가능성은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보인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훈육하던 중에 피해 아동이 젤리를 먹다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로 인해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혀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17 09:43:02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에 넣어 2시간 동안 벌을 세워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9살인 의붓아들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찬물을 채운 욕조 안에 앉아있도록 하는 벌을 세웠다가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B군은 독감이 채 낫지 않은 상태에서 속옷만 입은 채 욕조에 앉아있는 벌을 받았다. 벌은 오전 9시 30분께 시작돼 2시간이 지난 11시 30분까지 계속됐다. 당시 기온은 영하 3.1도로 추웠으며, 물 온도도 영상 7.8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A씨 딸이 B군 상태를 염려해 욕조에서 꺼내자고 말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며 B군을 1시간 넘게 욕조에 방치했다. 결국 B군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건 이전에도 남편과의 불화,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B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며 최고 양형기준인 11년 6월을 웃도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의 내용과 강도는 B군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행위"라며 "이에 상승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24 07:08:17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진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월10일 낮 12시께 경기 여주시 소재 아파트 자택 베란다에서 A군을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같은 날 오전 9시30분께 잠을 자고 있는 동생들을 A군이 깨우려 하자 유씨는 이를 제지했고 말을 듣지 않아 벌을 주기 위해 A군을 오전 10시~11시30분 속옷만 입힌 채, 물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숨질 당시의 외부기온 영하 3.1도였다. 숨진 A군은 언어장애(2급)가 있었으며 A군에 대한 유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 2016년 2차례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호 조치됐고 이후, 2018년 2월 다시 가정으로 복귀했다. 유씨는 이후에도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군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2회에 걸쳐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는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 속에서 형연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1심 형량의 2배인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속적인 학대행위의 내용과 강도는 패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행위"라며 "피해자의 친부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친모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감경요소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2-23 17: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