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응시 문제를 두고 정부에 28일까지 해결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국민 동의 없이 추가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2020-10-29 17:13:30[파이낸셜뉴스]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시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전국 40개 의대·전원 본과 4학년은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을 정립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끝으로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은 현시점에서 국민에 사과 없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할지를 두고 투표를 벌였으며, 이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 응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은 총 2726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벌이면서 국시 응시를 거부했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문제가 된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0-09-24 16:16:32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탈북자 3명이 합격했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자 김 모(41), 이 모(40), 박 모(34) 씨는 모두 북한에서 의사로 일한 경력을 인정받아 별도의 국내 의료기간 수련 과정 없이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자격을 취득한 탈북자는 의사 7명, 한의사 2명, 치의사 1명 등 모두 1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의사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지원법 시행령(2007년 개정)은 의사나 한의사 출신 탈북자의 경우 정부 심사에서 학력이 인정되면 바로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에서 6년제 의대 과정을 마쳐야만 시행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부여된다”면서 “올해는 8명의 의사 출신 탈북자가 국가고시에 응시했고 이중 3명만 합격했다”고 말했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2010-01-28 11:34:47【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한림대 의과대학 재학생 전원이 제87회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특히 본과 4학년 장서연 학생은 수석 합격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18일 한림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된 실기 시험과 올해 1월5일부터 6일까지 치러진 필기시험 결과를 종합해 지난 1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한림대 의과대학 재학생 78명 전원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본과 4학년인 장서연 학생은 이번 의사 국가시험에서 총 320점 만점에 308점을 얻어 수석 합격자가 됐다. 이번 시험은 지난해에 이어 컴퓨터 시험 방식(CBT)으로 치러졌으며 장서연 학생은 새로운 형식과 COVID-19 등 쉽지 않은 학습 환경에서 비대면 수업 방식을 활용해 학습 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서연 학생은 "본과 3학년 때부터 학교 시험이 CBT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일부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수업 방식은 자주 틀리는 부분을 모아 오답노트로 만들고 반복 시청은 물론 부족한 부분을 교과서에서 보완할 수 있어 학습 능률을 끌어 올리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학습법을 소개했다. 이어 "예상을 못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의사는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스승님들의 조언을 새기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신뢰받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1-18 10:57:3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자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사들을 수련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의사를 하려면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까지 봐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국가, 학교 제한 없이 의사 면허만 갖고 있으면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의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약 80일 만에 국내 의료체계를 망가뜨려 놨다. 한국 의료는 외국에서도 배우러 오는데 날고 기는 한국 의사들 놔두고 이제는 저질 의료인을 데리고 오려 한다”고 지적했다. 여한솔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역시 SNS를 통해 "어떤 외국 의사들이 자국 의사들을 겁박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에 들어와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하려고 하겠는가"라며 "기껏 온다고 하면 GDP 형편없는 나라에서 오려고 할텐데, 그런 나라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러 올 우리나라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라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런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09 09:55:42정부가 외국 의료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고시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사고시를 통과해야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후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는 국내에서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복지부는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해 오던 정부는 최근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들을 동원, 의료공백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의대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하지 않은 의대들에 대해 행정조치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 부산대는 정부의 정원배정에 따른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7일 개최한 교무회의에서 최종 부결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될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한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며 "부산대의 경우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이날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 교무회의에 의대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둘러싸고 학내 갈등 및 교육현장과 정부의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원이 증원된 대학 32개교 중 12개교만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20개교는 아직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학칙 개정을 먼저 완료한 12개교는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다. 반면 부산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까지 20개 대학은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부산대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 부결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하며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부산대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개정 심의권을 존중해야 하며 학칙 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행위와 강압적 행정처분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강규민 기자
2024-05-08 18:14:17정부가 외국 의료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고시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사 고시를 통과해야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국내에서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다. 복지부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해 오던 정부는 최근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해 의료 공백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하지 않은 의대들에 대해 행정 조치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 부산대는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7일 개최한 교무회의에서 최종 부결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될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한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며 "부산대의 경우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이날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 교무회의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둘러싸고 학내 갈등 및 과 교육현장과 정부 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원이 증원된 대학 32개교 중 12개교만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20개교는 아직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학칙 개정을 먼저 완료한 12개교는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다. 반면 부산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까지 20개 대학은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부산대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부결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하며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부산대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해야 하며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을 멈춰야 한다"며 "정부는 의대 정원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강규민 기자
2024-05-08 16:27:05[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개별 사직에 나서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허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다. 복지부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사 고시를 통과해야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국내에서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해 오던 정부는 최근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해 의료 공백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08 16:00:28【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의대들의 수업 재개가 대구·경북에서도 시작됐다. 그러나 수업이 재개돼도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경북대 의대는 8일부터 수업을 다시 시작했다. 계명대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등 대구경북권 의대들도 이달 중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는 이날부터 의대 예과 2학년과 본과 1~2학년 수업을 재개한다. 수업은 모두 비대면이다. 또 본과 3~4학년은 15일부터 병원에서 임상실습에 들어간다. 임상실습에 따라 수업은 모두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 측은 지난 3~4일 수업 재개 상황을 학생들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통보했다. 다만 학생들이 등교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2~3주간 비대면 강의로 진행한다. 과목당 20주였던 수업 일정을 15~16주로 압축해 시간표를 다시 짜고 종강을 7월 중·하순으로 늦췄다. 경북대는 본과 1~4학년의 경우 지난 2월 13일 개강해 일주일간 수업을 진행했지만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월 19일부터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에 들어가기로 결의함에 따라 수업이 중단됐다. 경북대 관계자는 "학사 일정이 더 미뤄지면 대규모 유급 사태는 물론 본과 4학년의 경우 실습시간(52주)을 채우지 못해 의사 국가고시까지 치르지 못할 수 있어 부득이 수업을 재개했다"라고 설명했다. 대구가톨릭대는 학사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15일부터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계명대는 애초 10일부터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지난 5일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 수업 재개 시점을 재논의해 15일부터 수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대 역시 지난 2월 말 의대 수업을 시작했으나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데다 교수들도 계속 휴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남대 관계자는 "더 이상 휴강을 이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면서 "수업 재개 시점은 이달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들어가는 등 수업 거부에 나서자 대학들은 유급 사태를 우려, 임시방편으로 지난 2월부터 휴강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달 중순이 지나면 학사 일정 상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대규모 유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대학 측은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수업 재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4-08 10:22:08[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4월에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만약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 반려동물 사료 살 때 유통기한 확인 필수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료를 판매할 때 성분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법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 건보혜택 6개월 이상 체류해야4월 3일부터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서 일정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인 자녀에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개정 사항은 법이 시행되는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된다. 드론 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 시행'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도심형항공기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 운항하기 적합한 기기로 추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인, 도심항공교통의 통합운영 검증·개발 등의 실증사업을 위한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심형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버티포트 정보, 도심항공교통회랑 정보 등이 담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3-28 14: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