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정부 신도시 내 중심가에서 문을 열기로 했던 리얼돌 체험방이 결국 문을 닫기로 했다. 최근 리얼돌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오늘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 한 상가에 간판을 내건 리얼돌 체험방 업주는 어제(7일) 오후 건물에 부착한 간판을 철거했다. 출입문에도 '영업 준비 중 논란이 발생해 폐업합니다'라는 글을 써 붙였다. 이 업소는 아직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별도의 폐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업소는 이달 초 의정부시 내 신도시 중심가 건물 7층에 영업 준비를 마쳤다. 이 리얼돌 체험방 개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부모 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시청과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진보당 의정부시위원장은 리얼돌 체험방 폐업 소식이 알려진 이날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보당은 "리얼돌 체험방의 운영은 여성을 단순한 성적도구로 인식하게하고 성욕을 해소하는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더 많은 성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오늘 리얼돌 체험방 폐업 결정은 주민들과 지역사회, 해당 관계기관 관계자들 모두가 노력해온 결과물이다"고 환영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가량 리얼돌 체험방 확산 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리얼돌 체험방 전화번호가 적힌 간판을 게재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부착했거나 청소년보호법을 어겼을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기북부지역 리얼돌 체험방 영업장은 고양과 의정부 등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합동단속반이 시설물 등에 대해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6-07 22:48:04[파이낸셜뉴스] 남성 리얼돌 출시가 예고됐다. 국내에서 리얼돌 체험방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공개된 남성 리얼돌은 빨래판 복근 등 다부진 근육에 턱수염도 있다. 오늘 17일 외신에 따르면 기업 '리얼돌' 설립자인 매트 맥멀렌 최고경영자(CEO)는 남성의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리얼돌 헨리를 선보였다. 기업 '리얼돌'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섹스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기업이며 리얼돌의 일부 제품은 AI(인공지능)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이성애자나 동성애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로봇이 개발됐다"고 했다. 맥멀렌은 "현재 남성 리얼돌 기계의 강도, 안전과 관련한 추가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남성 리얼돌 구매자가 배송 전에 자신의 성적 취향을 설정하면 이에 맞춰진 맞춤형 로봇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맥멀렌은 "고객이 곧 리얼돌의 성적 취향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곧 출시될 모델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레즈비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로봇도 조만간 등장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내에서는 리얼돌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이 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이후 최근 곳곳에 리얼돌 체험방이 생기고 있지만 리얼돌 체험방을 놓고 갈등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의정부에서 폐업한 리얼돌 체험이 대표적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6-17 07:19:09논란이 일고 있는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이 간판을 철거하지만 영업은 계속 할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 등과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2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리얼돌 체험방 업주에게 공문을 보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건물 벽면에 붙은 간판 철거를 요청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간판 한 변 길이가 10m 이상이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업주는 건물 외벽에 설치한 16m 크기의 대형 간판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간판이 관련 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도 있어 사업자를 만나 이를 설명했디다"며 "사업자가 간판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역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청소년유해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리얼돌 체험방 영업 반대를 주장해 왔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정부시 리얼돌 체험방을 중단시켜달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와 수천명이 동의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선 주변은 학생 이용시설이 많을 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문화행사와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리얼돌 체험방 영업금지를 시의회와 시청에 강력히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업금지가 될 때까지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업소는 학교 시설로부터 300m 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상 운영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02 07:26:28[파이낸셜뉴스] 리얼돌 영업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단지 상업지구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업소가 오픈을 앞둔 가운데서다. 리얼돌 영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오늘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의정부 시내 상업지구 한복판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크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해당업체 주변엔 영화관 2곳, 200~500m 내에 어린이공원과 어린이집이 3곳, 고등학교가 도보 10분 거리다"고 했다. 작성자는 "리얼돌이라는 세글자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단어라고 나온다"면서 "행정당국은 리얼돌 체험관 200m내에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성자는 "리얼돌 체험관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성매매특별방지법에도 적용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리얼돌의 모양은 키가 135㎝정도로 누가 봐도 어린이 키만 한데 아이만한 인형으로 성을 상품화한 업체가 아무런 제재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고 따졌다. 이 청원자는 "청소년이 1시간에 3만원이란 비용으로 사람이 아닌 인형에게 성적 호기심을 풀어서야 되겠는가"면서 "철없는 어른들이 죄책감도 거리낌도 없이 아이만한 크기인 135㎝의 인형에 성욕을 푸는 게 문제 없는 일인가"고 반문했다. 청원자는 "인형으로 성욕을 푸는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이 언제 어떻게 사람에게 향하게 될 지 두렵다"며 "이런 업소가 더이상 대한민국에 뿌리 내릴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4월에도 경기도 용인시에서도 리얼돌 영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청원이 있었다. 주민들은 리얼돌 영업을 막아달라고 용인시에 청원을 올렸고 해당 업주는 청원 발의 후 영업장을 자진 폐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6-01 08: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