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8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 거나, 이에 관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실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 시키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로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3 15:29:39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은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민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혀지자 이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하며 기소가 이뤄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1 18:38:27[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은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민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혀지자 이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하며 기소가 이뤄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1 12:06:22[파이낸셜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실장에게 형사보상금 835만원을 지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전 실장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기 위해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25 09:27:55[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6)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고의로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고의적 '특조위 조사 방해' 논란과 관련해 두 번째로 공소 제기한 건으로, 검찰 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01 16:19:4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박근혜 정보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특조위 운영을 방해해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변론을 분리해 오는 28일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실장 측은 "피의사실과 직권남용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도 않는다"며 "애당초 어떤 위법도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고의로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실장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고의적 '특조위 조사 방해' 논란과 관련해 두 번째로 공소 제기한 건이다.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소했다. 그에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안 전 수석을 제외한 4명의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전 차관 1명에게만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이 전 실장은 이 밖에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8억원을 지원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지난 5월 가석방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22 14:56:38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가석방 규모는 650명 정도다.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이들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이번 가석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이들은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전직 국정원장 3명은 지난해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6억원을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8억원을 전달한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특활비 21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다만 이병호 전 원장은 남은 형기가 아직 많아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나, 형기 절반 이상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전직 국장원장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었다. 조윤주 기자
2022-05-22 18:16:3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가석방 규모는 650명 정도다.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이들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이번 가석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이들은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전직 국정원장 3명은 지난해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6억원을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8억원을 전달한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특활비 21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다만 이병호 전 원장은 남은 형기가 아직 많아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나, 형기 절반 이상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전직 국장원장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5-22 14:56:46[파이낸셜뉴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 및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다른 결과다. 또 재판부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 등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부터 장기간에 걸쳐 특조위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직권을 남용,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이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예산과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 등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또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일일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것으로 의심한다.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실무자에게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 차단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수석은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에 대한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한 기획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다만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2-18 06:47:26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도 나란히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하고 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판단할 때는 형사법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 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기소한 대부분 내용은 피고인들이 청와대 비서실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그들로 하여금 문건이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청와대비서실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고 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무담당자에게 그러한 직무집행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17 17: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