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며 "경제적으로 이씨와 윤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씨가 스스로 형사사건에서 윤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언급한 점, 이씨 지인들이 윤씨와의 혼인신고를 몰랐거나 실제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앞서 윤씨 유족은 이씨가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혼인 기간 동안 윤씨와 이씨는 함께 살지도 않았고, 이씨는 다른 남성과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0 10:32:52[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 이은해(33·여) 범행을 방조한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32·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이씨 등과 사전에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권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18범인 그는 지난 2022년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5 17:13:4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지인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두 사람은 '계곡 살인' 피의자로 지목되자 도주를 결심하고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은신처 마련과 도피생활 자금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곡 살인'은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사건으로,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 이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잠적해 약 4개월 간 도망다니다 2022년 4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지인들에게 "도망가려는데 도와 달라, 도피 자금을 조달해 달라" 등 도피생활 중 사용할 돈과 은신처 마련을 부탁했다. 두 사람의 부탁을 받은 지인들은 은신처를 계약해 주고 그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제공했고, 은신처까지 태워다주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주행위는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긴 하나,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형사피의자로서 가지는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의 집중적 탐문과 수색에도 불구하고 1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지속했던 것으로 통상의 도피행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형법 151조는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로 은닉 이외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자신의 도피를 위해 범인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으며 범인의 요청에 응해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때는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범인과의 관계,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규정한다. 즉 1심과 2심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는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받고 그들이 운전하는 차로 여러차례 은신처를 옮긴 것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방어권 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인들은 친분관계로 도와준 것일 뿐 조직적 범죄 단체를 갖췄다거나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닌데다 은신처 제공과 은신처를 옮기기 위한 이사행위 등도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 범인 발견 등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도피했다거나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됐다는 것,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고 변호인 선임,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판결에는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13 06:37:07[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 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지난 23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소 패소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이은해가 지난 8일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2주)인 이달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한라이프 측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했다. 이은해는 윤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은해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8억 원 규모였다. 앞서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씨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던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고 항소심 선고 후인 지난 5월 2년 만에 다시 재판을 열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리는 등 살해를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은해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21일 대법원은 “작위에 의한 살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조씨도 징역 30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6 21:24:20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연쇄살인범 권재찬,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잔혹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대법원이 21일 모두 중형을 내렸다. 살해한 남편의 보험금을 받아내려다 덜미를 잡힌 이은해와 조현수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감형을 기대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권재찬은 1심 법원이 사형을 언도했으나 2심에선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한 여성을 마구 때려 기절시킨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1심에선 징역 12년을 받았으나 2심에선 검찰이 들이민 성폭햄 혐의가 증거로 인정돼 징역 20년을 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보험금 노려 남편 살해… 이은해, 무기징역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이번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소재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씨와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이듬해 8월 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3억원짜리 2건과 2억원짜리 1건 등 총 8억원으로, 보험금의 수익자는 이은해 본인이다. 앞서 이은해는 윤씨 사망 후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중년 남녀를 이틀 사이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에겐 원심대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재찬은 A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B씨를 이튿날 인천 중구 인근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살인까지 기획했는지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우발적이야" 주장했지만… 징역 20년'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이모씨에겐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중인 피해자를 쫓아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걷어찬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법원은 이러한 부분을 인정해 이씨의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였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은 있었지만,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고 성폭행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정원일 기자
2023-09-21 18:08:02[파이낸셜뉴스]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연쇄살인범 권재찬,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잔혹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대법원이 21일 모두 중형을 내렸다. 살해한 남편의 보험금을 받아내려다 덜미를 잡힌 이은해와 조현수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감형을 기대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권재찬은 1심 법원이 사형을 언도했으나 2심에선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한 여성을 마구 때려 기절시킨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1심에선 징역 12년을 받았으나 2심에선 검찰이 들이민 성폭햄 혐의가 증거로 인정돼 징역 20년을 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보험금 노려 남편 살해...이은해, 무기징역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이번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소재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씨와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이듬해 8월 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3억원짜리 2건과 2억원짜리 1건 등 총 8억원으로, 보험금의 수익자는 이은해 본인이다. 앞서 이은해는 윤씨 사망 후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중년 남녀를 이틀 사이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에겐 원심대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재찬은 A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B씨를 이튿날 인천 중구 인근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살인까지 기획했는지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우발적이야" 주장했지만...징역 20년‘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이모씨에겐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중인 피해자를 쫓아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걷어찬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법원은 이러한 부분을 인정해 이씨의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였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은 있었지만,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고 성폭행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정원일 기자
2023-09-21 15:11:05[파이낸셜뉴스]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결국 사망케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소재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2021년 12월 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1심과 2심은 이은혜와 조현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남편인 윤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했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씨와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이듬해 8월 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3억원짜리 2건과 2억원짜리 1건 등 총 8억원으로, 보험금의 수익자는 이은해 본인이다. 앞서 이은해는 윤씨 사망 후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1 10:33:13[파이낸셜뉴스] [속보]'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1 10:26:1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계곡 살인’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나온다. 오전 10시 10분 부산 강간살인 미수 혐의 판결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전 10시10분께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A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이 사회적 논의 과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오전 10시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선고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조현수에 대한 선고도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이은혜와 조현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남편인 윤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했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씨와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이듬해 8월 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3억원짜리 2건과 2억원짜리 1건 등 총 8억원으로, 보험금의 수익자는 이은해 본인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21 07:56:11[파이낸셜뉴스]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결국 사망케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소재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2021년 12월 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1심과 2심은 이은혜와 조현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남편인 윤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했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씨와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이듬해 8월 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3억원짜리 2건과 2억원짜리 1건 등 총 8억원으로, 보험금의 수익자는 이은해 본인이다. 앞서 이은해는 윤씨 사망 후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1 06: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