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 18일 열린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법원 평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세 번의 재판을 거쳐 나왔다. 1심에서는 뇌물·횡령액을 89억원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36억만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구입비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혐의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1-18 07:08:31[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18일~22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의 1심 선고기일도 진행된다.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달 3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뇌물공여의 경우 86억8081만원이 인정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비교하면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가 50억여원이 증가해 그 액수만 고려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지난 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조주빈 공범' 강훈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훈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강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강씨를 추가 기소했다.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9월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사진을 전송받고, 같은해 11월 피해자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조씨는 판사, 강씨는 판사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조주빈을 도와 거대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16 23:06:19"이제 삼성은 달라지겠다. 저의 정신자세와 회사를 바꾸고 제도를 보완해 외부에서 부당한 압력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준법시스템을 만들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오늘 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최후진술을 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세상을 떠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언급하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재용 "대국민 약속 지키겠다" 이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뒤 경황이 없던 와중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다"면서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1년 가까운 수감기간과 4년간 조사, 재판 과정은 제게 소중한 성찰의 계기가 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생기면서 재판부가 삼성이란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준법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나아가 이재용은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줬다"고 말했다. 이어 "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충분한 뒷받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고,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더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삼성이 국민들께 한 약속을 제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삼성을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는 것이고 이는 기업인 이재용이 추구하는 일관된 꿈"이라며 "최근 아버님을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를 거론하며 "같이 계신 선배들은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라며 "죄를 물을 일이 있으면 내게 물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달 18일 선고 이 부회장 진술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뇌물공여의 경우 86억8081만원이 인정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비교하면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가 50억여원이 증가해 그 액수만 고려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수의 의지에 달린 준법감시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 양보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피고인에게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것도,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지난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심을 열기로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30 21:10:31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뇌물공여의 경우 86억8081만원이 인정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비교하면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가 50억여원이 증가해 그 액수만 고려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은 국정농단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으로 화룡점정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치주의에 대한 법원과 우리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거나 중대한 흠집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수의 의지에 달린 준법감시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피고인의 공적 지위나 업무, 경제적 부분이 형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방패막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것도,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달라는 것이 특검의 재판부에 대한 마지막 간청"이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확인됐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여부와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 등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도 내년 초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30 17:52:48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뇌물공여의 경우 86억8081만원이 인정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비교하면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가 50억여원이 증가해 그 액수만 고려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으로 화룡점정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치주의에 대한 법원과 우리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거나 중대한 흠집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수의 의지에 달린 준법감시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피고인의 공적 지위나 업무, 경제적 부분이 형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방패막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것도,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달라는 것이 특검의 재판부에 대한 마지막 간청”이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확인됐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여부와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 등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도 내년 초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30 16:16:43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30일 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30 15:54:21이번 주(12월 28일~1월 1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 결심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이 부회장 등 11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연다. 앞선 공판에서는 양형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특검은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삼성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명예훼손 혐의로 6월 총 2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7 18:12:40[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2월 28일~1월 1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1심 선고기일도 진행된다.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 결심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이 부회장 등 11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연다. 앞선 공판에서는 양형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특검은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삼성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명예훼손 혐의로 6월 총 2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앞서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6 17:00:52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에서도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양형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수동적 뇌물공여 등의 허위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앞둔 심경과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지만, 상고심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나 형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태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뇌물액 일부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시대 변화에 따라 대통령과 삼성그룹 오너 사이의 관계는 최고 정치권력자와 최고 경제권력자로서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됐다”며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일방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양형 심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단기간을 정해놓고 결론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도 변론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10억원 횡령 범행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본건 범행은 횡령액만 80억원에 이르러 회계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누가봐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으로 특검 측이 서증조사를 요청하면서 이날은 관련 증거조사 절차도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1-23 17:11:31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34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1-09 13: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