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참사 발생 552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여야 합의 및 수정에 의해 처리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지난 1일 특별법 중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수정 법안에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로 정한 의장 1명과 여야가 4인 동수로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기존 안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특별법은 폐기될 전망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5-02 14:42:48[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조사위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이 오는 3일에서 9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며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5-01 11:11:49[파이낸셜뉴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김 전 청장 측은 "서울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류미진 총경(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 측은 대응에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핼러윈 기간 10만명이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단순히 압사 사고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인파이지만 이전에도 잘 관리되던 수준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며 "한순간에 여러 명이 몰리는 것이 아니고 3일간 그 정도의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압사 사고가 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관련 행정기관과 현장에 있던 언론인들도 사고를 예상치 못했다는 변론을 펼쳤다. 아울러 "핼러윈은 기본적으로 용산서에서 대응하고 피고인은 서울청에서 추가로 대응을 돕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한 것"이라며 "우리가 판단하기에 서울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고 호소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핼러윈 축제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59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이태원 지역에 10만명 이상 인파가 몰린다는 보고를 받았고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보고 받고도 구체적이고 특정적 지시를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했다"며 △관련 부서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지시하지 않은 점 △보고받은 내용에 경비 인력 등 혼잡 상황 대응 누락됐음에도 사전 지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이날 유족들이 김 전 청장에게 달려들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청장이 이날 오후 1시34분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자 유족 10여명이 울부짖었다. 이들은 "내 새끼 살려내"라고 소리치며 김 전 청장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어 법원 직원들이 이들을 저지했다. 이영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김광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무려 159명의 젊은이가 희생당했다"며 "이것은 분명하게 밝혀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22 18:12:4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대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청장의 법률대리인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피고가 도의적·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법적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당시 서울청 112 상황3팀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류 전 관리관 측은 류 전 관리관이 특정 112망 청취를 회피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류 전 관리관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망은 서울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다"며 "검찰 논리대로면 5개 무전을 동시에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장에는 정 팀장이 상황을 늦게 보고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언제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 보고인지 적혀있지 않고, 막연히 보고 지연이라고만 돼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서면서 "성실하게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1 12:06:02[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해 항소했다. 박 전 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 전 부장도 이날 판결에 불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에서 작성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및 경찰청과 서울청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을 삭제·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SRI보고서는 경찰청과 서울청 등 상급 기관이 특정 사안이나 이슈를 놓고 현장 분위기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급 기관에 지시해 제출받는 보고서다. 삭제된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불법행위 우려 등이 담겨 있었다. 경찰의 사고 위험성 예견 및 대응 미흡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지목돼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20 16:24:13[파이낸셜뉴스]재난조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난조사기구 설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난조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태원참사 이후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런 요구가 더 강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조사과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이 신설됐다. 하지만 포항지진, 이태원 참사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사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재난 86건 가운데 23건만 원인 조사가 이뤄졌다. 그나마 정부 합동으로 조사가 이뤄진 건 2014년 경주 리조트 붕괴와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단 2건이다. ■재난조사기구 독립성 미흡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총 25개의 재난(사고)조사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상설 재난조사기구는 항공기・철도・지하철사고를 담당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와 해양선박사고를 담당하는 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소속) 2개이며, 나머지 비상설 조사기구 등 조사기구가 분산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형태의 조사기구는 해당 사고조사의 전문성・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개별 조사기구가 각 부처에 소속되면서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재난조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조사기관의 독립성을 법으로 최대한 보장하고, 정책당국이나 규제당국과 완전히 분리하는 등 여러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 배재현 입법조사관은 "재난조사기구를 관련 부처를 포함해 관계기관이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최대한 독립시키고,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난조사기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사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등 사고조사 분석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야한다"고 조언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독립성의 문제는 늘 논쟁거리였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해양수산부가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있어 핵심 수단이 되는 조직 구성이 정부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독자적 인력·예산 운영기관 필요 우리나라 재난조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상설 재난조사기구들을 부처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처음에는 부처소속 기관으로 운영하다가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차 다양한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추세다. 우리의 경우도 부처로부터 독립시켜 총리실 소속으로 하거나 아예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재난조사기구가 관련 부처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규제당국과 완전히 분리돼 이해충돌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고 기관 및 예산 등의 독립성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의 경우 의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조사인력을 확보해 조사결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해외 다수의 국가들은 항공・철도・선박사고 등 교통사고, 화학사고 등 재난유형별로 별도의 조사기구를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단일한 조사기구가 모든 사건・사고를 조사하는 통합기관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대부분 관련 부처로부터 독립했거나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의 형태로 운영하는 등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재난에 대한 상설 총괄조사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대안모델로 꼽힌다. 또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의 분리를 통해 조사 자체에 역량을 집중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형재난사고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조사와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사법적 조사가 혼재돼 책임규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고와 관련된 피조사자들이 민・형사상 책임의 부담으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다만 조사기구의 역할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2-18 10:26:27[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정보처리규정)에 따라 상부에 이미 보고돼 목적이 달성된 정보를 파기했을 뿐이라는 박 전 부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안녕 대응 예방을 위해 작성된 것은 핼러윈데이를 무사히 마치기 전까지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으로 대규모 사상이 벌어졌고 재발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 사건 정보보고서 목적은 여전히 달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 작성자가 직접 삭제하거나 승낙받아 삭제했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용산서 정보관이 보고서를 삭제해야 하는지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으나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삭제했다고 봤다. 아울러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이 자신의 형사 징계 증거를 삭제했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직무집행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 또한 물리쳤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 일원으로서 적극 수사에 참여·협조할 책임이 있으나 정반대로 정보기능은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공무 중에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임의 파기해 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삭제 보고서가 4건에 불과하며,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돼 실제 국가에 입힌 피해는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박 전 부장에 대해 "(장기간 근무하면서) 경찰이 어떤 국민적 지탄을 받으며 어떤 개혁적 과정을 거쳤는지 생생히 보고도 내부 지시를 은폐해 경찰의 투명한 정보활동을 저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잃었다"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란 점을 인정했으며,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해온 점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김 전 과장에 대해선 박 전 부장의 지시 외에 보고서를 삭제하려는 고유의 범행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곽 경위에게 용산서에서 작성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및 경찰청과 서울청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을 삭제·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SRI보고서는 경찰청과 서울청 등 상급 기관이 특정 사안이나 이슈를 놓고 현장 분위기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급 기관에 지시해 제출받는 보고서다. 삭제된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불법행위 우려 등이 담겨 경찰의 사고 위험성 예견 및 대응 미흡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지목된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사고 직후 서울 시내 31개 정보과장이 들어가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관련 보고서 등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으며, 김 전 과장이 이 지시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전달했다. 지시받은 대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모 용산서 정보관(경위)은 이날 선고가 유예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14 14:00:39[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정부의 이태원 참사 피해자·유족 지원 대책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에게 또 다른 모욕감만 줬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참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 대신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영구적 추모시설 건립,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등 종합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원 특별법의 핵심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진상 규명을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기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생활 안정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돈으로 진실을 가리는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며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서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통령과 여당이 경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2-01 10:03:5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안을 재가했다. 대신 이태원참사 유족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할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피해지원위)’를 꾸리기로 했다. 또 국회에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마련을 위한 여야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안을 재가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이다. 유족 지원에 방점을 찍은 국민의힘 법안과 달리 강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하자는 데 주안점을 줬다. 정부는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안 의결 직후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특조위가 법원 영장없이 동행명령 같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특조위원 11명도 여당 4명·야당 4명·국회의장 3명 추천으로 규정해 사실상 국회 다수당이 구성을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특별법에 담긴 피해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수용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위를 구성해 세부방안까지 수립해 적극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희생자 배상과 지원은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민·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진행하고,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재판을 이유로 배상·지원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또 참사 이후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의료비·간병비 지원도 현행보다 늘린다.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지원키 위해 근로자의 경우 치유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에 대해선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일상회복 관련 지원도 진행한다. 정부의 피해지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여당은 특별법 보완을 위한 여야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정부 지원책을 고려하면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여야 재협상을 할 것”이라며 “특히 특조위 구성과 권한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권에 특조위 구성 공정성 담보와 독소조항 제거 재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 모두에 지지를 받을 여야 협상안을 만드는 데 야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30 16:13:4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유가족과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원회 및 민변 이태원참사TF는 30일 오후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재의에 부쳐지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민 유가협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외면하였고, 그 가족들조차 송두리째 외면하고 말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놓은 정부의 공식 설명은 옹색하기 그지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것은 결단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근거로 든 특조위의 영장주의 원칙 침해 문제 △특조위 구성의 중립성 △특조위 사법부·행정부 역할 권한 침해 △진상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중복 문제를 반박했다. 이들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해도 결국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영장이 발부된다는 점을 들어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조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각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3명을 추천하도록 해 다수 일방에 의한 구성이 불가능하다며 맞섰다. 또 특조위의 업무가 광범위해 사법부 및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앞세워 반박했다. 이어 앞선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가 미진해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선 수사에서는 일부 책임자만을 재판에 넘겼을 뿐이며, 국정조사 또한 거짓 진술과 불출석에 대해 대응을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피해자 지원 종합 대책에 대해서도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인영 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늘 정부는 특별법 공포가 아니라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에 대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며 "그러나 위패와 영정 없는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고 정부는 합동 분향소 설치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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