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 아들만 데려가 키우는 남편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한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 부부에게는 4세 딸과 3세 아들있는데 남매는 서로를 무척 아끼는 등 사이가 좋다고 한다. A씨와 남편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3월부터 현재 따로 사는 상태다. 같은 해 5월에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은 A씨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했고, 남편은 이에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남편은 면접교섭일인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주말에 아이들을 데려가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집에 데려다줬다. 그런데 어느 날 남매를 데리고 간 남편이 전화를 걸더니 "딸이 엄마를 찾으니 일단 지금 데려가고, 아들은 내일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의 말만 믿고 딸을 데려왔지만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A씨는 계속 전화했지만 '아들을 보낼 생각이 없다'는 문자 메시지만 돌아왔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집에 찾아갔고, 집에 있던 시부모는 A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욕설했다고 한다. 이 모든 상황은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음날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남편이 A씨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서 아들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이다. A씨는 "남편은 둘째 아들만 분리 양육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딸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언지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 부모가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해 이를 깨뜨리고 자녀를 본인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남편의 행위도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며 "남매가 우애가 깊고 사이좋은 사정을 고려하면 분리 양육은 미성년 자녀 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 남편이 아내 몰래 인장을 위조해서 아들의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A씨 동의 없이 아들의 전입신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인장을 위조했다면 위조 사인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아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하면 된다"며 "남편이 명령받고도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래도 불응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며 "이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8 21:05:33[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가 이윤진이 남편이 결혼생활 동안 모의총포를 소지했다며 이를 '불법무기 소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윤진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나.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4월 한달,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3일 간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한국에) 오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윤진은 끝으로 "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다을이(아들) 잘 챙겨주고 있길.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서 소을이에게도(딸)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고 남겼다. 한편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아주 유사하게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이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윤진과 이범수가 이혼 조정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지난달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윤진은 이후 SNS에 올린 폭로 글에서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전화들까지.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범수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윤진씨가 SNS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씨는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범수와 이윤진은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8 06:38:38[파이낸셜뉴스] 오랫동안 이혼 재판을 담당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승소 내지 원하는 결정을 받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판결이나 심판에서 명한 재산을 이전받거나 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소송 중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도 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에서 승소하였는데도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판결이나 결정은 휴지 조각에 불과해질 수 있다. 그래서 본안 소송 제기 전에 미리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 재산을 보전해 놓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보전처분을 할 때에는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만큼 당사자의 주장이나 재산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다. 보통 상대방의 부동산, 주식, 예금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는데, 특히 예금채권의 경우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여 은닉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빠를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예금 채권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 신청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가사사건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상대방에게 사회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또는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협상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실제 본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압류·가처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잉보전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원이 더욱 엄격히 심사할 수도 있고, 그 결과 과잉보정처분 신청이라고 인정되면 신청인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직장에 이혼소송 등을 알려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임금채권(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법원은 상대방의 임금채권을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분명한지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임금채권 말고 다른 가압류할 재산이 있다면 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도 청구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가압류를 활용할 수 있다.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 실무상 3년 치 정도의 장래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하여 비양육자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게 된다. 증거보전 신청의 중요성또 하나 꼭 필요한 절차가 증거보전 신청이다. 실무상 부정행위 증거로 많이 활용되고 유용한 것이 CCTV 영상인데, 대부분의 아파트, 상가, 도로, 건물 등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사실 주거 공간이나 호텔 내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긴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당사자들이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호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제출된다면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CCTV로 녹화된 영상의 보존기간은 짧은 곳은 1주일밖에 안 되므로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일시·장소가 특정되는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장이 접수되고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즈음에는 해당 영상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모색적으로 장기간의 영상을 보전해 달라는 취지의 증거보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부정행위 시점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인의 증거보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모텔 업주 등에게 해당 영상을 USB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하는데, 신청인은 추후 그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모를 때는어떠한 루트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확인하였지만 그 상대방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 등이다. 일단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야 한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를 고용해 그의 집을 몰래 추적하거나 상대방의 우편물을 몰래 열람하는 등 불법에 연루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먼저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 법원에 증거신청의 일환으로 통신사(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조회대상자의 이름과 가입자 명의가 같은 경우라면 통신사는 그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법원에 제공하게 되고 신청인은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조회대상자의 이름과 가입자의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통신사에서 조회대상자와 가입자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회보해주지 않는다. 이때는 다시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이는 부정행위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이름 등 다른 개인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부정행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직접 미행을 하거나 흥신소를 고용할 필요가 없으니 괜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7 16:48:36[파이낸셜뉴스] 홍콩에서 이혼하려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 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전년(1만6513건) 대비 25% 증가한 2만6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이혼소송 건수 기준으로 2만2074건을 기록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홍콩 인구가 750만명 안팎임을 감안할 때 이혼소송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한다. 이혼 신청자가 몰리면서 소송 제기부터 심리까지 평균 대기 시간은 짧게는 50여일에서 길게는 80여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입법회(의회) 의원인 피터 쿤 호밍 홍콩 성공회교회 목사는 "이혼소송에 긴 시일이 걸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받은 전화의 대부분은 10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부터 온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에서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인 조슬린 차오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5년간 경향을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사이에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며 "외도와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갈등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건수가 많은 것은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홍콩 사회에 확실히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콩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0.8%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홍콩에서는 전년 대비 2% 늘어난 신생아 3만3200명이 태어나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7 08:17:48[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이 다음 달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는 약 1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30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혼 소송에 당사자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차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노 관장은 "오늘 결심이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PT를 통해 종합적으로 변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으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한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고만 짧게 답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6 16:33:21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도 잡혀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사진)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성만 의원에 대해 지난 2021년 3월 당대표 후보자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돈봉투 살포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의원은 이들에게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15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도 공판이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현직 KT 고위 임원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경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가 '상품권 깡' 형식으로 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보고 대관 담당 임원 4명과 KT법인을 기소한 바 있다. 구 전 대표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검찰과 구 전 대표 모두 항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주식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14 19:05:23[파이낸셜뉴스] 배우 강경준이 자신을 상간남으로 지목해 소송을 제기한 A씨와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앞서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한 조정사무수행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는 지난 1월 29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어 A씨의 법률대리인이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간 관련소송에서 소송 이송이 요청될 경우, 당사자와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배경일 가능성이 크다. 소송 관할을 변경해 상간 관련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A씨가 아내 B씨와 강경준의 불륜 여파로 이혼 소송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조정이 결렬되며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5일, 5000만원 규모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이 나눈 일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강경준은 당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삭제했으며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5 13:32:58[파이낸셜뉴스]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 황정음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골프가 제일 싫다"라고 말하며 전 남편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공개된 예고편에는 황정음과 배우 윤태영이 SBS 드라마 '7인의 부활' 홍보를 위해 출연한 모습이 담겼다. 이 자리에서 윤태영이 골프 관련 이야기를 꺼내면서 황정음을 향해 "너 앞에서 골프 얘기 하면 안 되나?"라며 조심스러워했다. 그러자 황정음은 "괜찮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장면에서 황정음은 "전 골프가 제일 싫어요"라고 말했고 현장에선 폭소가 터져 나왔다. 윤태영이 "한 천만뷰 나올 것 같다"라고 말하자 황정음은 옆에서 진절머리 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혼을 암시하는 듯한 농담도 나왔다. 제작진이 아이스크림 두 개가 붙어있는 형태의 '쌍쌍바'를 건네자, 신동엽이 눈치를 보면서 "아니 왜 쌍쌍바를 사와"라고 에둘러 말했다. 그러면서 황정음에게 "두 개 다 못 먹지? 쫙 찢어"라고 말했고, 황정음은 소리 내 웃었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 이듬해 첫째 아들을 낳았다. 결혼 4년 만인 2020년 9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2021년 7월 재결합했다. 다음 해 둘째 아들도 안았다. 그러나 재결합 3년 만에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앞서 황정음 소속사는 지난달 22일 "황정음씨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6 13:46:1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혼 소송에선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지난 2018년 1월 진행된 1심 조정기일 이후 6년여 만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유와 재판 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퇴정길에 최 회장은 "비가 오네"라며 혼잣말을 했고, 노 관장은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2 16:52:22[파이낸셜뉴스] 이혼소장을 보내온 남편이 혼인 기간 중에 아내의 재산만으로 얻게 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아내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와 그의 남편은 서로 합의하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 문제로 A씨 시댁에서는 자주 불만을 표하며 만날 때마다 아이를 낳으라고 설득했다. 급기야 A씨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조르면 마다할 남편은 없다"라며 A씨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A씨는 "중간에서 손 놓고 있는 남편이 너무 야속했다.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우리 부부는 어김없이 싸우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점점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 친정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두 달 전에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이 A씨에게 넘어오게 됐다. A씨 어머니와 언니가 A씨에게 양보한 것이다. 그러나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수 있는 형편이 안됐던 A씨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대출과 어머니에 빌린 돈으로 간신히 중도금을 납부했다. A씨 부부는 이 일을 계기로 사이가 더 안 좋아졌다. 그로부터 넉 달 뒤, 남편이 A씨에 이혼소장을 보내왔다. A씨는 "남편이 이혼소장을 보내오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분양권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 너무 황당했다"라며 "친정 아버지에게 유산상속 받은 거나 다름 없고, 중도금까지 제 돈으로 냈는데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는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운을 뗐다. 다만 "A씨의 경우 아내와 남편이 기존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A씨의 친정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됐다"라며 "게다가 A씨가 분양권을 받고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편이 이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특유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협력했다고 보기 어려워 (남편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29 09: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