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불법 의료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국 국적의 50대 중의사가 자국으로 출국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17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중국 국적 50대 A씨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국내 의료 면허 없이 올해 5월부터 한 달간 성남시 소재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 B씨에게 침과 뜸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내 의료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중국에서 침구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내 의료면허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지어준 약을 먹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며 국민신문고에 그를 신고했다. 경찰은 7월 사건을 넘겨받은 뒤 8월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피의자로 조사했다. A씨는 당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한 달 뒤인 9월16일 인천공항을 통해 돌연 중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0월5일 B씨로부터 A씨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의료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주한 A씨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올해 10월 말 취업비자(2년)가 만료되는 A씨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제때 했다면 피의자가 수사 도중 국외로 도주할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계속 수사 중이었던 필리핀 대통령 주치의 사칭 혐의(사기)에 대해선 수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했고 조사도 절차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관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수사를 이유로 매번 출국 금지할 경우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지 관련 요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A씨가 다시 입국할 경우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8 08:33:40[파이낸셜뉴스]마약이 시민들의 일상에 침투하면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태국 등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전체를 상대로 비동의·비접촉 전신 검사를 실시한다. 마약에 중독된 의료인의 면허는 취소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오남용해 처방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도 내리게 된다. 경찰은 간부 등을 망라해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한다. ■마약 우범국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 정부는 22일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라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뒤 꾸려진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의가 1년간 논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참여해왔다. 정부는 우선 국경을 넘어오는 마약류 반입 자체를 막기 위해 입국자와 화물 검색을 강화한다. 지난해 국내 전체 마약류 압수량 중 60.3%(496㎏)가 밀반입 단계에서 적발되는 만큼 세관 차원의 단속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비접촉 방식으로 전신을 3초 만에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마약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분류해 집중검사를 실시,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비율을 50% 이상 확대한다. 펜타닐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 경고 시스템과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도 도입한다. 지난 8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직후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들이 받아 중태에 빠뜨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계기로 치료 목적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우선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의 조치 기준이 강화된다. 타밍 명의로 마약 처방을 받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학습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의심 처방·투약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해 정밀 분석도 실시한다. 의료인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의료인이 먀악 투약으로 중독판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 재발급을 위해서는 의료윤리, 의료법 등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의 목적 외 투약·제공 조항을 위반할 경우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신설된다. 업무정치 처분의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미성년자 마약 공급 '사형' 구형 최근 '마약경찰' 파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내년부터 총경 이상 고위 간부와 경정 이하 계급의 10%인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최근 이런 내용의 내부 마약 검사 계획을 수립, 내년도 관련 예산 4억1400만원을 국회에 편성 요청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7일 해당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매년 차관급 경찰청장과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등 경찰 고위급 간부 800여명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경정 이하 계급에서도 전체 13만여명 중 대상자 10%를 선별해 마약 검사를 할 예정이다. 검사 방식은 소변이 아닌 타액 채취로 한다. 앞서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사, 대기업 직원 등 20여명이 벌인 마약 모임 중 경찰관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경찰의 소변과 모발, 혈액에선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와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특히 마약류 밀수·매매 등 공급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 또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1-23 10:30:47[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몸 안에 숨긴 마약을 다 찾아내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도입한다. 마약 우범국에서 온 여행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재개한다. 마약 밀반입 유통을 국경부터 막겠다는 의미다.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해 과거 처방 이력 확인 규정을 마련하고, 목적 외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자격을 정지한다.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 밀반입 통로를 막고 처벌 기준을 강화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재활 치료 문턱을 낮춰 재범률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범국 여행자, 비행기 내리자마자 마약 검사 정부는 우선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면서 중단했던 전수 검사를 재개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검사 시점도 입국 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긴다. 종전에는 입국심사 이후에 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국 여행객 대상 검사율을 두배 이상 높이고 마약범죄가 많은 국가나 지역에서 들어온 여행객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기내 수하물 등을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개인 동의 없이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해 몸 안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단속한다. 마약 고위험국에서 오는 화물이나 국제 우편은 집중 검사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마약류 압수량이 대부분 해외 밀반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약류 밀수·매매 등 공급 사범은 초범부터 구속 수사 원칙으로 하는 등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 마약류 공급사범은 법정 최고형 구형하기로 했다. 마약 중독 의사 '면허 취소'....중독 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 처방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이나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중독 판별을 제도화하고, 중독으로 판정되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지켜야 하는 처방량이나 횟수 등 처방 기준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다량의 마약류를 처방받는 '마약 쇼핑'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한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는 6개월 등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과징금 전환도 제한한다. 업무정지 1일을 3만원으로 산정한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도 수입액(매출액) 기준으로 개선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방 실장은 "오남용 의심사례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의료기관・약국 등의 처방·투약 데이터가 집결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목해 오남용 위반 사례를 판단하고 즉시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처벌까지 이뤄지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 보호기관은 내년까지 30곳으로 늘린다. 중독 재활센터도 현재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독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치료 수가를 개선하고, 치료 접근성도 높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1-22 16:08:17[파이낸셜뉴스] 몸 안에 숨긴 마약을 다 찾아내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도입한다. 마약 우범국에서 온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마약 밀반입 유통을 국경부터 막겠다는 의미다. 의사 처방 단계서 오남용을 막기 위해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외에 처방 금지 대상을 늘린다. 마약에 중독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독 치료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로 마련됐다. 모든 입국장에 전신스캔 신변검색기 도입 먼저 정부는 국경단계에서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다. 방 실장은 "국내 마약류 압수량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핸드캐리 등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입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옷 속에 숨긴 마약류를 찾기 위해 개인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 스캔이 가능한 신변 검색기를 전국 공항만에 도입한다. 마약우범국에서 온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재개하고,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 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면 즉시 기내수화물과 신변검사를 실시한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발(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 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가능한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도입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고도화(e로봇, e-drug monitor)를 통해 마약류 불법거래·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사이트를 적발·차단한다.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인 마취제, 수면제 등을 오남용해 중독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전반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량과 처방횟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외에도 처방 금지 조치 기준을 강화한다. 환자가 타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한다. 정부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해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환자 또는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중독판별 절차를 마련한다. 방 실장은 "중독 판정이 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료인에 대한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는 6개월 등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과징금 전환도 제한한다. 업무정지 1일을 3만원으로 산정한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도 수입액(매출액) 기준으로 개선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방 실장은 "오남용 의심사례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의료기관・약국 등의 처방·투약 데이터가 집결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AI를 접목하여 오남용 사례 분석을 지능화하겠다"면서 "추출된 의심사례를 바탕으로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오남용 의료인과 환자는 처벌까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마약관련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대한다. 마약범죄 재범률은 36%에 달해 타 범죄에 비해 1.5배 높고, 특히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 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마약사범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권역별로 중독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치료보호기관을 5곳 더 늘린다.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 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설치한다.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방 실장은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1-22 15:05:26[파이낸셜뉴스] 국내 마약사범이 급증하자 정부가 마약퇴치를 위한 강드라이브를 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 밀반입 루트를 원천 차단하고 중독치료센터도 늘려 범죄를 사전차단하고 사후 재범률도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여행자 마약 밀수 적발은 지난 2021년 86건이었으나 지난해 112건, 올 9월까지는 129건으로 급증했다. 마약 밀반입 여행자 3초만에 적발 정부는 불법 마약류를 막기 위해 해외 밀반입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이달부터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은 2배 이상으로 올린다. 모든 공항과 항만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도입하고, 마약 우범국에서 오는 여행자는 이 검색기로 모두 스캔하기로 했다. 이 검색 장비는 개인 동의 없이도 1인당 3초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다. . 이 밖에도 우범국에서 온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하는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해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 등을 추진한다. 중독재활센터 3개소→17개소 확대 정부는 치료·재활 관련 인프라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9개 권역별로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비와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또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을 2만230명, 압수량은 822.7㎏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김동규 기자
2023-11-22 13:32:13[파이낸셜뉴스] #1. A씨는 2018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56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친구들과 함께 해외로 골프 여행을 위해 출국하려던 A씨는 서울시에서 출국금지요청을 한 사실을 알게 돼 공항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2. 캐나다 국적 외국인인 B씨는 2021년 서초동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1억700만원을 체납한 후 본인 및 자녀가 모두 국외 이주를 해 국적상실 말소된 자다. 시는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하던 중 B씨의 국내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출국정지 조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서울시가 총 300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1378명을 출국 금지조치 했다. 서울시는 또 세금 체납 시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올해부터 전국합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378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 된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 중 전국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459명이다.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 52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고 13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3058억원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할 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올해부터 전국합산으로 확대,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씨의 지방세 체납 현황이 서울시 1000만원, 서초구 1000만원, 부산시 1000만원일 경우 3개 시·구의 체납액을 합산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다. 기존대로라면 서울시 체납액 1000만원이 기준(3000만원)을 충족하지 않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없었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했다. 이를 통해 지난 해에 체납액 41억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11월경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3-06-13 12:15:23[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국내에서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미국 경호원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중순께 폭행 혐의를 받는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 A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도주 등의 이유로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울 경우 수사 자체를 잠정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 채 진행되지 않는다. 서부지검은 A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출국한 것으로 판단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만큼 기소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 경호를 위해 입국해 있던 A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 정문에서 시비 끝에 30대 내국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31일 A씨의 폭행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0-20 16:51:40[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지난달 싱가포르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4월 말 출국해 싱가포르에 머무르다 지난 7일 두바이 공항에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입국 절차를 밟은 기록은 없다. 수사당국은 권 대표가 두바이를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인접 국가에 소재 파악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루나·테라 투자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권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날 권 대표 여권은 무용지물이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권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통지 송달 불능' 공시는 지난 5일 게재돼 이날로 14일이 경과했다. 여권법상 공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외공관 등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여권 효력이 상실된다. 권 대표는 전날 방송된 팟캐스트 '언체인드'에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밝히고 싶지 않다"며 "(테라·루나 코인) 폭락 이후 안전에 위협을 받아왔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권 대표의 한국 출국 시점인 지난 4월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20 08:30:42■ 범행 사주 조폭 두목·범행 인물 사망…유죄 입증 '주목' [제주=좌승훈 기자]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살인 교사 혐의로 김모(55)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옛 체신아파트 입구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검사 출신 이 변호사(당시 44세)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6월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했다”고 자백했다가 재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올해 6월2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사건 당시 도내 폭력조직에서 행동대장급이었던 김씨는 해당 방송사 인터뷰에서 유탁파 두목 백모씨(2008년 사망)의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조직원인 손모씨(2014년 사망)를 통해 이 변호사를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안팎에선 김씨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여겨 방송 출연을 결심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5일 0시부로 완료됐다. 하지만 살인교사범 김씨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에 발목이 잡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을 경우 체류기간 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경찰은 김씨가 다른 범죄로 13개월 동안 국외로 출국해 공소시효가 2015년 12월 초로 연장됐고, 태완이법에 따라 소급효가 적용돼 무기한 수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왔다. 김씨는 이 사실을 착각해 방송에 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전·현직 유탁파 조직원 등 관계자들의 증언과 "김씨가 이 변호사를 직접 살해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범행 현장에는 있었다"는 프로파일러 3명의 의견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현재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태다. 김씨는 이날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살인과 살인 교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지은 죄가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호송차로 향하던 김씨는 또 지난해 자신이 출연했던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과 마주치자 돌아서서 노려보며 “양심이 있느냐”는 등의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 공소시효, 태완이법 적용…검찰 전담팀 구성 실체 규명 한편 김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초 자백 내용을 뒤집은 데다, DNA와 CCTV등의 물리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혐의가 입증될지 주목된다. 두목 백씨와 살인을 저질렀다는 손씨 모두 이미 사망한 상태이어서 김씨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김씨는 현재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 가며 자신이 살인교사범이라고 주장한 것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필요한 여비라도 마련해보기 위해서였다며 살인 교사는 허위 인터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사건 당시 유족이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던 만큼. 자신의 자백을 통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원혼을 달램으로써 유족 측으로부터 사례비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 보강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함구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 송치 후에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범행에 대한 정확한 실체에 다가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도 범행 동기와 배후 등 이 변호사 피살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가동한 상태다. 대검찰청은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등 살인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검찰이 사건 실체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8-27 16:08:10의료범죄로 환자 사망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해도 환자가 이를 알지 못해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가 개명을 하고 병원 취업을 시도하고 병원 역시 병원명을 바꾸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환자 사망 뒤 간판갈이 22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범죄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병원이 간판을 바꿔다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처분 회피와 향후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 지난해 1월 홍콩에서 입국한 환자가 서울 강남 일대 의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이상증세를 보여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고를 일으킨 병원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개업한 곳으로, 간판에 A성형외과라고 표기해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원은 과거 다른 상호로 영업하다 사고 전 간판을 바꿔달고 영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에선 비슷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란 지적이다. A병원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만인 지난해 2월, 서울 강남 B성형외과에서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코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온 환자에게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B성형외과가 상호를 변경해 영업을 이어갔다는 점에 있다. 수사 중 바뀐 상호로 영업을 했지만 병원을 찾는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했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성범죄자' 개명해 병원 취업도 병원만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병원을 옮겨 의료 업무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심한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별다른 문제없이 진료를 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게 2011년 동기 의대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은 C씨의 경우다. 한 의과대학에서 동료를 성추행해 출교 조치된 C씨는 이후 다른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C씨는 한 병원에 인턴으로 입사해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개명을 해 신상정보가 전과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수면내시경을 위해 병원을 찾은 여성을 전신마취시킨 뒤 성폭행한 의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병원을 운영하고, 의료사고로 환자 수명을 사망케 한 의사가 처벌을 받은 뒤 다시 환자를 수술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현행법으론 이들의 의사업무 수행을 막을 수 없는 상태다. 의료계에선 의료범죄를 일으킨 병원이 간판을 바꾸고, 의사가 개명하거나 지역을 옮겨서 의료행위를 지속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말한다. 환자가 이러한 병원과 의사를 사전에 가려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 2015년 공장식 유령수술로 세상을 떠난 고 권대희씨 모친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대희가 세상을 떠나고 사고를 일으킨 병원도 몇 년 동안이나 유령수술 한 걸 알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다"며 "환자들이 자기를 수술하는 의사와 병원이 어떤 곳인지도 알 수 없는데 최소한 수술실CCTV라도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하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김지환 기자
2021-06-22 18: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