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방안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1년을 맞은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 후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 서면 이행점검과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합의한 상생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기존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주문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연장하지만, 신규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주문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10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전통시장 상인 대상 밀키트 개발 지원 등 프로모션 등을 새롭게 시행한다. 쿠팡이츠의 경우 새로운 상생방안이 추가되는 것은 없고 기존 상생방안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23 10:19:21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향한 기대와 우려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진짜와 구분하기 힘든 이미지나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진화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이미 사망한 배우를 다시 스크린으로 불러오기도 하고, 중년 배우의 어린 시절 모습을 구현해주기도 한다. 다만 기술개발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음란물과의 합성 또는 사칭을 통한 금전사기 등에 따른 피해와 함께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조작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WEF) 전문가들은 2년 내 글로벌 위험요인 1위로 AI 생성 가짜정보를 꼽기도 했다. 악의적이고 기만적인 딥페이크 허위정보의 근본적 해결방법 중 하나는 소위 'AI 리터러시(문해력)'라고 하는 이용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 스스로 딥페이크 허위정보를 걸러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AI 리터러시 함양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는 데 반해 심각한 피해는 지금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즉각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책이 우선 시행돼야 하며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성폭력처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합성된 허위음란영상물 유통과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입법규제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AI 기술변화를 쫓아가기 힘들다. 또 지나치게 강한 규제를 도입하면 기술발전이나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대량으로 빠르게 유통되는 온라인 정보 흐름을 고려하면 특정 국가의 규제만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AI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한 자율규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딥페이크 허위정보는 주로 온라인플랫폼, SNS 등을 통해 생산·확산돼 이들 기업의 자율규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규제 움직임은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다. 올해 글로벌 선거의 해를 맞아 뮌헨보안회의(MSC)에서 구글, 메타, 틱톡, 엑스, 오픈AI 등 20여개 빅테크 기업은 '선거에서 AI의 기만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협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이 협약에는 기만적 AI 선거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탐지, 신속한 대응 등을 통해 AI가 생성한 유해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행동 원칙과 수단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악의적 딥페이크 사용 방지를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노력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딥페이크 등 AI가 생성한 정보임을 표시하도록 해 이용자의 알 권리와 정보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모니터링·신고접수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딥페이크를 포함한 명백한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자정 노력을 요청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 2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사업자의 자율규제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자와 정부 간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자율규제 노력이 안전하고 건전한 AI 이용환경을 구축하는 데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24-03-17 20:09:49[파이낸셜뉴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굉장히 죄송스럽고 또 유감"이라며 가장 많은 금액을 판매한 은행권의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조 회장은 은행연합회 자율규제 강화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은행권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은 "개인 고객 자산관리는 금융이 가야할 길"이라며 은행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년 은행연합회 기자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15조4000억원을 판매한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도 통과가 됐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굉장히 죄송스럽고 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향후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조 회장은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돼서 은행권, 나아가 자본시장이 발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소비자 중심, 고객 중심 영업에 더 노력을 해야 하고,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라 원칙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조 회장은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으로 △내부통제 실질화 △은행연합회 자율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법을 언급하고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병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내부통제 실천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연합회의 자율규제 강화도 약속했다. 조 회장은 "자본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의 자율 규제를 포함해 디지털 기반의 규제도 살펴보고, 사원은행들과 협의해서 자율규제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원은행들과 논의를 통해 은행의 자본시장 상품 판매와 관련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LS 대규모 손실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들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 회장은 "은행이 갖고 있는 판매금액이 가장 크다. 은행산업을 포함해서 금융이 가야될 부분은, 개인 고객에게 자산관리를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결국 고객 자산관리 측면에서 고객 선택권을 더 주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은 "이번 (ELS 사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해서 고객의 선택권이 좁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서, 자산관리를 더 고도화해야 한다"며 자산관리상품 판매 제한에는 선을 그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11 16:59:47[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추지원 네이버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CS&RM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여했다. 추지원 네이버 변호사와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는 네이버의 이용약관 개정 현황을 위원회에 소개했다. 지난해 5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갑을분과는 오픈마켓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수수료와 대금정산주기 안내 등 판매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시 판매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제한·중지 및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에 관한 약관을 개정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 및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를 위원회에 공유해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해 안내할 것을 제안했다. 네이버는 위원회가 권고한 ‘약관 위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중지와 계약 해지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행법 내에서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해결률이 낮은 상품들에 대해서도 자율규제위원회와 함께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출범 6개월차를 맞이하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은 물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측면에서 네이버만의 모범 관행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9월 18일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가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해 11월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다크패턴 체크리스트를 통한 신규 서비스 출시 점검을 제안했다. 1월 3차 회의에서는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과 ‘네이버 데이터랩’ 업그레이드 필요성 등을 권고했다. 지난 2월에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정책 개선 의견을 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3-06 09:28:02[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 주제는 ‘쇼핑 검색서비스 고도화 및 판매자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로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과 ‘네이버 데이터랩’ 업그레이드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네이버 쇼핑검색 광고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나 글로벌 리테일 미디어 리더, 손덕만 쇼핑 검색서비스 검색백엔드기획 부장,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자리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강 △’네이버 데이터랩’ 통계정보의 다양성 확보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네이버쇼핑 검색결과의 노출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은 △적합도 △신뢰도 △인기도 세 가지로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최적화해 배열한다. 위원회는 실제 사용자의 선호도와 상품에 대한 평가를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검색 결과의 품질을 높여갈 것을 권고했다. 관련 설명도 함께 보완해 네이버쇼핑 알고리즘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중소상공인(SME)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네이버 데이터랩 콘텐츠를 보강하고 판매자 대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난 2016년 처음 선보인 네이버 데이터랩은 분야별 인기 검색어는 물론, 지역별 관심도, 댓글 통계, 쇼핑 카테고리별 검색 트렌드 등 통계 정보를 제공해 판매자들의 창업과 사업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1차, 2차 회의에서 각각 가품 피해 최소화 방안,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품질개선과 이용자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간의 자율규제와 상생활동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올해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인공지능 분과)에서 논의된 안건과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개선 및 권고한 정가품 최소화, 다크패턴 방지, 허위 리뷰 대응 노력 등 네이버의 자율규제 활동이 담길 예정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1-24 09:15:38[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환경규제를 자율관리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중소 제조업체 7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0.3%는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애로사항, 환경업무 담당 인력 현황, 규제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자율관리형 규제는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의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 (45.2%)는 의견과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대응 준비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29.3%)는 응답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기업 중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기업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84.8%는 ‘담당자가 없거나 겸직자만 있다’(담당자 없음 57.7%, 겸직자만 있음 27.1%)고 답했다. 환경업무 담당 조직 또는 인력을 갖춘 기업(309개사)의 89.3%는 ‘환경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밝혔으나, 자격증 소지 인력이 1명뿐인 기업이 대부분(83.8%)이었다. 한편, 조사업체 중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300개사)의 37.3%는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의 부담 정도가 높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1차 금속(72.7%) △화학물질·화학제품(45.3%) △비금속 광물제품(40.9%) 등 순으로 경영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느끼는 환경규제 분야로는 △대기(67.3%) △폐기물·자원순환(46.0%) △폐수(30.0%) 등 순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며 “기존의 규제만능주의를 탈피해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게는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1-09 11:54:26"'자율규제'를 한다고 했다가 한순간에 기조가 바뀐 느낌이라 혼란스럽다.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고 정부에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 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토로했다.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여겨졌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보다 더한 규제가 나왔다는 한숨 섞인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플랫폼법을 두고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반칙행위가 인정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도 부과된다. 언뜻 보면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만 콕 잡아낼 법안으로 보이지만, 업계는 다른 걱정을 하고 있다. 플랫폼 시장에서는 '지배적 사업자'가 있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배적 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감안해 지정된다. 하지만 유튜브 뮤직이 멜론 등 국내 주요 유료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을 빠르게 따라잡은 것처럼 플랫폼 시장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점유율이 달라지고 변화한다. 최근 SNS, 포털, 커머스 등 플랫폼 간 영역도 모호해져 한 분야의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법안이 국내 기업만 규제하게 될 것이란 지적도 일리가 있다. 공정위는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도 법안을 적용할 방침이지만, 통상마찰 등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 결국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기업만 혜택을 볼 것이란 비판도 있다. 아울러 플랫폼 자율규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지난달만 해도 정부 차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당근,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사와 간담회를 열고 생태계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공유키도 했다.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나 플랫폼 수수료율 손질 등 기업이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안을 만드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 공정위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을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 믿는다. 업계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soup@fnnews.com
2023-12-26 18:24:14[파이낸셜뉴스] "'자율규제'를 한다고 했다가 한순간에 기조가 바뀐 느낌이라 혼란스럽다.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고 정부에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이 토로했다.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 여겨졌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보다 더한 규제가 나왔다는 한숨 섞인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플랫폼법을 두고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반칙 행위가 인정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도 부과된다. 언뜻 보면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만 콕 잡아낼 법안으로 보이지만, 업계는 다른 걱정을 하고 있다. 플랫폼 시장에서는 '지배적 사업자'가 있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배적 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감안해 지정된다. 하지만 유튜브 뮤직이 멜론 등 국내 주요 유료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을 빠르게 따라잡은 것처럼 플랫폼 시장은 환경에 따라 끊임 없이 점유율이 달라지고 변화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 커머스 등 플랫폼간 영역도 모호해져 한 분야의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법안이 국내 기업만 규제하게 될 것이란 지적도 일리가 있다. 공정위는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도 법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상 마찰 등 문제도 들여다 봐야 한다. 결국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기업만 수혜를 입을 것이란 비판도 있다. 아울러 플랫폼 자율규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지난달만 해도 정부 차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당근,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사와 간담회를 열고 생태계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공유키도 했다.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나 플랫폼 수수료율 손질 등 기업이 여러가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안은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 공정위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을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 믿는다. 업계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3-12-26 11:18:10[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투자·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민생현장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고충과 애로 해소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에 초점을 맞춘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했고, 부처와 지자체·단체 등의 중소기업 관련 인증제도 정보 제공도 통합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편 해소를 넘어 실물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칸막이 제거'에 중점을 뒀다. 한 총리는 "통신료 부담 경감을 위해 그간 획일화된 알뜰폰사에 대한 통신망 사용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연구개발업종의 건폐율 완화, 사물인터넷 영업규제 개선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다가오는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이상기후로 여겨졌던 극심한 가뭄과 폭우·폭설, 한파와 폭염이 이제는 일상화되는 추세"라며 "재난대응체계 또한,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춰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난대응체계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에 들어서고 있다. 한 총리는 "AI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피해 우려가 큰 산지·급경사지·하천·지하차도 등 취약요인을 대상으로 위험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재난 대응 간 기관 및 부처별 협력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시·군·구 단위까지 상시 상황실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소방, 소방과 경찰 간에 상호 협력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상황을 가정한 ‘READY Korea 훈련’을 연 4회 실시하고, 이미 추진 중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미흡한 부분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큰 인명피해를 입힌 호우 대비에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 30여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하천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 등 각종 재난에 대응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한 총리는 "내년도 집중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앞으로도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견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12-07 10:45:30[파이낸셜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있어 공정성과 품위 유지에 유의해야 한다며 '자율규제'로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법관의 SNS 사용과 관련한 의안이 다뤄졌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이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법관 대표 124명 중 9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 권고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시일이 지난 만큼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법관대표회의가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이 법관 SNS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97명의 법관 대표가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과 반대 각각 46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의견을 낸 법관 대표들은 "각자의 성숙한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인데,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율규제 형식이 적당하다"고 봤다.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신속하게 연구·도입돼야 한다'는 안은 91명 중 88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에 관한 의안도 가결됐다. 인사청문회준비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직의 구성 및 역할 범위를 규율하는 내규를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내규 제정 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준비단의 의견이 법원 전체 의견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은 통과된 반면 법관이 국회의원을 개별 접촉해 설득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는 안은 부결됐다. 이밖에 △대법원규칙안 등에 대한 의견제출 관련 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안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에 관한 의안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에 관한 의안은 가결됐고 △대법원 구성에 관한 법관 총의 표시에 관한 의안 및 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안은 부결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04 18: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