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대 회사원 A씨는 돈 300만원을 빌려 잠적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까지 보냈다. 변호사 없이 누구나 서류 제출만을 통해 떼인 돈을 받아내는 손쉬운 방법이다. 실제로 지급명령 절차까지만 거쳐도 돈을 갚는 사람들이 많다. <본지 4월 9일자 26면 기사 참조>. 하지만 B씨는 법원 명령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A씨는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더 강력한 합법적 수단이 필요하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이 안먹히면 채권추심이 답이다. 채권추심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신용정보조회와 압류·추심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속속들이 파악한 후, 이를 법에 따라 강제집행해 돌려받는다.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개설은행 계좌, 부동산 보유내역, 연 수입, 신용점수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일부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신용정보조회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수백만원 이상을 떼인 경우라면 해볼 만한 절차다. A씨가 가상의 법무법인 '돈찾사'에 B씨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돈찾사가 파악한 신용정보에는 B씨의 주거래은행 계좌 2개, 신용카드 3개가 있었고, 실거래가 8억원인 본인 명의의 집과 대형 고가 세단이 나왔다. 이제 압류·추심에 들어갈 차례다.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압류·추심과 유체동산압류 등 지급명령에 따른 내용을 집행하려면 지급명령 정본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명령 정본은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 채권자는 이를 기반으로 채무자 주거래은행 계좌 압류·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 결정문이 은행에 도달한다. B씨는 자기 계좌에서 돈을 뺄 수 없지만 A씨는 B씨의 은행에 가서 통장에 예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올 수 있다. B씨의 계좌에 다달이 150만원이 들어온다면, A씨는 이번 달에 150만원을 가져오고, 다음 달에 150만원이 들어왔을 때 나머지 금액을 가져올 수 있다. 유체동산압류와 경매도 가능하다. 유체동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합법적으로 채무자 집의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갈 수 있다. 채무자 집에 들어가 안에 있는 가구, 냉장고 등에 소위 말하는 ‘빨간딱지’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빨간딱지’가 붙은 가구, 냉장고 등은 경매로 팔려나가고, 그 매각대금은 채권자가 가지게 된다. A씨의 경우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 주거래은행과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 정도만 해도 회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빌려준 금액이 큰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가지고 재산 가치가 큰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를 하게 되는 때도 있으며, 악질 채무자인 경우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법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10 10:27:44[파이낸셜뉴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멈춰 선 포르쉐를 버려두고 잠적했던 20대 운전자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2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전봇대를 추돌하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방치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차량은 한쪽이 인도에 반쯤 걸쳐진 채 전봇대를 경미하게 들이받은 상태였으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 두고 간 휴대전화 등을 통해 A씨의 신원 파악에 나섰지만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사고 발생 하루 뒤인 지난달 29일 경찰에 연락해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다"며 "처음 사고를 낸 것이라 무서워 차를 두고 자리를 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나 지명수배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차량 사고 후 미조치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1 13:26:37[파이낸셜뉴스] 사기 행각을 벌인 지명수배자가 음주 단속에 걸려 발각됐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한 도로에서 40대 A 씨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A 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 담당서인 광산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 씨는 광주 일대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하며 임금을 선불로 받은 뒤 7차례에 걸쳐 잠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6 11:01:50[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네명이나 낳았는데, 유명 연예인인 남편의 내연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한국인 여성인 A씨는 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던 중 싱가포르 국적의 남성 B씨를 만나 결혼했다. A씨는 지난 16년간 싱가포르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2년 전 남편의 사업 문제로 인도네시아로 이사했다. A씨는 “넷째 아이 출산을 앞둔 지난해 10월 남편이 갑자기 ‘우리는 이제 끝났고 같은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했다”며 “한국 가서 애를 낳거나, 여기서 낳고 집에서 나가라는 남편의 말에 넷째 아이를 출산한 지 3주 만에 집에서 쫓겨났다”고 말했다. A씨는 “알고 보니 남편에게 ‘개인비서’였던 내연녀 C씨가 있었다. 그녀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한 연예인이었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은 나를 쫓아내곤 C씨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C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성인잡지 누드모델 출신의 가수 겸 배우로 활동중인 유명 연예인이다. 다만 B씨는 아내인 A씨가 외도를 했다는 입장이다. B씨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외도를 한 건 아내”라며 “아내가 사업차 만난 남성들과 바람을 피워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에서 “아내의 모든 말은 거짓말이다. 아내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고, 나는 아이들을 지키고자 했을 뿐”이라며 “C씨는 개인 비서일 뿐이고 나와 우리 가족을 돌봐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첫째 딸 역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엄마는 매일 술에 취했고, 이유 없이 물건을 부수고 방에 들어와 우리를 때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모두 남편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며 “(남편이) 아이들에게 C씨가 ‘너희 엄마보다 100배는 더 괜찮은 사람이니 아빠는 이 여자와 엄마를 바꾸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등 가스라이팅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 남편은 내연녀와 함께 네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시부모, 자녀들까지 모두 전화를 차단해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며 “원하는 건 자녀들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 딱 하나”라고 호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되며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9 14:02:02[파이낸셜뉴스] #A씨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월 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고 유튜버에게 상담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홈페이지상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정부 표창장 등을 보고 투자약정서 상 원금보장 약정을 받은 뒤 1000만원을 입금했지만 사업자는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A씨 사례를 비롯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1만3751건 접수돼 지난해보다 26%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대부 관련이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보다 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 대비 약 3배로 불었고,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985건)도 전년(1109건) 대비 79.0% 늘었다. 같은 기간 유사 수신 피해 신고도 563건에서 867건으로 54% 증가했다.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4만959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법규·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이 4만580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이밖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로 3360건을, 서민금융대출상품 안내로는 2321건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05 08:31:57#.경기도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또래보다 일찍 집을 장만했다. 마흔을 넘기고 태국 여성 B씨와 국제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1년만에 B씨는 A씨 명의로 대출 1억원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들고 태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싹싹한 성격에 어머니에게 잘해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B씨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법조인들은 친족간 재산범죄 의뢰를 받으면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따진다. 친족간의 재산 관련된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한 특례를 '친족상도례'라 한다.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관계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해 처벌면제 등 특별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공갈죄, 배임죄, 장물죄가 대표적이다. 정식 혼인관계인 남편이 아내에게 사기를 치거나 공갈을 해도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 ■'아내가 내 돈 횡령', 형사처벌 못해A씨는 억울하다. 본인 명의로 1억원 가량의 돈을 대출 받았는데, B씨는 그 돈을 조금씩 빼돌린 후 태국으로 잠적했다. 결혼 후 잠적까지 걸린 기간은 약 1년이다. A씨는 B씨가 애초에 사기 치려고 결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만 할 뿐이다. A씨는 노모와 함께 변호사를 찾았지만,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B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봐야 B씨의 태국 재산을 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신도 받았다. 현행 친족상도례로는 A씨와 같은 케이스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형법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일본의 형사법도 유사하다. ■개정 여론도 높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가부장제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가부장이 모든 가산에 대한 지배 및 통제권을 가지던 시절 적용되던 법이 현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산 유형과 가치가 과거와는 달라졌고, 가족 구성원이 가부장의 권위 아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거액의 사기나 횡령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결국 A씨는 배우자 B씨를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나 각하결정을 받게 됐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셈이다. 앞서 이러한 비판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 중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게 개정돼 2022년 1월부터 처벌하고 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12 18:33:12[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명품계 '큰 손'으로 불렸던 여성이 지인들을 상대로 150억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꾼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보자 A씨가 보내온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10억 투자하자 3년 넘게 이자 '따박따박' A씨는 여성 B씨와 15년 전, 함께 수영을 배우다 친해졌다. 식사부터 여행까지 정기적으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두터워졌다고 한다. A씨는 B씨를 '부산 해운대 쪽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라고 설명했다. 친분을 이어가던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모펀드 가입을 제안했다. B씨는 A씨에 "어머니가 한 금융투자사에 투자금이 많은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머니를 통해서만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상품은 원금과 이자 114%가 보장되고 3개월 전에 미리 얘기하면 전액 반환도 되는 등 조건도 나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10억을 투자했고 실제로 3년 넘게 이자가 들어왔다. A씨가 B씨를 더욱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B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 때문이었다. B씨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3억6000만원에 팔린 바 있는 가방을 들고 다녔던 것이다. 또 B씨와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한 백화점의 최상위 고객 등급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집 팔아 57억 더 투자했더니 잠적... 알고보니 사기꾼 B씨는 또 다른 투자도 권유했다. 지난 2020년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 B씨는 '집을 팔아서 투자하라'고 권유했고 A씨는 적금까지 깨 총 57억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지난해 집값이 내린 뒤 '집을 사야겠다'고 말하자 B씨는 당황하며 돈을 추석이 지나면 주겠다고 미루더니 아예 잠적해버렸다고 한다. 알고 보니 B씨의 어머니는 평범한 자영업자였으며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금융회사 계좌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검사에게 들으니 백화점에 쓴 돈만 70억 가까이였고, 사기꾼인 게 드러나자 해당 백화점도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고 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사기적 법정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받았다. A씨는 "피해자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B씨의 가족은 아직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자녀 등록금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1 09:09:46[파이낸셜뉴스] SBS 연말 가요 축제 '가요대전'의 티켓을 팔겠다고 속인 뒤 돈만 받고 잠적한 판매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뒤 돈을 계좌로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 중에는 해외 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가요대전이 열리는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또 경찰은 공범 여부를 추가로 파악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와 A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사기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조사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7 09:54:22[파이낸셜뉴스] 마을진입로 주변에 대한 포장공사를 저렴하게 해주겠다며, 한 30대 남성이 노인 주민들에게 900만원을 받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경기 양주시 마전동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피고소인 A씨(39)는 주민 B씨 등 60~70대 노인 주민 서너명을 상대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돈을 받고 공사를 해주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A씨는 올 상반기 산자락 쪽에 위치한 마을에서 당시 진입로 공사 근로자로 참여해 주민들과 친분을 쌓았다. 진입로 공사가 끝난 뒤인 9월 주민들에게 각 세대별 펜스공사와 자갈 및 토사를 통한 포장공사를 싸게 진행해주겠다며 약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여만원씩 금액을 받았지만,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피해 금액은 총 900만원에 달한다. 피해 주민들은 수개월이 지나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A씨가 재직한 건설사에 물었지만 건설사 측은 7월 내부적 문제로 인해 A씨가 해고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A씨가 건설사 관계자가 아니면서, 포장공사 등을 진행해주겠다는 등 속였다고 판단해 이달 15일 양주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최근까지, 주민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답변했으나, 현재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347조)상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7 09:04:48[파이낸셜뉴스] 베트남 공안당국이 2살 아이를 납치한 뒤 살해한 가정부의 신상을 공개했다. 21일 베트남 VTC 뉴스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19일 자신이 일하던 집에 있던 2살 아이를 납치해 15억동(한화 약 8300만원)을 요구했다. 피해 가족은 용의자가 요구한 몸값 중 일부인 3억5000만동(한화 약 1900만원)을 송금했지만 아이는 하루 뒤인 20일 오전 11시 30분경 흥옌성의 한 가족농장 양어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는 베트남 박장성 탄옌현 출신 27세 여성 잡티후엔짱(Giap Thi Huyen Trang)으로 몸값 일부를 받아낸 뒤 잠적한 상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 후엔 짱은 교육학 학교를 졸업한 뒤 잠시 교사로 근무했다. 하지만 얼마 후 낮은 수입 때문에 교사직을 그만두고 한 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온라인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인해 거액의 빚을 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공안은 흥옌성 인민검찰청과 협력해 현장 조사와 부검을 진행하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1 22: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