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 연재 계약에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포함하는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웹툰 작가는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공정위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웹툰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4개사는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본인들이 자유롭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활용해 왔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며, 원저작물의 사용권을 가진 사업자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주는 약관은 저작자인 웹툰 작가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우선협상권 설정 시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고,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기존 사업자에게 제시한 것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작가와 제3자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 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네이버웹툰은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기존에는 작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손해를 작가가 배상하도록 해왔다. 또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4개사는 사업자가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조건으로 피해를 볼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21 18:00:05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 저작권 무역수지가 22억1000만달러(약 2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27% 증가한 수치로, 저작권 분야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수출에 힘입어 지난 2013년 이후 11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해오고 있다.또한 2023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전체의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인 1억8000만달러(약 24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18억6000만달러 적자와 음악·영상·게임 등 저작권 무역수지 22억1000만달러 흑자를 종합한 결과다. 문체부는 "산업재산권 분야 적자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분야에서의 22억1000만달러 흑자가 우리나라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해 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저작권 무역수지는 크게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저작권' 등 2개의 축으로 구분된다. 게임 등이 포함되는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저작권은 지난해 11억달러를 기록, 수년간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특히 음악·영상·웹툰 등 문화예술저작권은 최근 흑자 폭이 크게 증가해 저작권 무역수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는 2023년 역대 최대치인 11억달러(약 1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 지난 2020년 1억7000만달러로 첫 흑자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약 7배 증가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세계 경기 침체와 산업재산권에서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K콘텐츠의 수출 확대로 2023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억8000만달러라는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창작에 힘을 불어넣는 안정적인 저작권 정책이 저작권 무역수지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도와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3-25 08:54:43[파이낸셜뉴스] 에듀테크 스타트업 프리윌린의 문제은행 솔루션 '매쓰플랫' 서비스가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합법' 판단을 받아 독자적 저작권을 인정받았다. 21일 프리윌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판사 개념원리와 지학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프리윌린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이다. 매쓰플랫은 학생들의 학습 관리를 도와주는 문제은행 제공 서비스로 '오답 관리'가 핵심 기능이다. 시중 교재를 구매한 이용자가 학습 후 매쓰플랫을 이용해 자동 채점을 진행하고, 오답 문제에 대해 매쓰플랫 자체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추출 및 매칭된 동일·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제공해 오답 개념에 대해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같은 문제은행 DB는 범용적인 수학 개념을 가지고 프리윌린에서 자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과정 72만개의 수학 문항을 직접 제작했다. 매쓰플랫은 이런 문제은행 DB를 시중 교재와 같은 개념을 활용하는 문항과 매칭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도 독자적인 DB를 기반으로 매쓰플랫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출처가 운영사인 프리윌린에서 직접 제작한 1차 저작물(독자적 저작물)이거나, 혹은 범용적인 수학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써 특정 출판사의 배타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매쓰플랫의 오답 관리 기능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도 확인했다. 오히려 출판 교재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공정한 상거래 경쟁 질서에 반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고발인들의 교재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 고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권기성 프리윌린 대표는 "프리윌린은 사업 초기부터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명확한 검토 후에 사업을 전개, 한결같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며 "이번 무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프리윌린은 확실하게 합법성을 인정받게 돼 사법 리스크를 덜고, 기술로 저변을 넓히는 모든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3-21 17:10:56[파이낸셜뉴스] 1심 재판에 4년이 걸렸던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정고무신 작가 고(故) 이우영씨 유족들은 1심에서 저작권을 인정 받았지만 소급해서 인정받지는 못했다. 이씨 유족과 출판사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여서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 유족과 출판사측 주장에 대한 증거 제출 및 변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추가 기일을 잡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기일을 최소화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9일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유족들에게 저작권을 돌려줬지만 출판사측이 건 손해배상 요구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출판사측이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 작가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은 유효하다고 봤다. 1심 선고를 통해 이씨측이 형설앤 대표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74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이씨측이 청구한 출판사와의 계약 해지도 받아들였다. 작가 측의 불공정 계약을 근거로 한 계약 해지 의사에 의해 계약이 해지됐고, 출판사는 더 이상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쓸 수 없게 됐다. 다만 해지 이전에 이 작가 측의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부분은 배상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항소심도 원심의 결론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즉 불공정 계약으로 ‘해지권’만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해지 사유가 인정돼 계약해지에 이르더라도 해지권은 ‘장래’에 한하여 효과가 발생하므로, 해지 이전에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족 측이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검정 고무신'은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한국 만화다.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기철이, 그 가족들의 생활을 흥미롭게 그렸다. 이 작가는 2007년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갈등이 깊어지면서 2019년 출판사 측과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유족 측은 ‘불공정 계약’이므로 계약이 무효이고 당연히 저작권을 돌려받아야 함에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출판사측은 "기존 계약에서 모든 창작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이씨가 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07 15:42:07[파이낸셜뉴스] 가수 박선주가 연간 억대 저작권료를 받는다고 고백한 가운데, 국내외 저작권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26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에 출연한 배우 김현숙은 박선주에 대해 “대한민국 여자 중에 가장 많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300곡 가까이 된다”고 소개했다. 박선주는 “알려진 곡 중에 제가 만든 건지 모르는 곡들이 많다”고 말했고, 1년 저작권료가 억 단위 아니냐고 묻자 “억은 훨씬 넘죠”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박선주는 가수 바비킴의 ‘사랑.. 그놈’, 윤미래 ‘선물’, 그룹 DJ DOC ‘슈퍼맨의 비애’, 가수 김범수와 함께 부른 ‘남과 여’ 등을 작사·작곡했다. 저작권 역대 수상자 대부분 '작곡가' 가요 한 곡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작곡가·작사가·편곡자에게 돌아가는 일반 저작권과 가창자·실연자·녹음 및 제작자 등에게 돌아가는 저작인접권, 두 형태로 분배 된다. 분배 비율은 음반 제작사와 가창자, 작곡·작사가 간 계약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가수가 직접 전체 곡을 써서 히트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통상적으로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11년부터 매해 국내 저작권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린 이에게 시상해 온 저작권 대상 역대 수상자는 대부분 작곡가였다. 다만 국내 다수 곡의 저작권 징수와 분배를 맡고 있는 음저협은 저작권 수익을 원곡자 외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저작권료 '톱'은 세븐틴 프로듀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뮤지션은 그룹 세븐틴의 프로듀서 범주(BUMZU)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6일 열린 제10회 KOMCA 저작권대상에서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 범주가 대중 작사·작곡 부문 대상을 모두 차지했다고 밝혔다. KOMCA 저작권대상은 직전 한 해 동안 부문 별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작사·작곡가에게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세븐틴의 '손오공' 등 다수 히트곡을 만든 범주는 작년 저작권료 수입 1위를 기록해 두 부문에서 동시 수상했다. 범주 이전엔 피독이 5년 연속 작사·작곡 분야를 독식해왔다. 이전 수상자로는 작사 부문에 김이나(1회), 강은경(2, 3회), GD(지드래곤, 4회)가, 작곡 부문에 김도훈(1, 3회), 조영수(2회), 테디(4회)가 있다. 음원 스트리밍 분야에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곡에 주는 '송 오브 더 이어'(Song of the Year)는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가 차지했다. 음악 저작권 산업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음악인을 선정하는 'KOMCA 명예의 전당'에는 가수 조용필이 이름을 올렸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2-28 08:58:15[파이낸셜뉴스] 엔씨소프트(엔씨)가 또 다시 비슷한 장르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 법정 대응 카드를 꺼냈다. 엔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엔씨는 이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냈다. 엔씨 측은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신작 롬(ROM)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롬은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정통 하트코어 MMORPG다. 한국, 대만, 일본, 태국 등 글로벌 10개 지역에서 5개 언어로 동시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정식 출시일은 오는 27일이다. 엔씨는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연출 등이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엔씨 측은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엔씨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적극적인 법정 대응 대해 엔씨는 "자사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2-22 14:11:30[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불법 콘텐츠 대응의 새로운 국면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국내 온라인 업계, 금융, 보안, 공공기관, 국가기관 등에 인텔리전스 보안 솔루션을 공급 중인 에이아이스페라(AI SPERA)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화우는 지난 1월 AI를 기반으로 한 전문 모니터링 기업인기업인 에이아이스페라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들의 법률적, 기술적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기획했다. 케이팝(K-POP)을 필두로 시작된 한류열풍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각종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및 불법 사설 서버들로 인한 콘텐츠의 유출로 인해 기업들의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세미나는 화우와 에이아이스페라 뿐만 아니라 저작권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한다. 또 5가지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게임산업협회의 김선모 주임연구원이 '게임 분야에서의 불법 콘텐츠 대응 사례 및 대응 노력'에 대해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 화우 설지혜 변호사가 '국내에서의 법률 동향과 불법 저작물 유통 시 상황에 따른 대처 가이드'를 주제로 발표한다. 3세션은 에이아이스페라의 강병탁 대표가 'AI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기술의 발전 및 Criminal IP 소개'를 주제로, 화우의 장준원 전문위원이 4세션에서 '불법 콘텐츠와 관련한 국제 공조와 최근 성과'에 대해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세션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출신의 중앙그룹의 성원영 변호사가 '국내외 불법 콘텐츠 유통 대응을 위한 저작권보호원의 역할과 실무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설지혜 변호사는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저작권 침해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21 17:16:45[파이낸셜뉴스] 서울대치과병원이 자체 개발한 ‘치과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DR)’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2013년에 EDR을 구축한 이래 지속적인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치과는 진료 절차나 환경, 기록 방식 등이 의과와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치과병원은 의과 전자의무기록에 일정 부분 치과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EDR을 통해 환자정보, 차트, 치아상태 이력관리 등 치과 진료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과병원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15년 관악서울대치과병원에, 이듬해에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019년에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 EDR을 이전 구축해 현재까지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명주 의료정보·빅데이터센터장은 “이번 EDR 저작권 등록을 통해 병원이 가진 자체 기술과 경험, 노하우 등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EDR 개발을 통해 진료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나아가 서울대치과병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용무 병원장은 “EDR의 성공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원내 여러 구성원들이 합심해 오랜 기간 노력한 결실을 저작권 등록을 통해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EDR의 외연 확장을 위해 다른 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2-16 09:12:02[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소니뮤직그룹이 전설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음반 및 작곡 저작권의 절반을 최소 6억달러(약 8천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미국 빌보드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가수 한명에 대한 저작권 거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음악산업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잭슨의 음악 자산 가치는 12억달러(약 1조6천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15억달러(약 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니뮤직과 마이클 잭슨 재단은 이같은 가치 평가에 따라 저작권 절반을 6억달러에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거래에는 잭슨의 음반 및 작곡 저작권이 포함됐다. 하지만 잭슨의 음악을 사용한 브로드웨이 연극 및 여타 공연 제작과 관련한 로열티 수익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빌보드는 전했다. 빌보드는 앞서 잭슨 재단이 매해 7천50만달러(약 1천억원) 정도의 저작권 수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가운데 잭슨의 음반 및 출판물 관련 직접 수익만 4천720만달러(약 6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음악 스트리밍 시장 성장으로 저작권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잭슨의 전기 영화인 '마이클'이 개봉돼 저작권 수익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10 16:38:53[파이낸셜뉴스] 골프존이 국내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1사건)과 외국계 유명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2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골프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 원(제1사건 227.6억원, 제2사건 79.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이 일부 패소했으나 골프존은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으며 지난 2월 1일 법원은 골프존의 전부승소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있어서는 골프 경기 규칙,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 안전성 및 골프장 운영의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설계회사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골프존 김성한 경영지원실장은 “스크린골프는 이용자들에게 손쉽게 골프 게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골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골프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골프장과의 업무제휴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판결로 스크린골프 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메타버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른 산업에서도 균형점 있는 저작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2-08 11: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