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도어의 S부대표가 하이브 감사 착수 1주일 전에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과 관련해 “전세임대차 계약에 따른 이사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판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어도어 측은 14일 “이사 계획이 있어서 지난 4월 15일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며 “하이브 감사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이를 염두에 두고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슈화될지 몰랐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려는 큰 그림 하에 이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도어 부대표는 지난달 4월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전량 매도했다. 이는 4월 22일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당시 하이브 주식 종가는 21만4500원이었고,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 소식이 타전된 4월 22일은 21만2500원으로 떨어졌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이 진행 중인 오늘(14일)은 19만4200원이다. 부대표가 주식을 판 다음 날인 4월 16일은 민 대표 측이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이메일'을 하이브 경영진에게 발송한 날이다. 이에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내부 고발'이라고 주장하는 이 이메일을 계기로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부대표가 주식을 미리 처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어도어 임원진이 표절 의혹 등 하이브 입장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여론전도 격화되고 있다. 13일 뉴진스의 부모가 '멤버 홀대 및 표절 관련 의견서'를 어도어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날 오후 뉴진스 안무를 담당한 퍼포먼스 디렉터들이 또 다른 하이브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안무 표절을 지적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근거로 오는 31일 민대표 해임안이 포함된 어도어 경영진 교체가 핵심 의결 사안인 임시주주총회를 요구했다. 이에 민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오는 17일 소송 심문이 진행된다. 17일 소송 심문 결과가 31일 임시주총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하이브는 자본 100%를 투자해 어도어를 설립했고 이후 뉴진스가 성공하면서 민희진 대표 등이 지분 20%를 갖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14 14:45:46[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회피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전세사기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8번째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참혹한 죽음을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외면하고 방치할 것인가"라며 "정부·여당은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책임지기는커녕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토부 장관은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섣부른 발표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고 주택도시기금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재난적 전세사기 사건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사인간 단순한 사건사고로 전세사기 사건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사건은 최우선 변제금이나 보증보험제도의 불안정성 등 제도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전세사기는 보증금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꿈과 미래까지 송두리째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국민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협조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2024-05-14 10:19:2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으며,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로는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000만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한 총 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원, 월세 20만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14 10:06:00[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가능성이 유력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이 제출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현실적으로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주택도시기금 담당 주무 장관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야당이 제시한 재원인 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통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면 예상되는 수조원의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부연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장관은 "피해자를 위해 정말 필요한 건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빨리 전환해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경매 실시 이후 권리 관계 손실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경매 실시후) 확정된 피해액을 바탕으로 얼만큼 보전하는 것이 맞는지 또다른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원하는 기간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적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 요건도 꼼꼼히 살펴보고, 임차인이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임대인 등의 정보 제공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내년 5월까지 피해자는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최대 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13 15:53:51[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 '안심전세 앱'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는 각 분야별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갖춘 모바일 앱을 발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IT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린다. '안심전세 앱'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사전진단부터 보증가입, 보증이행 청구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HUG가 2022년 9월 최초로 출시했다. 앱을 통해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HUG의 대표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다. 안심전세 진단 기능을 통해 전세계약 체결 시 필요한 매매시세 정보,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업데이트 된 '안심전세 앱2.0' 버전을 출시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오피스텔 시세 조회가 가능해졌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조회 기능도 추가됐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 개선 및 디지털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10 11:55:26'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지적이 있다. 막대한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 기금 투입 '적정성 논란'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전세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피해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수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들은 개정안에 보증금을 회수하는 실질적인 피해 해결책이 담겨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곽모씨(33)는 "피해자는 경공매로 처분한 돈으로 받고 있다. 낙찰 시 손실금액을 줄이기 위해 원하지도 않는 집을 스스로 낙찰받기도 한다"며 "원하지 않는 집이 생기는 것도 싫고 빚을 안는 것도 싫어서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자금으로 주택도시기금 투입된다는 점이다.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에 사용된다. 개정안은 기금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라 정부나 전문가들은 적정성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잠시 빌려온 자금인데 소모성으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공임대 사업 등에 지장이 줄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회수를 고려한다면 가능한 조치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정안은 피해자한테 구상채권을 매입해 주는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 공정 가치대로 채권을 매입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피해자들도 행정적 노력을 강조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모씨(27)는 "이전 법안에서도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겨우 1건 매입하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집행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족한 기금 여유자금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 구제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기금 여유자금이 지난 2021년 말 49조원에서 올 3월 13조9000억원으로 급감해서다. HUG 관계자는 "채권 매입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 등 HUG가 담당해야 할 인건비 등 행정 비용이 1000~3000억원 정도다. 피해자가 늘어나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채권 매입 기준과 회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더구나 주택도시기금 사용 규모도 미지수다. 정부는 4~5조원을 투입해야 피해자의 채권을 모두 매입할 수 있다고 본다. 피해자의 평균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에 내년 5월까지 전망되는 피해자 수(3만6000명)를 곱한 규모다. 이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시각과는 큰 차이가 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최대 3만명일 경우 평균 피해 보증금 1억3000만원을 설정했을 때 58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경우를 50%로 가정하고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 회수액 0원, 평균 피해 보증금 1억3000만원, 최우선변제금 비율을 보증금의 30%로 가정한 결과다. 기금 사용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합의 요구는 커질 전망이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된다. 특별법 이전에 당한 피해자들이나 특별법 이후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성석우 기자
2024-05-08 18:22:48#.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짐을 빼지 않았다. 임대인 박씨는 A씨에게 "금융사고가 터졌다"고 말한 뒤 잠적했다. A씨는 "사회초년생인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니 너무 절망스럽고 하루하루 힘이 든다"고 말했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A씨 사례와 같은 입주 전 사기를 비롯해 신탁 사기·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 등 사각지대 우려가 여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입주도 못하고 당한 전세사기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가 당한 전세사기는 '입주 전 사기'에 해당한다. A씨는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전세 보증 보험까지 가입했지만 입주를 하지 못해 대항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거주 확인을 받지 못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다. A씨는 박씨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도 받아봤지만 A씨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피의자 박씨는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수도권에 150채의 빌라를 보유 중으로, A씨 외에도 다수의 세입자를 상대로 한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가 당한 '입주 전 사기'의 전세사기의 한 형태로 보이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도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정부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채권 매입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보증금 비율(지역별로 다르나 주택 가격의 평균 30%가량)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A씨의 경우 선구제 후회수의 대상자가 되지 않아 구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와 다수 피해자가 확인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다가구 주택 피해자의 경우에도 전세사기를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1만5433명 중에 2670명(17.3%)은 다가구 주택 피해자다. 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가 힘든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대구 남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지난 1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에 따르면 B씨는 후순위 세입자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었다. 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다"며 "다가구 주택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구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집주인이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은 후 동의없이 세입자를 들이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 구제방안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 임차주택을 법원이 주택 인도 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신설된 바 있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실질적 구제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항력과 채권 등이 없다면 일시정지로 시간을 버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7 18:25:05[파이낸셜뉴스]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짐을 빼지 않았다. 임대인 박씨는 A씨에게 "금융사고가 터졌다"고 말한 뒤 잠적했다. A씨는 "사회초년생인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니 너무 절망스럽고 하루하루 힘이 든다"고 말했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A씨 사례와 같은 입주 전 사기를 비롯해 신탁 사기·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 등 사각지대 우려가 여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주도 못하고 당한 전세사기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가 당한 전세사기는 '입주 전 사기'에 해당한다. A씨는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전세 보증 보험까지 가입했지만 입주를 하지 못해 대항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거주 확인을 받지 못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다. A씨는 박씨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도 받아봤지만 A씨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피의자 박씨는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수도권에 150채의 빌라를 보유 중으로, A씨 외에도 다수의 세입자를 상대로 한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가 당한 '입주 전 사기'의 전세사기의 한 형태로 보이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도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정부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채권 매입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보증금 비율(지역별로 다르나 주택 가격의 평균 30%가량)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A씨의 경우 선구제 후회수의 대상자가 되지 않아 구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와 다수 피해자가 확인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다가구 주택 피해자의 경우에도 전세사기를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1만5433명 중에 2670명(17.3%)은 다가구 주택 피해자다. 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가 힘든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대구 남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지난 1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에 따르면 B씨는 후순위 세입자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었다. 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다"며 "다가구 주택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구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집주인이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은 후 동의없이 세입자를 들이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 구제방안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 임차주택을 법원이 주택 인도 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신설된 바 있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실질적 구제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항력과 채권 등이 없다면 일시정지로 시간을 버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7 15:48:24[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40대 A씨는 하루아침에 2년 가까이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났다. 전세사기를 당한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이것이 헐값에 낙찰까지 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전세금 50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전세금은 20년 가까이 공장과 식료품점 등에서 내집 마련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면서 모은 피같은 돈이다.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200여건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는 총 1만2928건이 발생했다. 이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는 전체의 1.6%인 211건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외국인 전세사기 패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1년이 안 된 시점에 200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문제는 현행제도에서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기금으로 조성되는 대출이나 주거 지원 등에선 제외된다.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의 혜택의 대상이 규정상 내국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국인 위주 정책이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 비롯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자연인으로 한정돼 있어 법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구촌동포연대(KIN)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통해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신청접수가 돼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측된다"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긴급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률상 '외국인' 못 박기이에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향후 본회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전세사기피해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유권해석에서 외국인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이같은 입법 아이디어를 내놓게 됐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본 외국인을 포함해 내외국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21대국회 임기가 이달 말까지로여서 여야 합의로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물론 6월부터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해 심사 논의할 수는 있어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길이 완전 닫힌 것은 아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07 15:43:40[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 집주인이 구속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등 주택 200여채를 사들여 임대한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세 만기일이 돌아왔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약 60여명으로, 피해 금액은 100억원대로 추산됐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건축주와 부동산업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07 15: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