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시 대학가 인근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나체 상태로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20대 남성인 가해자는 불과 40여 분 전에도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JTBC '뉴스룸'에서는 가해 남성의 범행 동선이 공개됐다. 사건은 지난 10일 새벽 4시쯤 금암동 한 골목에서 일어났다. 폐쇄회로(CC)TV에는 밤길을 걷는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술을 마셨는지 조금씩 비틀거렸다. 20대 남성 진모씨는 이 여성을 따라간 뒤 한 상가 주차장에서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는 여성을 버려두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주차된 차 아래에 쓰러져 있다가 낮이 되어서야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했다. 외진데다 휴일이라 8시간 만에야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진씨를 추적,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조사결과 진씨의 범행은 더 있었다. 40여 분 전 1k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 수법은 비슷했다. 혼자 길가던 여성의 뒷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렸다.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자를 살펴보기도 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와 함께 성범죄 여부도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2 07:12:4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길을 걷던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길가에서 여고생 B양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둔기 등으로 10여분 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 이후 가방끈으로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다. 폭행은 B양 얼굴에 집중됐고, 뛰어올라 발로 짓밟는 잔인함도 보였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통화하는 여고생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빴다"고 진술했다. 또 "여학생이 욕을 해서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 학생이 '잘못했다'고 해서 목에서 가방끈을 풀어줬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수법,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목격자가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곧장 항소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4-04 17:09:3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50대가 구속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한 도로에서 B양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가방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B양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행인이 A씨를 말려 B양을 떼어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1-21 14:37:16[파이낸셜뉴스] 최근 전북 전주시 길거리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를 제지했던 남성이 현직 교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을 제압, 경찰에 인계한 주인공은 이 학교 공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김태진 교수다. 김 교수는 지난 10월 28일 오후 10시쯤 전주 한 도심에서 야간 조깅을 하던 중 한 남성이 둔기로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상태였다. 손에 둔기를 든 남성은 쓰러져 있던 여학생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 모습을 본 김 교수는 본능적으로 폭행 중인 가해자에게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제압한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김 교수는 “여학생이 심하게 맞고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라며 “다른 생각 할 겨를 없이 본능적으로 가해 남성에게 달려들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교수의 적극적인 대처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바로 가해 남성을 검거할 수 있었다. 피해 학생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폭행범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길을 걷던 여학생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리고 길가에 버려져 있던 둔기를 마구 휘둘렀다. 무차별 폭행은 8분 가까이 이어졌다. 그는 경찰에서 "여학생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한 말인 줄 알았다. 나를 비웃는 것 같아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으며, 최근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09 14:44:17[파이낸셜뉴스] 지난 주말 5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폭행 현장을 그대로 지나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SBS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 B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A씨는 B양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시비를 걸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막대기로 B양의 배와 어깨 등을 찌르고 발로 찼다. A씨는 B양을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가 하면 고개가 뒤로 넘어가도록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당기기도 했다. 레슬링을 방불케 한 무차별 폭행은 8분 가까이 이어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폭행 현장을 그대로 지나쳤고 1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그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CCTV영상에서도 폭행 현장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경찰 순찰차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 다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지나가던 주민이 폭행하던 A씨를 말려 이미 폭행이 끝난 뒤였다. 경찰은 매체에 신고받은 위치는 왕복 6차로 맞은편으로, 실제 사건 현장과 다른 반대편이라서 혼선을 겪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서 현장 주변을 둘러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폭행 현장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1 07:21:38[파이낸셜뉴스] 5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31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자 고등학생 B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A씨는 B양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시비를 걸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막대기로 B양의 배와 어깨 등을 찌르고 발로 찼다. A씨는 B양을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가 하면 고개가 뒤로 넘어가도록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당기기도 했다. 레슬링을 방불케 한 무차별 폭행은 8분 가까이 이어졌다. 다행히 오후 10시10분께 조깅하던 청년이 이 모습을 보고 말리자 A씨는 저항 한번 없이 '순한 양'으로 변해 폭행을 멈췄다. 건장한 체격의 이 청년이 A씨를 뒤에서 감싸 안고 있는 사이에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학생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한 말인 줄 알았다. 나를 비웃는 것 같아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31 13:13:4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성을 가스라이팅 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과 공갈 등 혐으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 한 모텔에서 둔기로 2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이 쓰러졌다"고 119에 신고했고, 상황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3400만원의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가스라이팅(정신적 지배 조종)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알게 됐다. 둘은 채팅을 하면서 가까워졌고 직접 만나게 된다. A씨는 B씨가 일반인에 비해 지적 수준이 낮다 판단하고 범행을 계획한다. B씨에게 허위 차용증을 쓰게 한 뒤 채무자라고 지속 세뇌시켰다. 그러면서 "돈 빌려준 거 빨리 갚아라"라고 독촉하며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그는 성매매 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자신에게 가져오도록 했고 수시로 "시간 버리면 또 패러간다", "거짓말해도 죽는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다. 건강이 나빠진 B씨는 "춥고 어지럽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일삼다가 지난해 12월4일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 의도에 대해 다른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이용한 성매매로 대금을 착취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라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구호 조치 미흡일 뿐 살해할 의도라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유죄로 봤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0-20 13:58:2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여중생을 모텔에 가두고 각목으로 무차별 폭행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지검 형사1부는 특수협박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A씨(20)와 B군(17)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전주 한 모텔에서 중학생 C양을 가두고 각목으로 30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5월4일에는 C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튿날 모텔로 다시 불러 방문을 걸어 잠근 뒤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후배를 통해 알게 된 C양이 반말을 하고 버릇없게 행동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 조사를 앞둔 B씨에게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7-17 14:15:2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버스 정차 중 시비가 붙은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한 버스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 근처에 정차하자 경적을 울렸고, 이후 버스에서 내려 다툼이 벌어졌다. B씨는 안구 함몰 등 전치 8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피의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고 조만감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3-02 16:46:5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강도치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신질환으로 재범 가능성을 우려해 청구된 치료감호도 받아들였다. A씨는 2021년 12월15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80대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직후 아버지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를 들고 달아나 12월30일까지 49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을 결제했다. 조사결과 20여 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온 A씨는 따로 나가서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했지만 아버지가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가 패스트푸드점 여직원을 추행하고 편의점 여종업원을 감금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자신을 돌봐준 고령의 부친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부친의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손상됐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신질환을 참작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남은 가족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1-17 16: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