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이 50대 남성에게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현장을 지나쳤다. 출처=SBS 8시뉴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지난 주말 5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폭행 현장을 그대로 지나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SBS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 B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A씨는 B양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시비를 걸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막대기로 B양의 배와 어깨 등을 찌르고 발로 찼다.
A씨는 B양을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가 하면 고개가 뒤로 넘어가도록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당기기도 했다. 레슬링을 방불케 한 무차별 폭행은 8분 가까이 이어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폭행 현장을 그대로 지나쳤고 1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그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CCTV영상에서도 폭행 현장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경찰 순찰차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 다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지나가던 주민이 폭행하던 A씨를 말려 이미 폭행이 끝난 뒤였다.
경찰은 매체에 신고받은 위치는 왕복 6차로 맞은편으로, 실제 사건 현장과 다른 반대편이라서 혼선을 겪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서 현장 주변을 둘러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폭행 현장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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