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대방을 찾아갔다면 정상적인 건물 출입 절차를 지켰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의 건조물침입죄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지난달 8일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0년 인척 관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는데도 2021년 9월 7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에게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고 말한 후 안내에 따라 상담실에서 대기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다시 사무실을 찾았고 이번에는 직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를 폭행했다. 이 부분에도 별도로 건조물침입죄와 상해죄가 적용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21년 9월의 건조물침입죄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벌금 액수를 줄였다. 김씨가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이를 건조물침입죄가 규정하는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간접강제 결정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05 13:42:40[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전청조가 결별한 가운데, 남현희가 전청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전청조는 남현희가 있는 곳에서 100m 이내 접근이 불가하며 모든 통신 연락을 할 수 없게 됐다 26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전 씨의 집에서 나온 남 씨는 경기도 성남의 모친 집으로 향한 후 전 씨가 이날 새벽 1시께 남 씨 모친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지속해 누르자 남 씨의 모친은 그를 112에 신고했다. 전 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벗어났으나, 경찰이 남 씨 가족의 진술을 받는 사이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3일간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경찰은 전 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키로 했다. 전 씨의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남 씨는 불안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 경찰은 접근금지 등의 즉시 제재를 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내려진다. 전 씨에게는 스토킹 피해자나 그의 가족 주변, 주거지·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이 금지됐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휴대전화·이메일 등 연락)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경찰은 남 씨의 위치 파악 등을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 조치를 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6 17:11:27[파이낸셜뉴스] 어떤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실제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에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피해자의 불안감은 누적·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뒀는데 2017년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다. 이후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 오던 B씨는 2021년 3월 A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뒤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약 한 달 간 6차례에 걸쳐 B씨 집에 찾아가 B씨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이 불안감·공포심을 실제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 '침해범'이냐, 그런 위험의 야기만으로도 성립되는 '위험범'이냐가 쟁점이었다. 침해법은 보호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을 요구하는 범죄로 살인이나 상해 등이 이에 속한다. 위험범은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야기만으로 성립되는 범죄다.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이 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검사 공소장 일부 변경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개월과 4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으로, 이 사건에서 A씨 행위는 B씨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A씨의 일부 행위가 실제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위험범이라는 2심 논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볼 수 있다"라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도 1개월 정도 기간 동안 A씨가 비교적 경미한 개별 행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스토킹 범행이라고 인정한 행위까지 나아간 점을 볼 때, 불안감·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해 전체를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또 그 정도를 판단할 기준으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스토킹 행위의 속성 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안"이라며 "위험범에 관한 선례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0 08:43:11[파이낸셜뉴스]수차례 가정 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흉기를 들고 가족을 찾아간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16일 오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1시께 서울 용산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가족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 10대 아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가정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경찰서 유치장 유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A씨가 스스로 집을 나가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전원도 꺼놔 법원은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못했다.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당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16 11:01:00[파이낸셜뉴스] 전북 익산의 한 원룸에서 60대 남성이 전 부인에게 불을 붙이고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익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23분경 익산시 남충동 한 원룸 건물에서 스마트워치 긴급버튼을 통한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룸 건물 아래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6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이어 건물 안에서 전신 화상을 입고 쓰러진 A씨의 전 부인 B씨(40대)를 발견해 각각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중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 불을 지른 후 옥상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3년 전 이혼 한 사이로 지난달 7일 B씨가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한 달간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조처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화성 물질을 든 A씨가 전 부인과 다퉜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후 A씨가 B씨에게 불을 지르고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04 14:00:3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일터에서 만난 50대 여서 B씨의 집에 찾아가고 수십차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집에 찾아와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지속해서 전화를 한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내렸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자에게 재범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데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 등이다. 하지만 A씨는 잠정조치 후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며 만남을 시도했다. 경찰은 A씨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구금하고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4-19 14:47:4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보수단체의 분향소 접근 금지 가처분이 기각되자 항고를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제출한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단체 대표인 김상진씨에 대해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광장 분향소 접근 금지 및 반경 100m 이내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청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바로 옆에서 집회를 하면서 확성기 사용, 현수막 설치 등으로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6일 가처분을 기각했다. △유가족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며 보수 단체에 집회의 자유가 있다는 점 △신자유연대가 주로 특정 정치인·정당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해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신자유연대는 구청 허가를 받지 않은 녹사평역광장 분향소를 그대로 두어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김선수 용산구 부구청장(구청장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2-10 11:58:3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보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달 6일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은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7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이곳의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과 다음달 1일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다음달 6일까지 결정문을 발송하겠다"고 전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녹사평역 인근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하지만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옆에 천막을 치고 '선동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유족들에게 조롱성 발언을 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에 신자유주의연대가 시민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에서 유가족협의회 측은 "유가족의 추모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라며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유가족협의회 측에 신자유연대의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신자유연대 측에는 집회의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1-17 16:08:25[파이낸셜뉴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희생자 분향소에서 혐오집회를 해온 보수단체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가처분이란 피해에 대한 어떠한 배상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유가족협의회가 지난해 12월 29일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이곳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첫 심문을 이날 오후 2시에 가질 예정이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유가족협의회가 마련한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시민분향소에서 '선동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걸고 유족들에게 조롱성 발언을 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이에 유족협의회는 신자유연대와 김 대표가 시민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를 위반하면 1회 당 100만원의 지급을 명령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1-17 09:18:32[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 6호선 녹사평역 시민분향소에 보수단체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 소송을 대리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부지법에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의 김상진 대표에 대한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분향소 운영 방해금지와 방해물 제거 등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자유연대는 지난 14일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추모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은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의 반발이 이어지자 신자유연대는 지난 21일 이종철 유가족협의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12-30 16: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