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18년 5월, 스위스 베른의 한 병원에서 호주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 박사가 의사 조력 자살을 통해 사망했다. 그는 의료진이 마련한 신경안정제가 들어 있는 주사액이 정맥으로 주입되도록 하는 밸브를 스스로 열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세기의 미남’이라고 불리는 알랭 들롱이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했다. 2025년 35만 명, 2040년 50만 명, 2050년 70만 명 등 향후 대한민국의 사망자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락사의 입법화에 대한 입김 또한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7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찬성의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등이 있었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44.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약 50% 정도의 국민들이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찬성한 데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약 1.5배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안락사 도입을 논의하기에 앞서 환자들이 ‘안락사를 원하게 되는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락사를 원하는 상황은 크게 △신체적 고통 △정신적 우울감 △사회·경제적 부담 △남아있는 삶의 무의미함으로 나눠진다. 이러한 분류는 안락사의 입법화 논의 이전에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의학적 조치 혹은 의료비 지원, 그리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광의(廣義)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약 85.9%가 찬성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협의(俠義)의 웰다잉(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을 넘어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확대와 함께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광의의 웰다잉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약 85.3%가 동의했다.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및 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한다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러운 흐름 없이 급격하게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한 생명 존중의 의미로 안락사가 논의되려면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존재적 고통의 해소’라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 및 제도화를 위한 기금과 재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국제 환경연구 보건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5-24 09:32:57[파이낸셜뉴스] 안락사·조력자살이 불법인 페루에서 40대 여성이 예외를 인정받아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페루에서 시행된 첫 번째 안락사 사례로, 이 여성은 희귀 퇴행성 질환으로 온몸이 마비된 상태였다. 22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심리학자이자 다발성근염 환자인 아나 에스트라다가 4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에스트라다의 변호사인 호세피나 미로 퀘사다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에스트라다가 지난 21일 사망했다면서 "아나는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싸움에 함께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지지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다"고 밝혔다. 퀘사다는 이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한 아나의 투쟁은 수천명의 페루인들에게 그 권리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덧붙였다. 심리학 전공 후 심리치료사 활동…2015년부터 상태 악화 에스트라다는 페루에서 안락사한 최초의 인물이다. 페루는 가톨릭 신자가 많은 중남미 지역의 다른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금지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 가운데 콜롬비아와 쿠바가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에콰도르에서는 지난 2월 특정 조건 아래 행해진 안락사는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등 소수 국가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에스트라다는 2022년 법원으로부터 의료지원을 통해 사망할 권리를 얻어냈다. 그는 근육 염증으로 근력이 저하되는 퇴행성 질환인 다발성근염 환자로, 12세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 20세 무렵엔 스스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도 대학에 진학해 심리학을 전공했고 심리치료사로 일했다. 열심히 저축해 집을 사고 부모에게서 독립했으며, 연애도 하고 고양이도 길렀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을 이어가던 그였지만 2015년부터 상태가 악화하기 시작했다. 2년 뒤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됐고 키우던 고양이는 입양 보내야 했으며, 전신이 거의 마비된 채 튜브를 통해 음식을 섭취하면서 누워서 생활했다. "죽음 아닌 자유 위해 싸웠다"…3년 소송 끝 '사망할 권리' 얻어내 이에 에스트라다는 2019년 안락사를 통해 원할 때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당장 죽고 싶지는 않지만 언제 삶을 끝낼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싶다고 호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병은 더 악화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게 됐고 호흡도 어려워져 때때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야 했다. 2021년 초 한 인터뷰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하루 24시간 내 몸 안에 갇힌 죄수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에스트라다는 '존엄한 죽음'을 향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침대에 누워 재판 과정에 참여했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아나'라는 블로그를 만들고 녹취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송 과정 등을 공유했다. 2022년 페루 대법원은 에스트라다의 결정을 보건당국이 존중해야 한다는 하급심을 확정하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대로라면 안락사를 도운 이는 최고 3년형에 처해지지만 에스트라다는 이 판결로 예외를 인정받아 그의 안락사를 지원한 의료진은 처벌받지 않게 됐다. 에스트라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언론에 죽음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싸워왔다며 "나는 삶에서 고통을 더 견디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고 차분하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때 안락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는 글을 쓰거나 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라며 "내 몸은 약해지고 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행복하다. 삶의 마지막 순간 역시 그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24 08:26:23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아내와 함께 '한날 한시'에 손 잡고 세상을 떠났다. 둘은 93세 동갑 부부로 학생 때부터 만나 70년 해로했다.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지탄 받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조건은 있다.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고, 치료 가능성이 희박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당사자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은 8720명이다. 이 나라 전체 사망자의 5%다. 안락사는 문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이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국내에서도 불붙을 조짐이 보인다. ■'죽을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국내 중증 척수염 환자가 지난해 12월 안락사 관련 2023년 12월 안락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권리를 명문화 하고 있다. 청구인은 죽을 권리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죽을 권리'를 외치고 있다. 한국은 2017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을 하는 것만 합법화하고 있다. 즉, 의사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 합법이고, 연명치료중단 외에 조력사(의사가 약물을 이용해 환자 자살을 돕는 행위)나 안락사는 위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에선 죽기 직전까지 가야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안락사 논쟁 불붙나해외에선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들이 있다. 1940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콜롬비아,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안락사를 허용했다. 특히 스위스는 외국인의 안락사도 허용되고 있는데,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단체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4명이 조력 사망했고, 현재 117명이 대기중이라고 알려졌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한국존엄사협회 가입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십년간 가족을 간병하던 사람이 환자를 살해하는 사례나 중병의 고통을 참지 못해 비참한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안락사 제도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면서 "반면, 스스로 생명을 끊을 권리를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14 18:21:44[파이낸셜뉴스]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아내와 함께 ‘한날 한시’에 손 잡고 세상을 떠났다. 둘은 93세 동갑 부부로 학생 때부터 만나 70년 해로했다.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지탄 받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조건은 있다.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고, 치료 가능성이 희박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당사자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은 8720명이다. 이 나라 전체 사망자의 5%다. 안락사는 문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이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국내에서도 불붙을 조짐이 보인다. ‘죽을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국내 중증 척수염 환자가 지난해 12월 안락사 관련 2023년 12월 안락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권리를 명문화 하고 있다. 청구인은 죽을 권리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죽을 권리’를 외치고 있다. 한국은 2017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을 하는 것만 합법화하고 있다. 즉, 의사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 합법이고, 연명치료중단 외에 조력사(의사가 약물을 이용해 환자 자살을 돕는 행위)나 안락사는 위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에선 죽기 직전까지 가야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안락사 논쟁 불붙나해외에선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들이 있다. 1940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콜롬비아,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안락사를 허용했다. 특히 스위스는 외국인의 안락사도 허용되고 있는데,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단체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4명이 조력 사망했고, 현재 117명이 대기중이라고 알려졌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한국존엄사협회 가입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십년간 가족을 간병하던 사람이 환자를 살해하는 사례나 중병의 고통을 참지 못해 비참한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안락사 제도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면서 "반면, 스스로 생명을 끊을 권리를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14 16:07:52[파이낸셜뉴스] 대장동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이를 거론하며 “드디어 꼬리가 밟힐 것 같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가 극단선택을 시도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보도한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김만배에서 쌍방울을 거쳐 이재명으로 대충 그런 그림인 듯”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도 결국 같은 사건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단 사실이 전날 알려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9시 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대학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 씨는 목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씨 차량 주변 CCTV 등을 동원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던 김씨는 지난달 24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 대장동 사업 수익을 은닉한 조력자 3명이 검찰에 체포되는 등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추정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2-15 09:35:59[파이낸셜뉴스] "아무것도 못하고, 가족도 못 알아보고 그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숨만 붙어있는게 사는 걸까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고, 자식들은 죄책감 때문에 호흡기를 떼라고 할 수 없겠죠. 저와 제 아내는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을 인정한 이후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140만명 넘는 인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디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다. 더 나아가 최근 국내에서도 말기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조력 존엄사'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죽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명의료중단, 말기환자까지 확대? 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1일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문은 특히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임종기 환자 외에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우리나라에선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구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대상자로 규정한다. 말기환자는 사망에 임박한 임종기와는 달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상태를 의미한다. 19세 이상 누구나…'연명거부' 어떻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기는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작성해 둘 수 있다. 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 철회도 가능하다. 작성 가능 기관을 찾고 싶다면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사는 곳과 가까운 의료기관들이 나온다. 비용은 무료다. 142만명 "연명치료 안 할래요" 국민 의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은 142만2434명이다. 연령별로 70~79세(61만5906명)가 가장 많고 이어 80세 이상 26만3961명, 60~69세 22만3417명, 60~64세 14만2794명 순으로 나타났다. 젊은층 등록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30~39세 8239명, 30세 미만은 3876명이 등록했다. 40~49세는 38만105명, 50~59세는 12만6136명 등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 등록자가 남성보다 2배 이상 많다. 남성은 44만2915명, 여성은 97만9519명으로 조사됐다. 실제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행된 사례는 8월까지 총 23만4292건이다. 국민 10명 중 8명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지난 8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설문 대상자들은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받을지'에 대한 질문에 81.7%가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중 45%는 '절대 받지 않겠다', 36.7%가 '받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조력 존엄사법 첫 발의 임종 과정에는 있지 않지만 근원적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 의사로 삶을 종결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조력 존엄사다. 난치병 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을 말한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월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력 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형법상 자살방조죄의 예외를 두는 법안이어서 윤리적 논란 소지가 크고 입법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호스피스 등 인프라도 아직 충분치 않아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많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9-28 15:59:20[파이낸셜뉴스] '좋은 죽음(Well-Dying)'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환자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도 공론화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 달리 '조력 존엄사'는 말기 환자가 의사로부터 약물을 받아 스스로 주입해 삶을 마무리하는 형태의 죽음을 말한다. 다만 의료계는 해당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극히 일부인 데다 우리 사회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만큼 서둘러 도입을 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민은 80%가 "찬성".. 의료계는 "시기상조"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 존엄사법)'을 발의하면서 불을 지폈다. 법안은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 중 스스로의 의사로 조력 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경우 결정기구를 거쳐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력 존엄사를 도운 의사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의 적용이 배제된다. 일단 대중들은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높다. 개정안 발의 후 한국리서치가 국내 성인 1000명에게 조력존엄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난 7월 진행된 이 여론조사에서 조력존엄사 입법화를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0%, '찬성한다'는 의견이 61%였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25%),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등이 꼽혔다.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도 ‘좋은 죽음’을 위한 선택권을 제공하자는 법안의 취지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보내고 있지만, 의료계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학회는 법안이 발의되자 지난 6월 입장문을 내고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 이전에 존엄한 돌봄의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촘촘한 사회복지제도의 뒷받침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양준석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연구원도 조력 존엄사 도입이 너무 이르다고 보는 입장이다. 양 연구원은 "괴롭고 아픈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조력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과연 '존엄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살률 1위의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사회에서 조력 존엄사를 통해 쉽게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5년... 윤리위 있는 병원만 선택권 현장에서 많은 임종 환자를 지켜본 유신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현장에서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도 지난달 기준 누적 140만명을 넘어서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현실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먼저 현행법상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이행이 이뤄질 수 있는데 전체 병원의 10.5%에만 설치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어도 병원에 윤리위가 구성돼 있지 않으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내릴 수 없다. 28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3226개 병원 중 상급 종합 병원을 위주로 338개 병원에만 윤리위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령의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약 5%에만 윤리위가 설치된 상태다. 유 교수는 "요양병원 등에서 행하고 있는 연명 의료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작정 윤리위 설치를 확대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 임종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법이 '임종 상태'를 너무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유 교수는 "현장의 의료진은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며 “의료진도 제도에 숙달된 것이 아니라 '임종 상태인지 아닌지' 등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을 살펴보면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임종 상태 환자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에 의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여,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자'라고 명시돼 있다. 유 교수는 "좋은 죽음은 모두에게 다르지만 피하고 싶은 죽음의 형태는 대부분 비슷하다"며 "내가 어떤 죽음을 피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도 웰다잉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의료적·사회적 측면에서 '좋은 죽음'을 위한 '좋은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09-28 09:49:14[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스위스 자택에서 숨진 프랑스의 거장 영화감독 장 뤼크 고다르가 '조력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3일(현지 시간) 여러 외신에 따르면 고다르의 법률고문은 "고다르가 여러 질환을 진단받은 뒤 자발적으로 생을 끝내고자 스위스에서 조력사를 선택했다"며 "더 이상 평범하게 살지 못하게 되자 명료한 정신으로 '이제 이만하면 됐다'며 (조력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다르는 2014년 칸국제영화제에서 "너무 아프게 되면 휠체어에 실려 다니고 싶지 않다. 스위스에서 조력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스위스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조력사를 허용한다. 조력사는 의사의 도움을 받되 스스로 치사량의 약을 먹거나 주사하는 일종의 자살행위다. 의사가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다르다. 고다르의 죽음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조력자살과 안락사 등에 대한 합법화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 그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기 전 "조력사 합법화 등 웰다잉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토론에 착수해 새로운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고다르 감독은 1930년 12월 3일 프랑스 파리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1960년 '네 멋대로 해라'로 데뷔, 이후 1965년 연출한 '알파빌'로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고다르 감독은 1960년대 프랑스 영화사의 중심이 됐던 새 물결 '누벨바그(Nouvelle Vague)'의 핵심 인물이다. 사전에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 두던 기존 영화 제작 과정에 반기를 들며 현장에서 즉각 생성되는 이미지나 장면에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 영화를 제작했다. 장면과 장면을 이어주는 신을 넣지 않는 '점프샷' 등 혁신적인 카메라 워크 등이 특징이다. 대표작으로는 '미치광이 피에로', '여자는 여자다', '경멸', '기광총 부대', '알파빌',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언어와의 작별', '이미지북' 등이 있다. 고다르는 2010년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평생공로상을 수상했고, 2011년에는 제8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평생공로상을 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9-15 07:38:41[파이낸셜뉴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복할 수 없는 말기 환자가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생명단체들이 졸속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생명존중시민회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 졸속 입법에 반대한다!'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사 조력 존엄사법’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향에서 추진되면 안 된다"며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심지어 ‘내 삶을 파괴할 권리’ 운운하면서 추진되는 입법 논의는 자칫 생명의 존엄성을 근본에서부터 훼손하고, 인간존재의 근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 조력 존엄사법’ 입법이 몇몇 국회의원과 일부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적 졸속 입법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 법은 생명윤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학계 생명학계 윤리학계 상담학계는 물론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공론화, 숙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명단체들은 “의사 조력 존엄사법은 스위스나 미국 등에서 거친 시행착오와 경험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의 성숙도나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철학과 성찰에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단체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총력을 모아 제정해야 할 법은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이 아니라 ‘자살대책기본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예방법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배경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보지 못하여, 사회적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제 자살 대책은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노동 등 범정부적 정책 노력과 유기적 연계 속에 종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는 "입법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당연히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이 긴급하다"며 "세계 4위의 높은 자살률을 방치한 채 ‘의사조력 존엄사법’을 만드는 것은 생명경시를 용인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살에 대한 범국가적 책임을 자각하고, 국회와 정부가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에 총력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7-28 14:36:51[파이낸셜뉴스] 아시아 18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헌법재판기관의 실무가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은 제3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를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연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생명권'으로, 생명권이 헌법과 헌법재판을 통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에 관해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아시아 18개국의 헌법재판기관의 헌법연구관, 자문관 등의 실무가들과 유럽인권재판소, 일본 쓰쿠바 대학교에서 참가하는 특별 게스트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다. 세부주제는 생명권과 국가의 공권력(제1세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제2세션), 생명권의 확장적 해석(제3세션)이며, 각 회원기관의 관련 제도 및 사례, 연구결과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형제와 낙태, 안락사, 조력자살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필요해졌다"며 "이번 회의가 헌법재판의 영역에서 '생명'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고민을 나누고 격의 없이 토론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가 운영는 AACC 연구사무국은 헌법재판관 국제회의와 헌법연구관 국제회의를 각각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13 13: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