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도 같은 날 풀려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이들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조범동씨는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며 72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조권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과목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조범동씨와 조권씨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두 사람이 가석방되면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만 수감 상태로 남게 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같은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올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18 07:13:041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장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조씨 장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장인으로, 조씨와 공모해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 전지업체 WFM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총 7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총 2억6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조씨가 조 전 장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후 해외로 출국한 뒤인 2019년 8월 말경 직원을 시켜 컴퓨터를 갖다 버리게 하는 등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조씨와 공모해 총 11억1900만원을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은닉교사 등을 저질러 범행수법, 피해액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WFM 자금 횡령은 사위인 조씨와의 관계에 비춰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제 7억5000만원도 조씨가 취득한 점, A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총 2억70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씨는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18 17:21:46[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로,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6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봤다. 그는 2018년 2~6월 동안 음극재 설비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조씨가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총 72억여원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고, 일부 증거인멸과 은닉 과정에만 관여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30 11:32:48[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조씨가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총 72억여원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 대한 상고심 결론은 다음 달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7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교수 자택 내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29 10:40:27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씨(38)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으며 적용된 혐의는 21건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72억6000여만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반면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약정금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코링크PE가 2017∼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영어교육업체 WFM을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인수해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고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부분 정 교수나 조 전 장관과 직접 관련은 없다. 특히 1심은 조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정 교수가 연루된 부분은 증거인멸과 은닉 교사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씨의 범행을 "권력형 비리의 한 유형"이라고 주장하면서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징역 6년만 구형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벌금형 구형을 추가한 것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1-29 15:03:46[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법원은 조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였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횡령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고 본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링크PE의 대주주로서 WFM과 코링크 활동 수행과 의사결정 과정에 공동 혹은 단독으로 참여하는 등 의사결정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72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며 "지금까지 코링크PE와 WFM 임직원들의 주요 진술과 증거를 보면 두 곳의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조씨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횡령 연루 의혹에 대해선 "적극 가담이라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내준 5억원을 투자가 아닌 대여 명목이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조씨를 내세워 '차명투자'에 나서 1억5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향후 정 교수의 재판은 물론,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일정 기간의 이율을 고려해 이자를 지급받았지만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것은 비난받을 수 있지만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했다는 시각에서 공소를 제기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권과의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윈윈을 추구한 범행”이라면서 “정 교수가 조씨와 적극 협력해 사익을 추구했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범행을 용인하며 공적 권한을 남용한 범행이라는 특징도 보여준다”고 강조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6-30 16:50:25[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조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겹친다. 따라서 정 교수와 조씨가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조씨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 교수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코링크PE와 WFM 임직원들의 주요 진술과 증거를 보면 두 곳의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조씨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는 전형적인 기업사냥 수법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했다"며 "무자본 M&A 기법을 동원하고, 법인인수 및 운영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위공시라는 범죄를 저질러 100억원에 육박하는 인수회사 법인자금을 횡령·배임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배우자로서 주식에 직접투자를 할 수 없는 정경심 교수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했고, 조씨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위를 사업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6-28 10:18:47[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비리에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조범동에게 준 10억원은 대여금이고, 펀드 관련 투자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정 교수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2015년 12월 거래는 피고인이 주식을 직접·간접투자해 가정의 경제활동을 이끌어왔고, 여유자금 투자처를 찾던 중 집안에 투자전문가 조범동씨가 있다고 해 상담을 한 것"이라며 "2015년 12월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직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조씨에게 5억원을 대여해준 2015년 12월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전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씨에게 준 5억원을) 당시에 대여와 이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가 당시에 조씨가 주식투자 등에 능력이 있는 친척이고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조씨가 익성이라는 회사를 자신의 배경으로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난다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지난기일에서 당시 정 교수가 돈의 사용처를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사용처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 했고 코링크 자체가 1억원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듣고 놀라워했다"고 전했다.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준 5억원 중 2억5000만원이 코링크 설립에 사용된 줄 몰랐다는 것이다. 또 웰스씨앤티의 가로등 사업 설립자금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조씨와 익성 부사장이 수익창출 방안을 논의했는데 정 교수는 이 논의에 빠져있었고, 경영조직도 상 보고라인에서도 정 교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정 교수와 동생 입장에서는 5억원을 추가로 맡기고 이자 10% 수익을 받고 싶어한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조씨 입장에서는 이 부사장과 익성의 관계에서 조씨의 주도권을 높이고 익성의 우회상장을 주도하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이 투자라고 판단한 것은 어느 하나의 문건에 있는 투자라는 용어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 관련 증거들을 보면 투자로 해석할 여지 또는 대여로 해석할 여지가 혼재된 게 많다"며 "혼재된 이유는 당연히 정 교수나 조씨가 법률 전문가로서 한 게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에게 '제가 돈 잘 관리해서 두 분(정 교수와 동생) 다 성공적인 투자결과 제가 말씀드렸지 않냐. 제 돈 아닌 거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요'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며 "전형적 대여 계약이면 추가로 돈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투자 상황을 알지 못 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정 교수는 2017년 7월 블루펀드 출자 과정에서 코링크 사무실에 가서 조씨로부터 수익 창출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받은 뒤 자금을 납부했다"며 "정 교수가 수익구조를 사전에 충분히 잘 알았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반박했다. 또 정 교수 측이 컨설팅료 지급 방식을 정 교수를 제외한 조씨와 익성의 협의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당연히 검찰도 익성과 조씨 관계를 수사하고 확인해 조씨와 정 교수가 협의해 구조를 만든 것임을 확인했다"며 "변호인이 익성과의 협의 근거가 무엇인지 추후 자세 밝혀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1-31 13:22:34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씨(36)의 1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조국 5촌 조카, 1심 첫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범동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회삿돈 72여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조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2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수십만주를 숨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의 2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진석 기자
2019-12-15 17:52:4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씨(36)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닉 교사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지난달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그를 구속했다. 이후 같은달 24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조씨는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를 다른 사람 명의를 앞세워 운영하면서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웰스씨앤티의 자금 10억3000여만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이전에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인사청문회 이전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자금 흐름에 대한 진술을 하지 말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다. 이외에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13억5000만원만 투자받기로 했는데도 금융당국에는 74억여원의 출자금을 받는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03 19: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