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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조범동‧조권 가석방...정경심만 남아

'조국 일가' 조범동‧조권 가석방...정경심만 남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도 같은 날 풀려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이들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조범동씨는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며 72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조권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과목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조범동씨와 조권씨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두 사람이 가석방되면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만 수감 상태로 남게 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같은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올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