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만 부담한다. 다주택자도 손해를 보고 팔았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취득세는 ‘취득’시 무조건 내야 한다. 보유세(재산·종부세)도 ‘보유’만 하면 세금을 낸다. 집값이 하락해도 예외는 아니다. 양도·취득·보유세는 부동산 ‘3대 세금’으로 불린다.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만으로 부과되는 보유·취득세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민 71% "부동산 세금 부담"...1위는 보유세 국토연은 최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부동산 세금도 항목에 포함됐다.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이 세 부담을 호소한 것. ‘매우 부담’ 24.2%, ‘조금 부담’ 47.1% 등이었다. 가장 부담이 큰 세금은 무엇일까. 바로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다. 42.1%가 보유세가 가장 부담이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은퇴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매달 건강보험료에 보유세까지 납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 중심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5년 도입했다. 당시 취지는 1%의 고액 자산가가 내는 것으로 설계됐다.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종부세는 ‘보통 세금’이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정부 통계를 보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2019년에는 1조원으로 뛰었다. 2021년에는 4조4000억원, 2022년에는 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종부세 세액이 이 기간 1000% 가량 폭등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도 2017년 33만명에서 2022년에는 122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 세무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린 것도 이유지만 종부세 세율도 같이 올리면서 세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실화 폐지 제동...취득세 중과 완화 무산? 현 정부의 주요 규제완화 정책 가운데 하나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다. 또 다주택자 세금 중과 완화도 그 중 하나다. 보유세와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공동·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통일해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현실화 계획을 만든 것이 바로 현재의 야당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전면 폐지는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 아예 무산 가능성마저 나온다. 지금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취득세 중과 완화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을 8%에서 기본세율(1~3%)로 낮추는 것을 비롯해 3주택 이상 세율도 절반으로 인하하고, 법인 및 4주택자 이상은 12%에서 6%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잔금 지급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소급적용하기로 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또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주택자 기준 완화(2가구에서 3가구 이상)도 이번 총선 결과로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4-12 14:33:31[파이낸셜뉴스] 호주로 워킹홀리데이(워홀)를 간 한국 여성이 현지 집주인인 60대 할아버지의 과도한 집착으로 이사를 결정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간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0일 유튜브 채널 작은정원에 ‘그렇게 잘해주던 집주인 할아버지 집에서 도망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집주인 할아버지와의 트러블로 집을 나가게 됐다”며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감정적인 부분까지 바라고 집착도 심하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약속이 있어서 집주인의 점심 약속을 거절했더니 자기는 무시 당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며 “그때 나는 당황스럽고 막막해서 제대로 상황 판단이 안 됐다. 집 구한지도 얼마 안 돼서 이 집에 머무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다. 울면서 사과 편지를 쓰고 상황을 무마시켰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A씨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의도가 불순한 친절을 느꼈다. 이상함을 느낀 이후로 술 제안은 거절했는데, ‘네가 안 먹으니 나도 안 먹는다, 나 배고파 죽는다, 기분 안 좋아졌다’라는 식으로 부담을 주더라. 갑자기 껴안거나 허리를 잡은 적도 있다”고 했다. A씨는 “혹시 워홀 오는 여성분들은 이 집에 안 갔으면 좋겠다. 할아버지는 애초에 남자는 집에 안 들인다. 옆방 살던 일본인 남자도 내쫓고, 여자들만 받으려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A씨는 “자신이 나간다고 말하자, 집주인이 갑자기 저자세로 나오며 사과를 했다”라며 “내가 고분고분 본인의 비위 맞춰주기만을 바라고 당연히 그럴거라 확신했었다는 것이 가장 화가난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집주인이랑 대체 왜 밥을 같이 먹어야 하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집주인한테 성희롱, 성추행 나도 많이 당했다", "해외에서는 내가 절대적인 약자라 참게 되는 마음 이해한다" 등 공감을 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7 14:26:33#.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판정받아 진행 중이던 공매를 중단하고 LH의 협의매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최근 LH로부터 임대인이 동의하는 서류 없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도주한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A씨는 망연자실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살던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협의매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도주한 집주인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10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를 신청하기 위해선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주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5건에 달한다. LH의 '전세사기피해주택 협의매수 통합 공고문'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 요건 동의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확인서 등을 작성해야한다. 여기에 임대인이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대표자 신분증도 필요하다. 협의매입은 경·공매 전 주택 대상으로 LH가 채권자와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기존에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우선매수권으로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한발 빠른 조치다. 협의매입은 경·공매에 넘어가기전 주택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에 LH가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 LH는 접수한 356건의 신청 건수 중 20%도 되지 않은 65건만 매입 가능한 것으로 통보했고, 현재까지 실제 매입으로 이어진 사례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주택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올해 1월 정부는 이같은 저조한 전세사기 주택 매입건수를 늘리기 위해 LH의 매입 대상을 경·공매 전 피해주택으로 확대키로 했고, 11일부터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집주인은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아 세입자들이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운이 좋게 임대인과 연락이 닿아도 제출문서 작성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LH 관계자는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경매 전에 강제로 임대인의 소유권을 뺏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협의매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철빈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협의매수는 피해자가 임대인과 연락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요건을 완화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선구제 후회수를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 주택 매수 요건 완화와 함께 LH의 경·공매 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실효성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최아영 기자
2024-03-10 18:14:36[파이낸셜뉴스] 외국인의 한국 주택 ‘쇼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외국인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은 외국인, 세입자는 한국인인 전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8일 파이낸셜뉴스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사례가 1만77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만7488건) 보다 소폭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법원 자료를 보면 관련 통계는 2010년부터 제공되고 있다. 임대인이 외국인인 임대차 계약 건수는 2014년~2018년만 해도 7000~8000건대에 머물렀다. 이후 2019년 첫 1만건을 넘어섰고, 2021년(1만2256건) 등 매년 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서울 4615건, 경기 3814건 등이다. 전체 전월세 거래 가운데 외국인 임대인 비중도 증가세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비율은 2019년에는 0.4%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0.6%로 소폭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과 소유자는 각각 8만7223가구, 8만1626명으로 2022년 말과 비교해 각각 4.4%, 4.6%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4만7327가구로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2만469가구), 캐나다(5959가구), 대만(3286가구), 호주(1801가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중국인이 보유한 공동주택은 4만5406가구로 전년 말보다 5.5%, 단독주택은 1921가구로 4.9% 증가했다. 중국 국적자의 보유 토지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외국인토지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토지는 2016년 2만4035필지에서 2020년 두 배가 넘는 5만7292필지로 늘어났다. 이후 2021년 6만4171필지, 2022년 6만9585필지, 2023년 상반기에는 7만2180필지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3-08 11:23:16[파이낸셜뉴스]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가는 쓰레기 양심을 가진 보호자에게 말한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떠난 견주를 향한 경고글이 공개돼 화제다. 제보자는 "개똥에 분노한 집주인"이라며 "1년이나 참은 걸 보니 보살이다. 마지막 경고까지 해주고 스윗하다"고 운을 뗐다. 이와 함께 공개된 경고장에는"자꾸 골목에 한 무개념 보호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마다 강아지가 똥을 싼다.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가는 쓰레기 양심을 가진 보호자에게 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당신 1년째 이 짓을 하는데, 한 번만 더 개똥 안 치우고 그냥 가면 골목에 쥐약 뿌리겠다"며 "걸리면 좋게 안 넘어간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어떤 강아지인지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똥 치워라. 1년을 참았다. 개 키우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춰라"며 "네 강아지는 네 눈에만 예쁘다. 골목 사람들에게는 그냥 똥 만드는 기계일 뿐이다. 마지막 경고다. 개똥 보이면 쥐약 놓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 말고 개념부터 키우세요", "개똥 주인들은 개똥 취급이 답이다", "양심 무엇"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변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 평상과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에 한해서 치워야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6 09:07:30[파이낸셜뉴스]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당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전날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5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집주인 B씨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여러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부부 소유 빌라에서 거주하면서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 이후 B씨 부부가 퇴거를 요청하자 A씨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B씨 부부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건물명도 판결을 받은 뒤 강제 퇴거 절차를 밟았다. 사건 당일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B씨 부부는 이를 제지하면서 실랑이 벌였다. 이어 B씨 부부가 주거침입죄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 아들 부부와 B씨 부부를 자신의 SUV(스포츠실용차)로 잇달아 들이받았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 건물 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A씨가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6 10:11:04[파이낸셜뉴스]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어치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에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총 34회에 걸쳐 43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150만원 상당의 고가의 패딩과 고가신발, 의류 등을 가방에 숨겨 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B씨 집에서 약 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고가의 신발과 의류를 지속 절취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시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명품 가방 4개를 훔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 소유 가방을 훔친 것 아닌가 강한 의심은 간다"면서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훔친 의류 등을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압수수색에서도 가방이 발견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2 06:46:09[파이낸셜뉴스]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었던 A씨가 집주인에게 잔금 주기를 거부했다. 전세 만기일에 나가겠다고 했던 세입자가 잔금 납부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갑자기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매도자인 집주인 B씨가 A씨의 잔금 거절을 계약해지사유로 판단한 것은 정당할까. 대법원은 A씨의 잔금 거절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해 12월 7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월 7일 B씨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사들이기로 하면서 9억1000만원을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먼저 지급한 뒤 4월 22일에 잔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 받고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다만 양측은 특약사항으로 실제 명도는 아파트 세입자 임대차계약(10월 19일)이 끝난 후인 12월 6일로 정했다. 매매계약 당시 세입자는 A씨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만기가 끝나면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세입자가 잔금 지급일 직전에 갱신요구권을 언급하며 "2년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해 상황이 바뀌었다. 그해 12월 아파트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던 A씨는 잔금 지급을 거절했고 B씨는 등기서류 등을 공탁한 후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며 맞섰다. A씨는 결국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집주인 B씨가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고 아파트 인도 의무도 지키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B씨는 "A씨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빌미삼아 잔금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집주인 B씨가 아파트를 명도일인 12월 6일까지 A씨가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실제 인도해야 할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B씨의 계약해제도 부적합하다고 봤다. 2심은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인도일이 4월 22일로 정해진 점, A씨가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점, A씨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아파트 반환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B씨의 계약해제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아파트에 대한 집주인의 인도 의무가 인정되고 A씨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 거절도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를 이유로 B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1 14:23:03[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보증금 회수 방법이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손모씨(23)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손씨는 자신을 한 캐피털업체 직원이라고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도봉구 방학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낼 방법이 있다"고 속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형 법무법인 로고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의 사기 행각은 피해자들이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손씨의 태도에 수상함을 느끼다가 해당 법무법인 등에 문의했고, 해당 법무법인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손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손씨의) 로고 도용을 인지하게 됐다"며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손씨는 캐피털업체 직원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도 추가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2 09:47:52[파이낸셜뉴스] 국제문화교류와 한류를 아우르는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최·주관한 ‘제13차 한류NOW 정기세미나’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더북컴퍼니 토브홀에서 열렸다. ‘한류, 경계를 넘어서: 딜레마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K’ 없는 한류, OTT의 습격, 한류와 교류, 2024 프랑스 파리 올림픽까지 한류 논의에 있어 꼭 필요한 담론들이 오갔다. 제1부 ‘K 없는 한류?: 한류의 본질과 미래’에서는 원용진 서강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한류’가 국가 간 교류의 흐름을 일컫는 것이었다면, ‘K-’는 원산지 표기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K’의 의미가 점차 흐려지는 현상에 주목했다. 한국인 없는 K팝 그룹의 등장뿐만 아니라 한국 배우와 제작 인력, 한국적 요소까지 해외로 건너가 서로 닮아가는 요소 시장의 디커플링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K라는 출처의 강조보다는 해외 수용자의 반응”이라면서 “더 많은 글로벌 파트너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의 문을 연 심두보 성신여대 교수는 각국 이용자의 취향 변화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면서 한류 동향연구가 인기 순위 집계를 넘어 해외 수용의 본질과 맥락 탐구로 이어져야 한다고 봤다. 같은 맥락에서 홍경수 아주대 교수는 한류를 가장 왕성하게 수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면서 경제적 수익만 담보된다면 K가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어 강보라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은 K라는 접두어가 특수성과 보편성을 획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결 상태는 아니라며, 현 시점이 한류의 유연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봤다. 특히 한국은 한류에 있어 ‘집주인’이 아닌, 그 누구든 함께 여행하면서 받아들일 줄 아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젠더·인종 다양성, 콘텐츠 IP 확보, 노동 문제가 한류의 고려 대상이 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D.P' 기획사·'피지컬: 100' PD가 본 OTT시대 콘텐츠의 성공비결은? 제2부 ‘OTT의 습격: 방송과 영화 경계의 와해’에서는 조영신 SK브로드밴드 경영전략그룹장의 진행으로 두 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발표를 맡은 'D.P.'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기획PD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이상미 이사는 자사가 영화 제작자를 주축으로 구성됐지만, 그 전신이 레진스튜디오라는 점에서 여러 변화에 더욱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음을 회상했다. 무엇보다 원작 IP의 영상화에는 포맷 길이, 유통 플랫폼, 홍보 방식 면에서 상이한 영화와 시리즈물 각각의 특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여기에는 제작자의 발빠른 판단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콘크리트 마켓' '황야'는 웹툰 ‘유쾌한 왕따’를 원작으로 디스토피아 공간을 연결한 작품이며, 이들은 다름 아닌 세트장을 공유하는 ‘공간 유니버스의 확장’판임을 강조했다. 2부 두 번째 발표자 장호기 PD는 '피지컬: 100' 제작기로 단상에 올랐다. 장 PD는 그간 예능 프로그램 수출 장벽으로 작용한 문화적 할인의 문제를 다름 아닌 ’피지컬‘로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미장센의 심플함이 '피지컬: 100'의 주된 성공 요인임을 강조했다. 또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는 ’피지컬 유니버스‘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넷플릭스가 여전히 로컬 퍼스트를 요구하지만, 글로벌 수요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스튜디오 확대를 비전으로 내세운 것이다. 장 PD는 당분간 ’몸‘이라는 세계 공통의 소재로, 직관적인 시청 경험을 선사하는 데 주력할 의지를 내비쳤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OTT의 긍정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한국 산업에 ‘습격’으로 작용한 것을 우려했다. 장영엽 씨네21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영화감독의 TV 진출이 보편화되면서 ’멀티스튜디오 시스템‘이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경달 네오터치포인트 대표는 레거시 미디어 측면에서 OTT는 확실히 ’습격‘이었지만 창제작자 그룹과 스태프에게는 오히려 시장이 확장되는 긍정성을 발휘했다고 보았다. 이어서 기존 방송사 역시 글로벌 콘텐츠 스튜디오그룹으로의 정체성 변화를 고려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건식 KBS 시청자서비스부 박사는 OTT와 방송국이 제작 표준을 통해 제도적 변화를 꾀할 것을 제언했다.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한류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만큼 다른 한편으로 막연해지고 ’납작해지는 감각‘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했다. ■글로벌 시대 진정성 있는 국제협력의 노하우는?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한 탐구도 이어졌다. 홍석경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제3부에서는 하민호 맑은시네마 PD가 첫 발표를 맡아 ’예산의 투명성‘과 ’경험의 표준화‘를 글로벌 협업의 주요 사항으로 강조했다. 국제 협력은 적절한 촬영지와 예산 조정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촬영 단가표를 수시로 갱신하고 이를 파트너에게 공유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프랑스 한류 현황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민지은 경희대 주임교수는 이 시대 프로슈머인 Z세대 한류 팬의 이용 양상에 맞춰 정책적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동호회 지원, 페스티벌 개최 등 ’DIY‘식 정책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김명신 CJ ENM 글로벌 사업본부 해외사업팀장은 파리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이벤트를 준비함에 있어 대중문화와 전통문화를 결합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한편 정연주 서울영상위원회 해외사업팀장은 과거와 달리 한국이 메인 로케이션 촬영지로 선택되는 일이 늘고 있다면서 향후 한국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매력적인 촬영지이자 제작비 인센티브 제도가 탄탄한 지역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조사연구팀장은 프랑스 BTS, 싸이, 블랙핑크와 같은 대형 그룹 이외의 아티스트가 유럽에서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지를 반문하면서 K팝 이외 장르에서도 K를 확신할 만한 세밀한 조사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았다. 정길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업계와 학계에서 ‘K 없는 K팝’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시의적절한 토론의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원장은 “‘K 없는 한류’의 가능성과 지속성에 대한 고민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명제”라면서 “향후 창·제작과 담론의 현장에서 ‘위다우트(Without) K’가 아닌 ‘비욘드(Beyond) K’로 인식의 지향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제13차 한류나우 정기 세미나 영상자료는 2024년 1월 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공개될 예정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12-12 0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