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검사를 향해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협박했고, 우산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15 11:13:12[파이낸셜뉴스]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해 이를 문화재 등에 숨겨놓은 40대 마약류 유통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7월 1달 동안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유통하는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830g을 수입하고, 이를 수회에 걸쳐 수도권 곳곳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늦은 밤에서 새벽 시간에 필로폰을 수원 화성행궁 성벽 나무 밑, 공동묘지에 각각 약 300g을 숨겼다. 이외에도 건물 옥상, 배전함, 공용화장실, 공원 주차장 등에 필로폰을 숨겨 매수자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관리한 필로폰은 0.05g을 1회 투약분으로 계산할 경우 3만9000회가 넘는 투약분에 달한다"며 "마약류의 영리목적으로 수입하고 관리하는 것은 마약류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15 10:50:55[파이낸셜뉴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과 국가보조금관리법 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이사장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선정된 뒤 무면허 업자에게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하도급을 주고 직접 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허 전 이사장의 무선도청탐지장치 공공기관 납품 청탁 등 관련 금품수수 및 약속이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거나 청탁 대가 약속의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의 경우) 금품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형식에만 치중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가 선고된 청탁 대가 수수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선고형도 그 죄질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386 운동권' 출신으로 분류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15 09:46:32[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8)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전씨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판결에 대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 전씨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은 당초 지난 10일까지였으나 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일과 중복돼 전날인 1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상고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으며,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2 14:21:41[파이낸셜뉴스] 6600억원대 부당이익을 가로챈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 이모씨(54)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운전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정모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씨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혐의 사실의 중대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극 협조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운전기사로서 이씨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참작했다. 정씨는 지난해 이씨의 도피를 돕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밀항 브로커에게 4억 8000만원을 주고 해외로 도망치려다 지난 1월 제주도 해상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이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단일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범죄 수익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5 15:12:21[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후단 경합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보다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당심에서도 다시 한번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논의해 봤는데, 원심의 판단은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고 정당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다만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며 "1심은 이를 간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파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한다. 경합범 관계인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2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5 14:41:42[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활동 120시간,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 널리 알려졌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그러나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예상된다"며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등 일부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다수의 마약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엔 마약 치유와 예방과 관련된 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3 14:45:08[파이낸셜뉴스]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모씨(4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으로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2월 22일 오전 1시께 서울 중랑구의 한 호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A씨로부터 받은 향정신성 약품인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자신의 손등에 주사해 약 0.05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지난 2021년 8월 13일쯤 서울 마포구에서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0.11ml가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소지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개월 후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과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필로폰 소지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해당 주사기가 피고인의 쇼핑백에서 발견됐고, 피고인이 주사기의 내용물을 필로폰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03 12:49:27[파이낸셜뉴스] 늦은 밤 우산을 씌워 달라며 행인에게 시비를 건 뒤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1시28분께 영등포구에 있는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이곳을 지나던 30대 피해자 B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그는 당시 우산을 씌워 달라며 시비를 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2 07:10:45과거 한때 성행했던 만우절(매년 4월 1일)의 장난 하나. 112나 119 등 관공서를 한 상대로 한 거짓말 전화. 그러나 이는 엄연히 범법행위다. 자칫 실형을 살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한다. 올여름 즈음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물 가능성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공서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우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법은 처벌 조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계'란 타인을 기만해 착오 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 같은 거짓 신고의 행태나 반복성, 경찰의 피해 등을 따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면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다소 피해가 적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해 갈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은 거짓 신고자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적시해 놓고 있다. 경찰 등 관공서에서 피해를 산정한 뒤 거짓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때는 통상 출동으로 지출하게 된 유류비, 인건비, 출동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액으로 산정한다. 실제 지난해 5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구해달라"는 신고를 시작으로 4일간 모두 16차례의 거짓말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왔다.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만 59명에 달했다. 하지만 결국 장난 전화였다. 거짓·허위신고를 한 일당 3명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고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찰관에 위자료 등 명목으로 1000여만원도 내야 했다. 오는 7월 3일부터 112기본법이 시행되면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기본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행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과태료를 냈다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처벌이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 등으로 늘고 있다. 또 2021부터 2023년까지 3380명이 형사입건됐으며, 9194명은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전날 만우절을 포함해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01 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