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등 노동개혁 입법과제를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 중소기업업계가 주52시간 적용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4월29일부터 지난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응답 1순위(38.9%)로 꼽았다. 뒤를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이었다. 그밖에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인 반면, ‘낮다’는 응답은 40.8%로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5-13 14:03:25【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성희롱 가해자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처벌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북 익산시청에서 벌어지고 있다. 13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내부에서 불거진 성 비위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들이 공개적인 제보를 꺼리기 때문이다. 성범죄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피해 접수 독려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월 익산시 내부 온라인게시판에는 여성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간부가 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작성자는 "오랜 기간 소리 내지 못해 부끄러웠던 일을 용기 내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며 "저에게는 수년 전 일이었지만, 아직도 그의 이름을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난다"고 썼다. 그는 "그(가해자)의 표적은 주로 당시 저처럼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여직원"이라며 "처음엔 메신저로 '나는 ∼이다. 힘들지는 않냐?'면서 접근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너희 동기들을 제치고 승진하려면, 그리고 국장까지 가려면 나 같은 멘토를 잡아야 한다'면서 가스라이팅을 시작한다"며 "어렵고 낯선 직장생활에서 솔깃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털어놨다. 해당 상사는 점차 늦은 밤 전화를 비롯해 듣기에도 불쾌한 가십거리, 불쾌한 신체 터치, 술 강요, '집에 아픈 아이가 있어서 각방 쓴다'는 등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논란이 일자 익산시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시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장으로서 편안하게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정말 유감스럽다"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괴롭힘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피해상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누구도 접수하지 않으며 논란은 조용히 묻히고 있다. 폭로 글에서 알 수 있듯 익산시 내부에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되는 간부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이 많기에 익산시 내부 직원들이 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해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요구하는 직원이 나오지 않아 징계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는 정상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A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가 알고 있다. 다만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피해 접수가 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누군가 용기를 내 준다면 곧장 징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해당 성 비위 외에도 다른 비리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13 09:40:44'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개정 법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됐다.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 당국도 관련 피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사례가 늘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차례에 걸친 잠정조치(접근금지 등)에도 여자친구를 8개월 여간 집요하게 스토킹 한 남성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하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돈으로 구속을 면했던 스토킹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철장으로 보냈다. 또 올해 1월 도입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은 3월까지 모두 468건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개정법은 피해자·동거인·가족·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추가했고,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씩 모두 3차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올해 1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2 18:24:32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수술이 적발되도 환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피의자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면 죄질이 크면 먼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처벌 기준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호조무사가 모발이식 대리수술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탈모 환자의 모발이식 수술의 일부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수술대에 앉은 환자의 두피를 절개해 슬릿(구멍)을 만들면 간호조무사들이 미리 채취한 모낭을 심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A씨를 고발한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는 A씨가 엄연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맡겨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유명 관절전문병원은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병원장 등은 인공관절 등을 공급하는 의료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해당 업체 직원에게 수술 보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병원 측은 의사가 모든 수술을 집도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지난해 부산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도 있다. 경남 양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는 지난 2021년부터 1년 넘게 간호조무사에게 수십차례 쌍꺼풀 수술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처벌 약한데, CCTV 의무화 실효성 떨어져"전문가들은 대리수술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 수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의료인은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의료 기관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 등 피해가 없으면 대다수의 대리수술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 처분도 보건복지부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그친다.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선고돼야 면허 취소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야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대리수술을 막는 대안으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먼저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근본적으로 무자격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대리수술 이력을 공개해 환자들이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 의사가 돈 때문에 환자를 많이 받고, 대리수술을 행하는 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처벌로 인한 불이익이 더 커지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12 18:24:24[파이낸셜뉴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개정 법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됐다.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 당국도 관련 피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사례가 늘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차례에 걸친 잠정조치(접근금지 등)에도 여자친구를 8개월 여간 집요하게 스토킹 한 남성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하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돈으로 구속을 면했던 스토킹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철장으로 보냈다. 또 올해 1월 도입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은 3월까지 모두 468건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개정법은 피해자·동거인·가족·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추가했고,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씩 모두 3차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올해 1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행위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용과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2 14:52:32정부가 마약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올린다. 또 금융계좌가 마약 범죄에 이용되면 즉시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강한 전파성 등을 고려해 군대 내 마약수사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오후 서초동 대검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우선 신고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개정해 마약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신고·제보자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넓히고 상한액을 상향한다. 반면 신고·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 뒤 전년 7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3억원의 마약밀수 금액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포상금 지급 액수도 1년 전 96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으로 168% 급증했다. 특수본은 또 마약범죄의 중요 범죄수단인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할 경우 즉시 지급 정지하는 '마약류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추진한다. 특수본은 살상무기를 다루는 위험성, 집단생활하는 20대 군인들의 또래문화라는 높은 전파성 등을 감안해 수사 인력 전문화, 정밀감정체계 구축을 비롯한 군의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특수본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정착에도 힘을 쓴다는 계획이다. 정지우 기자
2024-05-09 18:31:21[파이낸셜뉴스] 지난 2016년 부산시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이후 크고 작은 사건을 겪은 소녀상이 최근 또다시 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6일과 29일에 한 남성이 소녀상에 일명 ‘검은 봉지 테러’와 ‘맥주,초밥 테러’를 벌였다. 이에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시민단체 ‘부산겨레하나’가 8일 소녀상 훼손범에 대한 처벌과 시를 포함한 관계 기관의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부산겨레하나는 부산시민행동, 부산참여연대,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과 함께 일본영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부정세력은 당장 테러를 중단하고 시는 소녀상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현장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약 30명과 경찰 약 30명이 모였다. 부산겨레하나 김유란 사무처장은 회견을 시작하며 “지난달 부산의 소녀상이 특정 단체로부터 훼손과 조롱을 당했으며 수원, 안산 등 전국에서 세워진 소녀상들 또한 비슷한 상황”이라며 “소녀상 훼손은 위안부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소녀상을 함께 세운 부산 시민의 뜻을 꺾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했다. 초량동 소녀상은 지난 2016년 12월 설치된 지 4시간 만에 철거됐다가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거센 민원으로 이틀 만에 원상복구됐다. 발언에 나선 샘터교회 박철 목사는 “소녀상 훼손의 목적은 소녀상 철거”라며 “현재 소녀상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한 상태로 ‘테러’ 재발을 막기 위해서 훼손범에 대한 처벌과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발언한 부산시민행동 지은주 대표는 “시민의 힘으로 세운 소녀상이 더 이상 훼손당하지 않도록 동구, 경찰, 부산시는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7년 6월 관련 조례가 제정돼 지치단체가 시 3곳의 소녀상을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총괄 관리는 시에서 맡고 있다. 한편 부산겨레하나는 지난달 9일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A씨(30대)를 부산 동부 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6일과 27일 일본 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소녀상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소녀상 앞에서 일본 맥주와 초밥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5-08 13:44:31[파이낸셜뉴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수술이 적발되도 환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피의자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면 죄질이 크면 먼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처벌 기준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호조무사가 모발이식 대리수술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탈모 환자의 모발이식 수술의 일부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수술대에 앉은 환자의 두피를 절개해 슬릿(구멍)을 만들면 간호조무사들이 미리 채취한 모낭을 심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A씨를 고발한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는 A씨가 엄연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맡겨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유명 관절전문병원은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병원장 등은 인공관절 등을 공급하는 의료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해당 업체 직원에게 수술 보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병원 측은 의사가 모든 수술을 집도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지난해 부산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도 있다. 경남 양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는 지난 2021년부터 1년 넘게 간호조무사에게 수십차례 쌍꺼풀 수술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처벌 약한데, CCTV 의무화 실효성 떨어져"전문가들은 대리수술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 수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의료인은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의료 기관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 등 피해가 없으면 대다수의 대리수술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 처분도 보건복지부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그친다.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선고돼야 면허 취소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야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대리수술을 막는 대안으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먼저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근본적으로 무자격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대리수술 이력을 공개해 환자들이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 의사가 돈 때문에 환자를 많이 받고, 대리수술을 행하는 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처벌로 인한 불이익이 더 커지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07 15:45:14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두 사람이 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법의 규제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을 정의하며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해석의 범위를 열어두고 있다. 특정범죄 가충처벌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업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을 회계직원책임법이 정의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자, 처벌의 근거가 된 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 정의 조항에 대해 "같은 조항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국고 손실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조항의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6 18:07:53[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두 사람이 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법의 규제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을 정의하며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해석의 범위를 열어두고 있다. 특정범죄 가충처벌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업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을 회계직원책임법이 정의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자, 처벌의 근거가 된 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 정의 조항에 대해 "같은 조항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업무 전담 여부나 직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고 손실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조항의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6 12: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