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2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고 9일 밝혔다. 도박과 사업실패 등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초등학생을 납치해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은 조씨는 지난해 12월 훔친 승용차를 이용해 11살의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실패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범행을 시도해 등교하던 김모양(8)을 납치, 4시간가량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부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3000만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다. 김양을 차에 태우고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던 조씨는 경찰에 검거될 상황에 놓이자 도주를 시도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과 추격전이 벌어졌고 조씨는 경찰차는 물론 다른 차량과 행인까지 들이받아 2차 피해를 입히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과 부모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키고 운전자와 길 가던 행인에게 신체적 피해까지 입혔다.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부모가 매번 법정에 나와 눈물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도 합의했다"며 "김양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고,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판단이 흐려진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8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범죄임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4-11-09 09:19:08[파이낸셜뉴스] 심야 시간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절도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A(16)군의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은 망가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혐의도 고려해 자숙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교활하고 변태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살아온 과정을 보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어른에게는 인사를 잘하는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소년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3 07:19:47[파이낸셜뉴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등교 중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모친에게 2억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 A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사건당일 오전 8시40분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서 손과 입, 눈 등에 테이프를 붙인 후 기둥에 묶었다. 이후 A양에게서 빼앗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경찰 신고 등을 확인하려 옥상을 잠시 떠났다. 그러나 백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양은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인근 파출소에 구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바로 옆 아파트로 들어가는 백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약 1억7000만원의 채무 압박감에 못 이겨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백씨는 최후변론에서 직접 쓴 반성문을 읽으며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란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22 16:21:00[파이낸셜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1)이 지난 11일 법원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황당한 발언들로 국민 공분을 샀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맴돌다가 적발됐다. 이날 조두순은 검은색 점퍼 차림으로 장발에 수염을 기른 채 모습을 드러냈다. 조두순은 재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라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또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라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라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마친 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 어긴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응"이라고 답하며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조두순은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라며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대요"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며 자기가 과거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X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거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 않나. 근데 나는 사람이 내가 봐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라고 했다. 차에 태우려고 하는 보호관찰관에게는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바디(내 몸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했다. 결국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 만류에 의해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 모처에서 거주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2 07:12:59[파이낸셜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 소재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던 조두순은 바로 적발됐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폐쇄회로(CC)TV 34대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이후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며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 소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1 13:30:4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거액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 심리로 열린 백모씨(42)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초등학생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간 범인 검찰은 백씨가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채무 독촉 압박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했다"라며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공동계단을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며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 미리 적어둔 협박 쪽지를 모친에게 보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했다"라며 "피해자와 어머니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데다 피해자가 평생 겪을 트라우마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가족 길거리 나앉게 생겨서.. 모든 사실 인정하고 반성" 호소 백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백씨는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선 안될 행동을 했고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는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납치당한) 어린 피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표정을 보고선 그제야 제 어린 자녀들이 생각나며 바로 정신을 차렸다"라며 "이런 짓을 저지른 저 자신이 너무 싫었다"라고 했다. 이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호소했다. 사건 당시, 초등생 스스로 청테이프 끊고 탈출 한편 백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 A양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옥상으로 끌고가 손·입·눈 등에 테이프를 붙이고 기둥에 결박했다. 이후 A양의 휴대전화로 A양 모친에게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다행히 A양은 납치 한 시간 만에 백씨가 자리를 비운 틈 타 청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백씨는 그날 오후 5시15분쯤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긴급 체포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28 07:43:58[파이낸셜뉴스]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이날 40대 남성 백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 초등학생인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현금 2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현장을 떠났다. 옥상에 홀로 남겨졌던 A양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0분께 스스로 테이프를 풀고 탈출해 근처 파출소에 직접 신고했다. 검찰은 백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백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동을 범행장소로 정한 후 부엌칼과 청테이프 등을 가지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대상을 물색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1억7000만원 상당 채무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지난해 지인에게 2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2심을 앞두고 합의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12 15:31:39[파이낸셜뉴스]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성매매 업소 여성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기 10년 등을 선고했다. 가해 학생 부모는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면서도, 아들의 구속 기간이 길다는 취지로 토로했다. 지난 1일 JTBC에 따르면 A군(15)은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닷새 전인 작년 9월 29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출장 성매매 업소 상담원에게 “여기 OO빌라인데 좀 젊으신 분으로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다른 지역에 사는 성인인 것처럼 꾸며 업소 계좌로 예약금을 미리 보내고 여성을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은 오지 않았고 결국 범행에 이르지 못했다. 또 A군은 한 달 동안 오토바이 7대를 훔쳐 지난해 7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그가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성폭행 하고 "신고하면 딸 해친다" 협박도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측은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엄중한 처벌 필요"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지켜본 피해 여성 B씨는 “2개월 넘게 A군 가족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며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는데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게 됐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군이 더한 벌을 받길 바란다는 B씨는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A군 부모는 JTBC를 통해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우리가 그분(피해자)한테 죄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부모인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죠”라면서도 “(아들이) 이제 만 15년 살았는데 막말로 내가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 피해자분한테는 (형기가) 짧을 수가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02 07:24:47[파이낸셜뉴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해 그 부모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백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백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 초등학생인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현금 2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현장을 떠났다. 옥상에 홀로 남겨졌던 A양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0분께 스스로 테이프를 풀고 탈출해 근처 파출소에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으로 도주한 백씨를 범행 6시간 만에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백씨는 A양의 이웃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26 15:38:53[파이낸셜뉴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 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발부 이유로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부모를 협박해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피해 아동은 손을 결박한 테이프를 뜯어서 스스로 탈출한 뒤 경찰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전화를 받은 부모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날 오후 5시 15분께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2-21 18: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