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정식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 여성은 아이를 낳은지 얼마 안돼 집을 나가 종적을 감췄다. 미혼부(父)가 된 A씨는 출생 신고를 하려다 애를 먹었다. 미혼모는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위해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등을 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의 경우 미혼모에 비해 출생신고가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외자 출생신고 의무는 엄마에게 있기 때문이다. 아빠가 신고할 경우 법원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년까지 걸릴 수 있다. 이마저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태어났음에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영아'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혼부모 수는 2만6021명으로, 이 중 미혼부는 5889명으로 집계됐다. 미혼부의 자녀는 6746명에 달했다. ■ 친모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가정법원 거쳐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는 아이 엄마에게 부여하고 있다. 아빠가 혼외자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해야만 한다.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정법원의 재판 등 지난한 과정을 견뎌야 한다. 친모가 특정되더라도 소재불명 등 예외적인 상황은 인정되나, 이 역시 법원을 거쳐야 한다. 아이 친모가 다른 남자가 혼인했을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친생자관개 부존재 확인소송'을 거쳐야 한다. 민법상 '친모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도 친모가 혼인신고 한 배우자가 '법적 아빠'로 간주된다. 실제 법이 개정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혼부가 법원에 신청한 '친생자 출생을 위한 확인' 청구 690건 중 129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가량은 법원을 찾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셈이다. ■ "미혼부 출생신고 제한은 위헌" 헌재 판단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2025년 5월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당시 헌재는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판시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를 모가 해야 한다'는 조항을 '모 또는 생부'로 바꾸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출생신고 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출생등록은 단순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닌, 해당 자녀에 대한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미혼부가 신청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기각하는 비율이 18%에 달하는 것은 하급심의 과도한 물리적 해석 또는 입법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7 19:05:11[파이낸셜뉴스] #. A씨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정식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 여성은 아이를 낳은지 얼마 안돼 집을 나가 종적을 감췄다. 미혼부(父)가 된 A씨는 출생 신고를 하려다 애를 먹었다. 미혼모는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위해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등을 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의 경우 미혼모에 비해 출생신고가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외자 출생신고 의무는 엄마에게 있기 때문이다. 아빠가 신고할 경우 법원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년까지 걸릴 수 있다. 이마저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태어났음에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영아'가 발생할 수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혼부모 수는 2만6021명으로, 이 중 미혼부는 5889명으로 집계됐다. 미혼부의 자녀는 6746명에 달했다. 친모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가정법원 거쳐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는 아이 엄마에게 부여하고 있다. 아빠가 혼외자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해야만 한다.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정법원의 재판 등 지난한 과정을 견뎌야 한다. 친모가 특정되더라도 소재불명 등 예외적인 상황은 인정되나, 이 역시 법원을 거쳐야 한다. 아이 친모가 다른 남자가 혼인했을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친생자관개 부존재 확인소송'을 거쳐야 한다. 민법상 '친모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도 친모가 혼인신고 한 배우자가 '법적 아빠'로 간주된다. 실제 법이 개정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혼부가 법원에 신청한 '친생자 출생을 위한 확인' 청구 690건 중 129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가량은 법원을 찾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셈이다. "미혼부 출생신고 제한은 위헌" 헌재 판단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2025년 5월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당시 헌재는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판시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를 모가 해야 한다'는 조항을 '모 또는 생부'로 바꾸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출생신고 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출생등록은 단순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닌, 해당 자녀에 대한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미혼부가 신청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기각하는 비율이 18%에 달하는 것은 하급심의 과도한 물리적 해석 또는 입법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7 14:21:5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내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총 326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중 8건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326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245건을 마무리했고 81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끝난 245건 중 8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237건에 대해서는 불송치나 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중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총 15건으로, 1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나머지 14건은 지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 6월 경기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을 포함해 경기 화성과 안성 등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고가 잇따르며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또 서울경찰청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들의 입국 시 동선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상세히 진행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세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원들의 관련 진술 이외에 직접 증가에 대해 "분석을 토대로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조직원들의 진술 이외에 디지털 분석과 폐쇄회로(CC)TV 복원 중"이라고 답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본청 차원에서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현직 고위 경찰(경무관)이 일선 경찰서의 마약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타 기관을 최대한 예우", "스스로 침 뱉기" 등의 말로 수사에 사실상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 형사 입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건 전 종결 처리 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11-20 12:29:1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해 이른바 '유령 영아' 발굴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 아동을 찾는 체계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거나 학대 신고를 한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한다. 이들 번호가 남아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그동안 위기아동을 찾는 데 활용하지 못했다. 그간 관련 시행령이 없다 보니 복지부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보호자의 명단을 받아볼 수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할 당시에도 관련 법령이 없어 적극행정을 활용해 아동과 보호자의 명단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으로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은 144명이다. 이중 7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망한 아동 1명의 보호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6∼7월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먼저 진행했고, 이중 총 249명이 병으로 숨졌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8-21 10:30:28[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살인 및 유기 등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18일 대검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000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사망하거나 유기된 영아 등에 대해선 전국에서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영어살해죄 및 영아유기죄 폐지에 대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검찰은 자기보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아'에 대한 중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살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건처리를 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우선 전국 일선 검찰청에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해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충실하게 수사하고, 출산 당시 피의자의 가정 환경,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 청취,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각각의 개별사안에 맞는 처분을 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개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18 14:23:19[파이낸셜뉴스]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2% 가까이 되는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조사대상 2123명 가운데 사망한 사례는 11.7%(249명)에 이른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이,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이 각각 확인됐다.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1025명이었으며 814명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했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7-18 10:07:16[파이낸셜뉴스] 서울 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가 들어온 것은 총 216건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에 수사 의뢰 등 통보된 사건은 총 216건"이라며 "그간 수사를 진행해서 40여건 종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베이비박스 관련도 수사 진행 대상으로 편입해서 확인 중"이라며 "수사의 방점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유기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중요 사건 4~5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범죄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유관 부처 통합해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통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2주간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총 12건, 13명에 대한 수사 중에 있다. 서울경창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명은 지난 16일 석방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비롯해 12명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완료했다. 향후 법과 원칙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개봉된 영화 460여편에 대해 관객수 조작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영화 462편 정도가 조작됐을 가능 것이라고 보고 조사 중"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작 여부를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3일 멀티플렉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영화관 각 1곳씩 총 3곳과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쇼박스·키다리스튜디오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들 배급사와 영화관은 함께 관객 수를 부풀려 박스 오피스 순위를 조작하는 등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영화 '비상선언'과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등의 관객 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멀티플렉스 3사 및 영화 배급사 등 총 6곳을 지난달 13일 압수수색했다"며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17 15:25:51[파이낸셜뉴스] 서울 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가 들어온 것은 총 216건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에 수사 의뢰 등 통보된 사건은 총 216건"이라며 "그간 수사를 진행해서 40여건 종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베이비박스 관련도 수사 진행 대상으로 편입해서 확인 중"이라며 "수사의 방점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유기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중요 사건 4~5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범죄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유관 부처 통합해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통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일부터 2주간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총 12건, 1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경창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명은 지난 16일 석방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비롯해 12명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완료했다. 향후 법과 원칙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장연 보조금 부당수령 의혹 관련해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수사의뢰 대리인을 지난달 조사했다. 서울시의 보조금 담당자도 참고인 조사를 했다"며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 받아서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양 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17 11:47:59올해 전국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이 함께 운영된다. 전국민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당초 9월에서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며,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11.∼11.10.)하게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7-14 22:20:18【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에서 병원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가 긴급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6일 새벽 2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아내 B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B씨가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살해 방법이나 유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숨진 아이의 친모이자 A씨의 아내인 B씨는 A씨의 살해 및 유기 정황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직 입건되지 않은 B씨도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의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06 11: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