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남성이 점포 건너편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취객을 제압해 경찰 검거를 도와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았다. 1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9일 오후 10시15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 길 건너편에서 만취한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길을 지나던 한 여학생은 폭행 장면을 본 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24)에 도움을 요청했다. 여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곧장 밖으로 나온 A씨는 건너편 인도에서 택시 기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젊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즉각 112에 신고한 뒤 중년 남성의 목을 조르고 있던 취객의 팔을 당겨 제지한 뒤 그를 뒤에서 붙잡았다. A씨는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취객은 30대 B씨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택시요금 1만2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고 하자 60대 택시 기사 C씨가 만류했다. 그러자 B씨는 돌연 C씨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에게 폭행을 당한 C씨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달 15일 안양동안경찰서는 범인 검거에 기여한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사건 당시 C씨가) 심하게 다친 것 같아 말려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며 "제가 없었어도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현덕 안양동안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피의자를 제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며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6 11:10:29[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있던 취객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7시 50분께 기장군 철마면 반송~기장 방면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2차로에 넘어져있던 A씨(60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갔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쓰러져있던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자 B씨(30대)가 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2024-03-14 10:00:37[파이낸셜뉴스] 카페를 이용하지 않고 테라스에 쓰레기만 버리고 간 취객이 사장에게 되레 윽박지르고 악의적 후기를 남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못된 취객 조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인 글 작성자 A씨는 "우리 가게는 주말에 등산객이 많이 지나간다. 종종 취한 등산객들이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버려서 그러려니 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취한 남성이 가게 앞 테라스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은 뒤 막대기를 테이블에 버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A씨가 문을 열고 남성에 "혹시 매장 이용할 예정이냐"라고 물었고, 남성은 대뜸 "가만있어!"라며 윽박질렀다고 한다. A씨가 "쓰레기는 (치워드릴까요?)"이라며 말끝을 흐리자, 남성은 A씨를 쫓아내는 손짓을 하면서 "(나보고) 쓰레기라는 거야?"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남성이) 매장에 들어와서 소리 지르다가 가신 줄 알았는데 치우고 있는 사이에 다시 와서 촬영하고 또 소리 지르더라"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더 화를 내더라. 보다 못한 손님들이 도와주시려다가 '인권 침해다, 뭐 하는 거냐'하면서 싸움이 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싸움을 말리고 손님들도, 취객 일행들도 말리고 난리가 났다. 게다가 악의적으로 후기를 쓰려는지 이것저것 밖에서 사진 찍고 욕을 했다"라고 토로했다. 이후 남성은 실제로 A씨의 가게에 리뷰를 남겼다. 남성은 "이런 싸가지 없는 가게"라며 "3월 10일 좋은 날씨에 친구 10명과 청계산 옥녀봉 (등산) 마치고 귀가 중에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며 자리가 부족해 (A씨 가게) 바깥 빈 테이블에 혼자 잠깐 앉았다"라고 적었다. 이어 "예의도, 싸가지도 없이 잔소리하는 30대 젊은 남녀 직원 황당해서 할 말을 잊었다"라며 "잠시 텅 빈 테이블에 앉았다고 잔소리를..나도 잠재적 고객인데.."라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남녀 직원 아니고 손님인 거 알면서 일부러 직원들이라고 썼다. 쓰레기 버린 내용은 쏙 빼고 빈자리 앉아서 화낸 것처럼 적었다"라며 "고객들이 보면 오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충분히 매장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거짓된 내용을 유포한 거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끝으로 "명예훼손 또는 고의적 영업방해로 고소할지 고민 중이다. 덩치도 작은 가게에 소상공인인데 이런 악의적인 해코지 정말 서럽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3 07:54:16[파이낸셜뉴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새벽이나 늦은 밤 전동차의 취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A씨(64)와 B씨(49), 이들이 훔친 장물을 헐값에 매입한 베트남 국적의 C씨(49) 등을 절도 등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전동차 및 지하철역사 등의 폐쇄회로(CC)TV 300여대를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장물 휴대전화를 넘기는 거래 현장을 확보해 C씨까지 검거했다. B씨는 C씨의 검거 소식을 들은 후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졸거나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각각 7, 8대 훔쳐 모두 C씨에게 판매했다. C씨는 지난해 3월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된 후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또 다시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했다. 절도범들은 주취자들을 노렸다. 이들은 새벽·심야시간에 술에 취해 혼자 앉아 졸거나 잠을 자는 승객들 중 출입문에서 가까운 자리의 승객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거나 외투 바깥 주머니에 넣은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 직접 이를 꺼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05 13:47:09[파이낸셜뉴스]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취객이 의료진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9일 응급의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다친 손 부위를 치료해 주던 간호사를 밀치고 보안요원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는가 하면,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1명도 발로 차는 등 때렸다가 체포됐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의료진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응급 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에 유감을 나타내며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근무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의하면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는 이에게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들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법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20 08:33:46[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 탄 승객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이 휴대전화를 훔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같은 혐의로 검거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심야 시간 지하철과 승강장 등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지난 7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서울 지하철 을지로3가·구파발·증산역 승강장이나 전동차 안에서 ‘부축빼기’ 방식으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월11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과 미행·잠복수사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또 다른 휴대전화 절도 범행 3건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집중적으로 노려 잠든 취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훔쳤으며, 이를 장물범에게 20만∼4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A씨가 훔친 휴대전화 일부의 최종 위치가 중국 산둥성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전문적인 범죄조직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물 조직에 대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A씨의 절도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 비슷한 수법으로 7번 검거되고 3번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 지난 4월21일에는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또 지난달 30일 휴대전화 절도 예방근무를 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취객의 점퍼 안주머니에 든 휴대전화를 훔치려고 한 50대 남성 B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 지난 2일 구속됐다. 수사 결과 B씨는 전과 10범으로 9건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자신의 상의 안쪽에 훔친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기 위한 옷핀을 꽂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 후 지하철로 귀가할 때는 휴대전화를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넣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도난·분실 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19 07:23:32[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잠든 취객을 도와 부축해 주는 척 휴대폰을 훔치는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으로 상습 절도를 벌인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18일 6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새벽시간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일한 범죄 수법으로 이미 12번 검거돼 8번 구속된 범죄전력이 있으며 지난 8월말께 출소해 일정한 주거·직업 없이 지내다 출소한 지 47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0월 13일 지하철역 승강장 의자에 잠든 사이 휴대폰을 도난당했다는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하철역 승강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주변을 살피면서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빼내 반대편에 놓는 척하면서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한 경찰은 그가 동대문 소재 경륜장에 자주 출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일간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검거했다. A씨는 주로 심야·새벽 시간대 지하철 승강장이나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법 범죄 데이터 자료를 통해 여죄수사를 진행해 A씨가 지난 10월 16일과 같은 달 28일에도 각각 또다른 범행을 한 것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그동안 축적한 범죄데이터를 활용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올해 소매치기 5명, 부축빼기 26명, 장물범 15명, 총 46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01 17:47:20[파이낸셜뉴스] 이른 새벽 도로가에 누워있던 취객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택시기사는 주변 환경이 어둡고, 피해자 역시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봉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1시경 서울 시내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1차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B씨(50대·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있었다. 발견하지 못해 사람을 친 사실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고의로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전조등 불빛으로 사람 머리와 같은 형체가 보인다. A씨는 들이받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회피 반응을 보였다"라며 "전방 주시나 주의를 소홀히 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도주 혐의에 대해서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지만, 사고 즉시 정차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이탈했다. 사고 발생을 알고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피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뺑소니'로도 불리는 도주치상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도주치상 혐의의 경우 모종의 사유로 가해자가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06 08:13:27[파이낸셜뉴스] 흉기를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했다가 상해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편의점 업주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송치된 편의점 업주 A씨(31)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만취상태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B씨(76)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24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B씨와 지인인 C씨(75)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C씨가 플라스틱 의자를 A씨에게 집어던졌고 A씨는 C씨의 손을 잡아당겨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제압당한 C씨는 크게 다쳐 전치 6주 부상을 입었다. C씨가 넘어지는 것을 본 B씨는 인근 철물점에서 가위를 가져와 A씨에게 휘둘러 허벅지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자신을 다시 찌르려는 B씨를 발차기로 제압해 넘어뜨린 뒤 몸을 밟아 가위를 빼앗았다. 경찰은 A씨를 ‘상해죄’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흉기 난동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되레 상해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이 될 뻔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정당방위’ 판단했다.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가위’를 든 B씨는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흉기를 이용한 만큼 특수상해죄로 정식 기소했다. A씨와 C씨가 벌인 다툼의 경우 혐의는 인정되지만 발생 경위와 경과,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쌍방폭력이라도 선제적인 폭력에 대항해 부득이하게 자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01 06:11:35[파이낸셜뉴스] 취객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주취자 4명을 상대로 강도상해 및 공갈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장모씨(32)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6월 1일~28일경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3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뱅킹을 실행하고 피해자들의 지문으로 본인 계좌에 송금한(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 1명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송금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강도상해) 혐의도 있다. 장씨가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가로챈 돈은 총 32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연락이 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하고, 내 옷과 차에 토했다”며 겁을 주고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등(공갈)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히,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본인 명의 계좌를 지급정지하자 피해자에게 범행 다음 날 새벽부터 40회에 달하는 협박성 연락 등을 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입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일반시민들의 일상을 침범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31 18: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