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전문상담을 진행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8명을 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만 65세 미만 종사자와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그러나 접종 후 발열, 몸살, 통증, 사망 등에 이르는 중증 후유증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속하게 변경되는 코로나19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하고 지난 3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지원인력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소액 피해보상 업무를 시·도로 위임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상담사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방법, 피해신고 및 보상 절차안내,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기초조사 및 관련 민원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전문상담사의 기초조사와 시 역학조사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보상이 결정되고 중증 피해보상의 경우는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심사 후 지급결정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시민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예방접종 피해 대상자가 많은 지역(연수구, 서구, 부평구, 미추홀구, 남동구)에 우선 각 1명씩 전문상담사가 배치했다. 그 외 군·구에서도 상담사 배치를 요청하면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주민은 각 관할 보건소로, 이외 지역 주민은 인천시청 감염병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문상담업무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예방접종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최대한 해결하고 신속한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5-02 10:05:2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른 것으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 반응은 시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 반응에 해당되나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의 모든 심의를 진행하면서 보상 결정이 지연돼 민원이 다수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보상결정을 하게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국민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민의 생명과 행복한 삶을 지켜내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며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해 다른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보상 및 치료비 지원을 등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 위로금 신설, 시·도지사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권한 위임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1-18 17:29:50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논란과 관련 "국가는 국민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보상에 적극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8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 또한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백신 피해보상 심의방식에 대해 백신 피해자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예방접종 시책에 따라 2차 접종 완료자는 지난 6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성인의 91.8%에 달한다. 대한변협은 백신접종 피해보상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우선 보상심의에 있어 백신과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백신 피해보상에 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와 같이 백신 접종 사실이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이다. 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구성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운용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11명 이상이 의사 등 의약분야 종사자들로, 자연과학적 분석과 판단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대한변협은 "규범적 가치판단과 피해자 입장에서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전문성과 의료소송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률가들을 충분히 투입하는 등 위원회의 인적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2-08 15:33:55[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과련해 가장 큰 인센티브에 대해 방역당국은 △백신 무료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꼽았다. 23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코로나19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앞으로 더 원활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최근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 나라는 백신 접종에서 '세컨드 무버'였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백신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면서 "국민여러분들께서 의심사례나 부작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과 방역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나라는 현재 백신에 대한 거부감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물론 부작용 문제로 백신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 온대로 앞으로 계속 소통하며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보다는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완료자는 2만7400명 늘어난 총 3657만105명이고, 1차 접종률은 71.2%다. 접종완료자는 1만5791명 증가한 2220만4741명으로 접종완료율은 43.2%다. 앞서 정부는 ‘추석연휴 전까지 1차 접종률 70%, 10월 말까지 접종 완료율 70% 돌파’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1차 목표는 추석연휴 직전일인 지난 17일 오후 달성했다. 정부는 향후 백신 접종완료율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09-23 14:46:35[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3월말까지 신청접수된 사례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 진단을 받고 사지마비가 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사례는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가 안된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1일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2월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해 보상 신청이 들어왔고, 3월말까지 접수된 보상 신청에 대한 첫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27일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인과성 인정 여부와 피해자 측의 신청 서류가 구비돼야 심의가 가능하다. 피해 조사반 심의에서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 보상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박 팀장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피해조사반과 비슷한 기준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결정을) 뒤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상반응 입증 주체에 대해 "인과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방역 당국에서 하고 있다"라며 "신청자나 개인이 입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특히 첫 피해보상심의원회에서 최근 AZ 백신을 접종 후 사지마비(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 상태가 된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간호조무사인 아내가 AZ 백신 접종을 한 뒤 사지가 마비됐고 일주일에 치료비와 간병비가 400만원씩 나오지만 피해 보상 심사 기간이 120일이 소요돼 서민이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자는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에서 관련 민원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 사례에 경우 오는 23일 피해 조사반에서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인과성이 확인되면 이 사례는 다음달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게 된다. 박영준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AZ 백신을 접종 후 사지마비 상태가 된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심의 요청이 어제(20일) 올라와 23일 피해 조사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 조사반은 지난 20일 지자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 요청이 온 만큼 오는 23일 이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 팀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조사 결과와 의무 기록,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과성 평가를 한다"라며 "결정이 날 수도 있고,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보류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4-21 15:39:17[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보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확대 적용한다.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보상 신청기준은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때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 신청건에 대한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소액절차'를 신설한 것이다. 소액절차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상신청 구비서류 및 조사·심의 등이 완화된 국가보상제도 소액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5만원/1일),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어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지자체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상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결정시 질병관리청은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3-26 15:09:12[파이낸셜뉴스] #OBJECT0#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신청을 한 경우, 10명 중 약 6명이 피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 25년간 집계된 정부 공식 통계에 근거한 피해 보상 수준이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정부의 이같은 예방접종 피해보상률은 참고할 만하다. 정부 보상규정에 따르면 응급실 방문 등 비용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접종 후 고열 등은 일반적인 증상으로 지나친 공포감을 느껴 응급실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고 권고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률 57%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80건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57%에 달하는 675명에게 보상이 지급됐다. 보상이 기각된 것은 503건, 보류된 것은 2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7년에는 피해보상 신청이 '제로'였고 1999년(2건), 1996년(4건), 1998년(5건), 2003·2004년(7건), 2000년(9건)에는 10건 미만이었다. 피해보상 신청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0년으로 269건이 접수됐는데 이때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했었다.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신청이 25년동안 1180건 밖에 없고 보상률(57%)이 이렇게 높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의료사고 소송의 경우 승소율은 1%대로 매우 낮다. 다만, 예방접종의 경우 오랜기간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을 맞아 인과성 증명이 쉬워 상대적으로 보상률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관련 업무를 하는 한 관계자는 "실제로 백신에 의한 사고는 100만명 중 한 두명이라 신고 건수 자체가 많지 않다"며 "보상도 적정하게 이뤄진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수 의료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정부가 집단면역을 위해 접종을 진행하는 만큼 이상반응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보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실 가도 하루 5만원 보상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입증될 경우 보상한다. 보상에는 사망 및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 장제비 등이 있다.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가 정해진다. 피해 보상의 경우 백신접종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사고는 최대 4억3700여만원이 지급된다. 월최저임금액에 20년을 곱한 값으로 사망자의 나이가 많으면 이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장애의 경우 사망보상급의 55~100%가 지급된다. 백신접종 후 응급실 등을 이용해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는 본인이 내야 하지만 간병비는 1일당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백신 접종 후 발열 등 일반적인 증상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용수 전남대 응급학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면 의료인보다 훨씬 부작용에 예민한 일반인들이 응급실로 들이닥칠 때 감당할 수 없다"며 "부작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발열, 부기, 피로감, 메스꺼움 등이 3일내 지속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 단, 39도 이상의 고열, 두드러기나 발진 및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알레르기 발생하면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3-09 14:51:21[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사망해도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는 유족의 피해 보상을 거절할 수 있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사망한 모친의 자녀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에 대한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통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즉 연결고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88세의 고령인 점과 부검결과 사인이 대동맥 박리라고 밝혀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이다. 재판부는 “망인은 백신 접종 이후 단시간 내에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백신 접종 당시 88세의 고령이었고, 평소 고혈압을 앓아 고혈압 약을 복용해 왔는데 부검결과 대동맥 박리가 사망원인이었다”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견해 표명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통령은 2021년 1월 18일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견해를 밝혔다. 유족은 이러한 대통령 견해표명과 피해보상 거부가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소송중에 주장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의 항소는 서울고법에서 오는 5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10 12:19:46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정당 이미지 띄우기에 나섰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집중하는 가운데 당 로고 변경도 검토하는 등 사전 정비에 힘쓰는 모습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이후 사망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을 3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119'는 6일 회의를 열고 그간 주요 민생 현안과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국민의힘이 집중하고 있는 민생 문제는 취약계층들의 고충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으로 나뉜다. 당은 먼저 약지 예산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 통과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에너지 바우처 사업 관련 예산을 올해 1909억원에서 내년 6856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 편성했다. 민생 정책을 취약계층 지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다 많은 국민들을 공략하는 시도도 보인다. 일례로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문제나 민주노총의 택배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들 수 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집중해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지지층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자체 운영 온라인 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에 따라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육아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수업 확대 등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당은 최근 당 로고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정사각형 모양의 붉은색 로고에서 '국힘' 초성을 따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제작된 로고로 변경하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총선을 앞두고 전면 쇄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당정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사망·부작용에 대해 전 정부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은 이날 국회에서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은 코로나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 중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만 새 방침에 따라 대상기간은 42일에서 90일까지,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지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시간이 밀접하고, 특이한 사망사례에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고, 백신접종과 사망까지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 희귀하거나 특이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2023-09-06 18:27:5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정당 이미지 띄우기에 나섰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집중하는 가운데 당 로고 변경도 검토하는 등 사전 정비에 힘쓰는 모습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이후 사망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을 3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119'는 6일 회의를 열고 그간 주요 민생 현안과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국민의힘이 집중하고 있는 민생 문제는 취약계층들의 고충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으로 나뉜다. 당은 먼저 약지 예산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 통과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에너지 바우처 사업 관련 예산을 올해 1909억원에서 내년 6856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 편성했다. 민생 정책을 취약계층 지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다 많은 국민들을 공략하는 시도도 보인다. 일례로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문제나 민주노총의 택배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들 수 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집중해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지지층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당은 최근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과 2030 지지율 부진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자체 운영 온라인 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에 따라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육아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수업 확대 등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당은 최근 당 로고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정사각형 모양의 붉은색 로고에서 '국힘' 초성을 따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제작된 로고로 변경하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총선을 앞두고 전면 쇄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당정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사망·부작용에 대해 전 정부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은 이날 국회에서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은 코로나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 중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만 새 방침에 따라 대상기간은 42일에서 90일까지,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지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시간이 밀접하고, 특이한 사망사례에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고, 백신접종과 사망까지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 희귀하거나 특이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 별도로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해 피해보상 및 지원대상에서 재외 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재논의하기로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2023-09-06 16: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