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쿠팡이 2년 전 코로나19에 감염된 부천 물류센터 근로자에 대해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집단감염으로 번졌다는 주장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52명이 발생한 것은 쿠팡의 과실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물류센터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법원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을 기업이나 개인, 특정 기관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2년 전 부천 물류센터 건이 갑자기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이달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물류센터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면서다. 대책위는 쿠팡이 2020년 5월 24일 방역당국으로부터 부천센터에 일하는 일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알고도 같은 조였던 노동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다음날까지 센터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물류센터 폐쇄 조치 지연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확진자 발생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초로 코로나19를 퍼트린 학원강사가 동선을 숨긴 바람에 11일이나 늦게 물류센터 근로자의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것이 원인이었다. 그럼에도 노동청 등 일각에서 "회사 측이 방역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쿠팡에 과실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파악된 주요 코로나 집단감염 소송은 근본적인 원인을 "세계적인 재난 현상"으로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기각 또는 1심 패소 판결이 나온 진주 이·통장 연수 사건, 제주시 강남 모녀 여행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80여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남 진주시 연수 사건은 경남도의 권고를 무시하고, 2020년 11월 예산을 받아 지역 이·통장 40여명이 2차례에 거쳐 제주도 연수를 다녀오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진주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진주시를 대상으로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지만 창원지법은 이를 지난해 말 기각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지원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확산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제주도 내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킨 것으로 알려진 '강남 유학생 모녀 사건'도 마찬가지다. 제주시는 이들 모녀와 일부 여행객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당시의 방역 수칙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모녀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200여명이 넘는 코로나 감염 피해를 입었다며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도 1심 패소 판결이 났다. 쿠팡 부천물류센터 관련,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는 국가적인 감염병으로 고의성이 입증되기 쉽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수많은 기관들이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의 진원지로 지목됐지만 법적 책임을 물은 적은 없다. 5000여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 사랑제일교회(900명 이상)등이 대표적이다. 오히려 유통업계에서는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특정기업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노동권과 정치권이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회사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코로나 감염자 수, 방역수칙 준수 논란을 따졌을 때 심각한 사건이 많지만 실제 최근 판결들을 볼때 법적으로 책임 소지를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2-06-29 10:07:36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어느 한 기업이나 지자체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제57단독 오수빈 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직원이었던 정씨는 쿠팡이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해 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쿠팡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확진된 이는 총 152명으로 정씨도 이 중 한 명이다. 이번 판결은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묻는 손해배상 관련 법원의 첫 판단으로, 비슷한 취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피해자들인 이 모임은 "쿠팡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안법이 정한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남 진주에서는 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 11월 기각되기도 했다. 진주시민행동과 시민 등 512명은 지난해 12월 진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진주 이장과 통장 등 40여명이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뒤 8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진주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 1단독 박성만 부장판사는 진주시민행동과 시민 등 512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진주시가 연수와 관련해 중대한 과실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인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산은 전국적, 전세계적 현상으로서 그 확산의 책임을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2-22 18:31:24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어느 한 기업이나 지자체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제57단독 오수빈 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직원이었던 정씨는 쿠팡이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해 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쿠팡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확진된 이는 총 152명으로 정씨도 이 중 한 명이다. 쿠팡은 '자신의 감염이 쿠팡에 책임이 있다'는 정씨 주장에 대해 당시 집단감염 사태가 첫 확진자인 이태원 방문 학원강사의 거짓말로 11일 뒤에야 사실을 통보받음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5월 부천물류센터와 비슷한 시기에 확진자가 발생한 고양과 덕평 물류센터의 경우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쿠팡은 "모든 물류센터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정부 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동일한 정책이 적용되어 왔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묻는 손해배상 관련 법원의 첫 판단으로, 비슷한 취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피해자들인 이 모임은 "쿠팡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안법이 정한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남 진주에서는 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 11월 기각되기도 했다. 진주시민행동과 시민 등 512명은 지난해 12월 진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진주 이장과 통장 등 40여명이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뒤 8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진주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 1단독 박성만 부장판사는 진주시민행동과 시민 등 512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진주시가 연수와 관련해 중대한 과실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인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산은 전국적, 전세계적 현상으로서 그 확산의 책임을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2-22 11:34:2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일상 속 집단 감염 지속 등으로 큰 감소세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외식 할인 사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재개하고 향후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대면까지 확대하면서 잔여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사업 참여자 700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어서 적용된다. 앞서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한 1차 사업기간 참여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했다면 15일 이후 두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을 환급해준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등 9개사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총 19개사다. 앞서 진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카드사를 통해 참여에 응모한 후 사업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 인정)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등으로 1만원을 환급해주는 형태다. 참여 요일에는 제한이 없지만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로 1일 2회로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해야 한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에는 정부 예산 200억원(잔여예산의 50% 수준)이 들어간다.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앞서 260억원이 투입된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한 1차 비대면 사업에는 6주간 1241만건(3551억원)의 거래 실적을 기록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9-10 10:10:4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월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했다. 단기계약 직원이었던 A씨는 이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26일 A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다.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지 한 달만의 일이었다. 문제는 함께 살고 있었던 남편과 자녀가 검사를 받은 뒤 둘 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더 커졌다. 확진 이후 2주만에 B씨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이다. B씨는 같은 해 6월 2일 집중치료실로 옮겨졌고, 산소호흡기와 수액 등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7일에는 병세가 더 악화돼 심정지가 오기도 했다. ‘저산소성 뇌손상’ 판정을 받은 B씨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다. 이후 A씨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회)에 “쿠팡물류센터에서 바이러스에 반복 노출돼 집단감염에 이르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업무상 재해라고 봤다. 코로나19로 인한 상세불명의 폐렴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쿠팡 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쿠팡이 B씨의 치료도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7개월여 시간이 흐른 지난 18일 쿠팡 측은 A씨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최종안을 제시했고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부터 벌여온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을 변경했다. ■'배우자도 산재 인정돼야'..법조계 첫 논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민사소액31단독부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신청서에는 B씨의 저산소성 뇌정지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쿠팡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쿠팡을 상대로 “2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집단 감염사태 당시 쿠팡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자가격리를 지시하면서 시간대, 공간을 언급하지 않은 점 △근로자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이번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B씨의 치료비도 청구했다. 원고1(A씨)에게 3000만원, 원고2(B씨)에게 1억7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변경한 것이다. A씨 측은 증거자료로 A씨에 대한 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쿠팡 근로자였던 A씨는 지난해 8월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의 산업재해제도는 배우자를 산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특수한 상황에서 최소한 의식불명 중태인 배우자의 치료비는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인 데다 일부 귀책으로 인해 가족까지 전염돼 피해를 입은 만큼 배우자에게도 산업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 판정을 받을시 요양비를 지급 받는 주체를 근로자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를 배우자까지 확장하는 시도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는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면서 법원을 통한 사법구제절차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 관계자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22 15:34:20쿠팡물류센터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는 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쿠팡물류센터노동조합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하루를 일해도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며 "쿠팡물류센터의 열악한 현실이 물류센터 전반의 현실이기에 전국 물류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 노동환경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에서는 지난 1년동안 9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코로나19 집단 감염 피해노동자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며 "쿠팡은 창사 이래 업무상 사망사고는 단 1건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산재 심사가 진행 중인 노동자들이 있고 이는 명백한 사고의 책임을 지우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2시간마다 20분씩 유급휴게시간 부여, 휴게공간과 적정인력 확충 △사실관계확인서 즉각 폐지 및 노조 참여 보장 △폭염·혹한 시 시간당 휴식시간 보장 등 표준지침 도입 및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쪼개기 계약 아닌 정규직화 원칙, 공정에 맞는 임금지급 △기본급 표준화 및 인상·생활임금 도입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이면에는 물류센터 안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존재한다"며 "필수노동이 유지·제공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07 14:44:54[파이낸셜뉴스] 쿠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백신 접종 휴가는 1·2차 접종 당일 하루가 부여되며, 접종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할 경우 회차당 2일씩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백신 접종 휴가는 임직원 각자의 접종 차례에 직접 예약할 경우에 지원되며, 개인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유급휴가로, 사무직과 쿠팡친구 및 물류센터 직원 등 상시근로하는 현장직 전원이 대상이다. 쿠팡 관계자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쿠팡의 최우선 원칙”이라며 “백신 접종 직원들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신속한 집단 면역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6-02 10:04:16#OBJECT0#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발 산업재해 신청이 올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코로나 감염에 따른 질병을 일부 직종에 대해 심의 없는 산재 인정이 가능해진 데다 산재 신청기간도 3년으로 길게 잡아놨다. 지난 1년간 산재 신청자는 300명을 밑돌았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산재신청 미미한 수준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기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산재 접수는 281건이다. 이 가운데 144건이 승인을 받았고 104건은 승인 진행 중이다. 본인이 냈다 반려한 경우가 26건, 불승인을 받은 건 7건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가 퍼지던 지난해 3월 관련 규정을 만들었고, 4월 서울 구로콜센터 직원을 첫 코로나19 산재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9만명을 넘는 동안 코로나19 산재 신청 근로자는 281건에 그쳤다. 직종 별로 살펴 보면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률이 높은 간호사(47명)가 1위로 나타났다. 보건 의료 종사자 가운데엔 요양보호사(41명), 간호조무사(23명), 병동보호사(7명), 의사(3명), 물리치료사(2명) 순이다. 코로나19가 일자리 전방위에서 확산한 만큼 다양한 직종에서 코로나19 산재를 신청했다. 사무(행정)직 14명, 환경미화원 20명, 승무원도 3명이 신청했다. #OBJECT1# 코로나19 산재는 사고·질병·출퇴근 중 질병 항목에 들어간다. 그런데 지난해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는 1만8634건으로, 전년(1만8266건)과 비슷했다. 총 합계 건수는 2020년 12만3921건, 2019년엔 12만4988건이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지난해 질병 산재 건수가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치가 매우 낮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대부분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산재 항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산재 신청 사례가 낮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집단감염이 많이 나온 물류센터, 콜센터 상담원 중에선 각각 16명만 코로나19 산재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로젠택배 이천물류센터에서 20여명,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직원만 80명 이상 감염자가 나왔다. 광주 보험사콜센터 등 수십명대의 콜센터 감염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청 편리해 올해 신청 늘듯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자는 꾸준히 늘어날 조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업무 관련성에 대한 별도 심의없이 산재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근로자들의 코로나19 산재 신청 기간도 진단 이후 3년으로 비교적 길게 잡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산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시효가 3년이어서 아직 안 내신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산재는 승인 절차도 빠르다. 뇌출혈계, 허리 척추 질병 등 보통 업무상 산재 질병과은 통상 인정에 3~4개월이 걸리지만, 코로나19 산재는 1~2개월 사이 판정이 된다. 평균치는 34.5일이다. 치료와 보상금은 다른 산재의 경우와 같다.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되고 보상금 규모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일부 직종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험 등이 잘돼 있어 굳이 산재 신청을 안할 수도 있다"면서 "코로나19 산재 노동자가 적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3-08 10:37:39[파이낸셜뉴스] 추석을 앞두고 택배대란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전국 4000여명의 택배노동자가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며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파업을 선언하면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생활물류 택배물동량'에 따르면 올해 6월 택배 물동량은 2억9300여개로 지난해 같은 달(2억1500여개)과 비교해 36.3% 증가했다. 택배 이용이 올 들어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여파와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늘어난 물류량에 비해 택배기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6%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택배기사 수가 택배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올해 택배기사 1인당 월평균 처리물량은 5000여건으로 택배기사 한명이 하루에 250여건을 처리한 셈이다. 때문에 지난 17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추석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1일부터 택배분류작업을 전면거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분류작업 거부로 추석 택배배송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지만 더 이상 과로로 쓰러지는 택배노동자는 없어야 한다는 심정을 이해해주길 부탁한다"면서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배송하기 위해 분류작업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쿠팡 등 택배업계와의 진행된 논의를 통해 “분류작업 등에 일 평균 1만여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2020-09-18 07:04:32[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집단발병이 대형병원과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등으로 확산되며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는 일단 꺾였다고 판단했지만, 집단발병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감염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생을 잘 알고 있다"라며 내부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과 관련 3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총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수도권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일련정종 서울포교소에서 확진자 1명 △송파 쿠팡물류센터 확진자 3명 등이 추가 확진되며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 K보건산업과 관련해서도 9명이 추가돼 총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요양원과 설명회에서 감염된 이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건강식품설명회 3명 △충남 금산군 섬김요양원 1명 등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환자는 전날 대비 136명이 늘어났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열흘째 100명대에 머물고 있다. 위중·중증 환자는 총 164명으로,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38명(23.2%) △70대 67명(40.9%) △60대 39명(23.8%) △50대 14명(8.5%) △40대 5명(3%) △30대 1명(0.6%)으로 60대 이상 고연령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망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사망자가 0시 기준보다 2명 늘어나며 누적 357명을 기록했다. 폭발적 확산세는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신규 환자 발생 수가 줄어들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두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을 두고 생활방역위원회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마쳤지만,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회의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대본 부본부장은 "이번주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보면, 한때 400명대를 넘어서던 확산세는 일단 꺾인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잘 알고 있으며 방역당국도 항상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0-09-12 15: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