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쿠팡이 2년 전 코로나19에 감염된 부천 물류센터 근로자에 대해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집단감염으로 번졌다는 주장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52명이 발생한 것은 쿠팡의 과실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물류센터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법원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을 기업이나 개인, 특정 기관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2년 전 부천 물류센터 건이 갑자기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이달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물류센터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면서다.
대책위는 쿠팡이 2020년 5월 24일 방역당국으로부터 부천센터에 일하는 일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알고도 같은 조였던 노동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다음날까지 센터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물류센터 폐쇄 조치 지연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확진자 발생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초로 코로나19를 퍼트린 학원강사가 동선을 숨긴 바람에 11일이나 늦게 물류센터 근로자의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것이 원인이었다. 그럼에도 노동청 등 일각에서 "회사 측이 방역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쿠팡에 과실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파악된 주요 코로나 집단감염 소송은 근본적인 원인을 "세계적인 재난 현상"으로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기각 또는 1심 패소 판결이 나온 진주 이·통장 연수 사건, 제주시 강남 모녀 여행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80여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남 진주시 연수 사건은 경남도의 권고를 무시하고, 2020년 11월 예산을 받아 지역 이·통장 40여명이 2차례에 거쳐 제주도 연수를 다녀오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진주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진주시를 대상으로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지만 창원지법은 이를 지난해 말 기각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지원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확산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제주도 내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킨 것으로 알려진 '강남 유학생 모녀 사건'도 마찬가지다. 제주시는 이들 모녀와 일부 여행객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당시의 방역 수칙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모녀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200여명이 넘는 코로나 감염 피해를 입었다며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도 1심 패소 판결이 났다.
쿠팡 부천물류센터 관련,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는 국가적인 감염병으로 고의성이 입증되기 쉽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수많은 기관들이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의 진원지로 지목됐지만 법적 책임을 물은 적은 없다.
5000여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 사랑제일교회(900명 이상)등이 대표적이다.
오히려 유통업계에서는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특정기업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노동권과 정치권이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회사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코로나 감염자 수, 방역수칙 준수 논란을 따졌을 때 심각한 사건이 많지만 실제 최근 판결들을 볼때 법적으로 책임 소지를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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