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약 20년 전인 입사 초기부터 꾸준히 월급을 저축해왔다. 그 덕에 2019년 말에는 아파트 한 채도 마련했다. 그런데 당시 매수자금이 부족해 은행 대출금 이외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까지 합해 해당 주택을 구입했다. 올해 퇴직을 하려고 고민 중인데 막상 닥치니 퇴직소득세가 걱정이다. A씨는 혹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명칭과 무관하게 퇴직을 원인으로 삼아 수령하는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 급여도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 제도가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지급받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선 특별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중간 정산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대표적 조건이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근속연수가 오래될수록 공제금액도 불어난다. 퇴직소득금액 계산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액을 차감해주는데, 근속연수가 장기화될수록 이 금액이 누진적으로 많아진다. 장기 근속자에게 그 만큼 혜택을 주는 셈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해당 공제액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이후 퇴직자들 퇴직소득세 부담은 보다 경감됐다. 그렇다면 A씨처럼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때 절세 법은 무엇이 있을까.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으로 나가는 상당 금액을 아낄 수 있다. 퇴직소득세는 크게 2가지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시 수령한 퇴직소득에 대해 1차로 소득세를 내고, 최종 퇴직시 받는 소득에 대해 별도로 2차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땐 후자의 경우 근속연수공제액은 중간정산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계산된다. 특례규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중간정산, 최종 퇴직시 각각 지급받을 퇴직소득 합계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매긴 후 전자를 뺀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규정을 적용하면 공제액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퇴사일까지로 계산한다. A씨 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다. 2004년 1월 1일 입사, 2019년 12월 31일 중간정산(퇴직금 8000만원), 2023년 12월 31일 퇴사(퇴직금 2000만원)일 때 결과적으로 정산특례 활용시 세금을 절반 아래로 낮출 수 있다. 근속연수공제액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A씨는 근속연수가 총 20년이지만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면 중간정산 때 16년, 최종 퇴직시 나머지 4년으로 각각 계산된다. 전자는 880만원(400만원+80만원×(16년-10년)), 후자는 400만원(100만원×16년)이 나온다. 하지만 특례를 적용해 한꺼번에 20년으로 계산하면 4000만원(1500만원+250만원×(20년-10년))으로 계산된다. 3120만원이 벌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특례 미적용시 중간정산 퇴직금에 219만2000원, 최종 퇴직금에 38만원 소득세가 매겨진다. 합치면 257만2000원이다. 반면 양자를 함께 정산하면 산출세액이 112만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145만2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조건을 충족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라면 특례규정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중간정산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특례규정 적용은 비단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종업원이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계열사로 전출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회사가 합병 혹은 분할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으로 전출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상근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등도 이용 가능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7-09 19:20:17#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약 20년 전인 입사 초기부터 꾸준히 월급을 저축해왔다. 그 덕에 2019년 말에는 아파트 한 채도 마련했다. 그런데 당시 매수자금이 부족해 은행 대출금 이외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까지 합해 해당 주택을 구입했다. 올해 퇴직을 하려고 고민 중인데 막상 닥치니 퇴직소득세가 걱정이다. A씨는 혹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명칭과 무관하게 퇴직을 원인으로 삼아 수령하는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 급여도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 제도가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지급받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선 특별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중간 정산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대표적 조건이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근속연수가 오래될수록 공제금액도 불어난다. 퇴직소득금액 계산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액을 차감해주는데, 근속연수가 장기화될수록 이 금액이 누진적으로 많아진다. 장기 근속자에게 그 만큼 혜택을 주는 셈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해당 공제액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이후 퇴직자들 퇴직소득세 부담은 보다 경감됐다. 그렇다면 A씨처럼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때 절세 법은 무엇이 있을까.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으로 나가는 상당 금액을 아낄 수 있다. 퇴직소득세는 크게 2가지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시 수령한 퇴직소득에 대해 1차로 소득세를 내고, 최종 퇴직시 받는 소득에 대해 별도로 2차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땐 후자의 경우 근속연수공제액은 중간정산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계산된다. 특례규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중간정산, 최종 퇴직시 각각 지급받을 퇴직소득 합계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매긴 후 전자를 뺀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규정을 적용하면 공제액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퇴사일까지로 계산한다. A씨 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다. 2004년 1월 1일 입사, 2019년 12월 31일 중간정산(퇴직금 8000만원), 2023년 12월 31일 퇴사(퇴직금 2000만원)일 때 결과적으로 정산특례 활용시 세금을 절반 아래로 낮출 수 있다. 근속연수공제액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A씨는 근속연수가 총 20년이지만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면 중간정산 때 16년, 최종 퇴직시 나머지 4년으로 각각 계산된다. 전자는 880만원(400만원+80만원×(16년-10년)), 후자는 400만원(100만원×16년)이 나온다. 하지만 특례를 적용해 한꺼번에 20년으로 계산하면 4000만원(1500만원+250만원×(20년-10년))으로 계산된다. 3120만원이 벌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특례 미적용시 중간정산 퇴직금에 219만2000원, 최종 퇴직금에 38만원 소득세가 매겨진다. 합치면 257만2000원이다. 반면 양자를 함께 정산하면 산출세액이 112만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145만2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조건을 충족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라면 특례규정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중간정산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특례규정 적용은 비단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종업원이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계열사로 전출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회사가 합병 혹은 분할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으로 전출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상근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등도 이용 가능하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7-07 13:48:45[파이낸셜뉴스] 교회 목사가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노동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에 해당돼 소득세를 매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목사가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970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목사는 1981년부터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지내다 2013년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교회는 그 동안 A목사가 교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2억원의 퇴직 선교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교회가 퇴직 선교비를 지급한지 6년이 지난 2018년 5월 관악세무서는 A목사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1억110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세무당국은 2013년 이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 선교비를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봤다. A목사는 이에 불복해 국세청장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일부만 인용됐고, 9700만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되자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퇴직 선교비는 A목사가 장기간 담임목사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와 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며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 선교비는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3-22 10:31:41#1. 자영업자 A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려고 마음먹었다. A씨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까지만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이다. #2. 공무원 B씨는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원을 납입해 왔다. 노후자금을 더 마련해야겠다고 느낀 B씨는 공무원도 IRP에 가입할 수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지만 IRP 가입 시 구체적으로 어떤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몰라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일찌감치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혜택이나 가입 방법 등 IRP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가입을 망설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개인이 IRP에 자기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 1800만원이다.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서다.정리하면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IRP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세액공제만을 알고 있어 연간 700만원까지만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7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도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어 참고하는 것이 좋다. IRP 가입과 관련해 가장 널리 알려진 혜택은 역시 세액공제다.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잇다.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 가입을 통해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식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도 IRP 가입이 가능하다.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난해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올해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400만원만 추가 납입하면 납입한도인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과 관련해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가급적 가입 후에는 중도해지를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보다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70% 수준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60일 이내라면 납부한 퇴직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최재성 기자공동기획:금융감독원
2018-02-25 18:59:56앞으로 근로자가 소속 회사의 우리사주 조합원이라면 퇴직 이후에도 배당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우리사주 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매출액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협력회사 근로자에게도 우리사주 자격이 부여된다. 노동부는 우리사주 조합원 퇴직 때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이 자사 종업원에게 특별한 조건과 방법으로 자사 주식을 분양·소유하게 하는 제도로, 퇴직 직전에 우리사주를 배정받았다고 해도 퇴직 시점에는 우리사주를 처분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 전에 취득한 우리사주는 퇴직 후에도 보유할 수 있게 돼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자사주를 보유한 채 퇴직한 근로자는 해마다 배당액 18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 조합원은 연간 출연액 400만원과 배당액 1800만원까지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지만 퇴직 후에는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현행 6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한도를 폐지하고 우리사주 조합원 출연에 대응해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자사주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또 매출액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협력회사 근로자에게도 우리사주 조합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사주를 결성한 조합은 지난 2008년 기준 2618곳으로 조합원은 108만명이며 취득가액은 4조4000억원 이른다. 한편 노동부는 대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하도급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금 원금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복지기금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순이익의 일부로 만들어지며 대신 출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노동부는 다음달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2009-05-27 15:47:05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한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가 올 한 해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국세청은 27일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 시행에 따라 2009년 1∼4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를 환급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실제 퇴직하고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는 해당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법 시행 전인 올해 1∼4월 퇴직한 근로자는 이미 낸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해 환급받는다.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3월 25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제도 시행 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소속 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재정산해 환급세액을 돌려받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하면 된다. 또 퇴직 당시 소속 회사에서 환급받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09년 발생 모든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 청구하면 관할세무서는 6월 말까지 환급을 결정, 지급한다. 퇴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급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보, 자료실, 국세청 프로그램에서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된다. 또는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의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정보마당, 자료실,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 계산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된다. 2009년 실제 퇴직한 거주자가 대상으로 임원은 제외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임원 취임 등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직으로 인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제외된다. 또 2008년도에 퇴직금을 받고 과세이연을 한 뒤 올해 퇴직연금을 해지,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퇴직자의 환급세액을 가급적 근무했던 회사에서 환급하도록 안내해 퇴직근로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2009-04-27 22:10:57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한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가 올 한 해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국세청은 27일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 시행에 따라 2009년 1∼4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를 환급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실제 퇴직하고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는 해당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법 시행 전인 올해 1∼4월 퇴직한 근로자는 이미 낸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해 환급받는다.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3월 25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제도 시행 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소속 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재정산해 환급세액을 돌려받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하면 된다. 또 퇴직 당시 소속 회사에서 환급받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09년 발생 모든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 청구하면 관할세무서는 6월 말까지 환급을 결정, 지급한다. 퇴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급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보, 자료실, 국세청 프로그램에서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된다. 또는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의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정보마당, 자료실,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 계산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된다. 2009년 실제 퇴직한 거주자가 대상으로 임원은 제외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임원 취임 등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직으로 인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제외된다. 또 2008년도에 퇴직금을 받고 과세이연을 한 뒤 올해 퇴직연금을 해지,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퇴직자의 환급세액을 가급적 근무했던 회사에서 환급하도록 안내해 퇴직근로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2009-04-27 17:22:36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한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가 올 한 해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국세청은 27일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 시행에 따라 2009년 1∼4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를 환급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실제 퇴직하고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는 해당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법 시행 전인 올해 1∼4월 퇴직한 근로자는 이미 낸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해 환급받는다.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3월 25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제도 시행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소속 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재정산해 환급세액을 돌려받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하면 된다. 또 퇴직당시 소속회사에서 환급받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09년 발생 모든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 청구하면 관할세무서는 6월 말까지 환급을 결정, 지급한다. 퇴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급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보, 자료실, 국세청 프로그램에서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된다. 또는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의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정보마당, 자료실,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 계산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된다. 2009년 실제 퇴직한 거주자가 대상으로 임원은 제외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임원 취임 등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직으로 인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제외된다. 또 2008년도에 퇴직금을 받고 과세이연을 한 뒤 올해 퇴직연금을 해지,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퇴직자의 환급세액을 가급적 근무했던 회사에서 환급하도록 안내해 퇴직근로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2009-04-27 14:32:00당초 퇴직소득세 30% 감면 대상에 포함됐던 중간정산자가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은 대상 주택의 취득기간이 연장되는 등 세제지원이 강화됐다. 2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월 입법 추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국회 기획재정위 통과과정에서 바뀐 세제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퇴직소득세 30% 감면 대상에서 중간정산자 및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은 제외되는 등 대상자가 축소됐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해야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양도세 5년간 감면’은 2010년말 취득시까지로 1년간 연장되는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은 강화됐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에 대한 감면율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됐다.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감면율 100%는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감면대상 주택 또한 기존에는 20호 이상 신축주택으로 제한됐지만 20호 미만 신축주택과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한 개인자가건설 주택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의 적용을 받는다. 미분양주택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 펀드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거치지 않고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등 지원요건이 다양화됐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세를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경제자유구역 등 공익사업 수용지구로 지정된 경우 5년까지 적용된다./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2009-02-24 15:47:20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DC) 연금을 중도에 주택 구입 등의 목적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부과받게 된다. 반면 퇴직했을 때나 직장을 옮길 때 받게 되는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IRA)나 이직한 직장의 DC계좌로 이전하면 소득세 납부가 면제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른 세제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에 담을 방침이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정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면서 “시행령 공포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퇴직연금제가 12월부터 시행되므로 올해 납입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DC와 IRA의 경우 일정한 사유 발생 때 중도인출이 허용되나 이는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감소를 가져오는 급여지급 성격으로 간주해 퇴직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규정을 보면 DC의 경우 ▲가입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나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천재지변 발생 등의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직 및 직장이동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방식 등을 통해 IRA나 이직 직장의 DC계좌로 직접 옮기는 경우 과세이연(課稅移延)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퇴직일시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옮겨도 마찬가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도인출?퇴직연금 분할수령?일시금 수령 등 운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세제를 통해 계속 보완하겠다”며 “퇴직연금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퇴직연금의 안정운용 및 관리체계의 틀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감독규정을 제정한 금융감독원은 12월 시행에 앞서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 가접수와 상품심사, 현장실사 등을 추진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감독규정만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자 등록과 상품심사 등 실무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1-13 13: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