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낸 뒤 특수교사를 고소해 논란이 된 ‘주호민 사건’ 이후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특수교사들의 호소가 나왔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한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한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라며 “불법 녹음에 정당성이 부여됐다”고 비판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특수교사노조는 최근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청도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 교사도 23일 같은 피해를 겪었다. 그는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찾아냈는데,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는 제3자 녹음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주씨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이 떠올라 학교에 신고조차 못 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정황상 녹음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도청 앱을 통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여러 지역 교실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불법 녹음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학부모들은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녹음을 이용한다”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넣거나,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호소하는 형편”이라며 “특수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적극적인 생활지도와 행동 중재는 아동학대 신고를 불러온다’는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앞서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기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주호민은 고소에 앞서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으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8 06:00:3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불법녹음을 예외로 인정한데 대해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그 전에 학부모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6일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 제출 전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인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주씨가 "A씨로부터 금전요구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초반에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합의와 관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면서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가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씨가 개인 방송을 통해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재판이 끝난 후 주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XX'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불법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녹음기 이외의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교사나 비장애 학부모, 장애 학부모의 염려가 해소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주씨 부부가 녹음기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주씨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주씨 부부가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6 18:51:55[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불법녹음을 예외로 인정한데 대해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그 전에 학부모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6일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 제출 전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인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주씨가 "A씨로부터 금전요구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초반에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합의와 관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면서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가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씨가 개인 방송을 통해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재판이 끝난 후 주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XX'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불법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녹음기 이외의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교사나 비장애 학부모, 장애 학부모의 염려가 해소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주씨 부부가 녹음기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주씨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주씨 부부가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6 12:11:56[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입장을 밝혔다. A씨는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특수교사 꿈 잃고 싶지 않아…불법녹음 인정 아쉬워" A씨는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며 항소 결심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주호민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증상 때문만이 맞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A씨는 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5분정도 짜집기 된 음성파일만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메뉴얼 책자로 학대 여부를 판단했으며 특수교육은 모른다'고 밝혔음을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전 요구 없어…'쥐새끼'라는 말 평생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서 "주호민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추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변호사는 주호민의 국선변호인에게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실을 과장, 확대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A 씨는 녹취록에 나왔다고 주장된 '쥐새끼'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며 주 씨가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세 개 녹취록 의견이 모두 달랐다고 밝힌 A씨는 "주호민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제가 '쥐새끼'라는 표현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고 전하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비판했다. A씨는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제 법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런 표현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수교사 노조측은 모두 검은 옷에 흰 국화꽃을 들고 취재진 앞에서 변호인과 특수교사 A씨의 입장문 발표를 함께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부부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은 지난 1일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호민은 1심 판결 후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해당 사건과 판결이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질 않길 바란다는 마음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6 11:15:34[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A씨가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판결은 부당하고, 이 판결로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소 관련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 측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1일 주씨 아들이 자폐를 앓고 있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주씨는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3일 "(동의 없이 녹음된 파일의) 예외적 증거 능력을 인정해 교실 내 불신과 다툼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했다. 또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지난 2일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파장을 불러온 판결"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6 09:47:01[파이낸셜뉴스]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선처를 고려했다가 철회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주씨는 특수교사로부터 받은 요구사항 등이 담긴 서신도 공개했다.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1일, 주씨는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주씨는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풀어가겠다고 입장문을 냈다가 이를 철회해 논란이 됐다. 주씨는 선처를 철회한 건 교사 측에서 보낸 서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선처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개인적으로 선임했던 변호인을 이틀 만에 해임하고 국선변호인을 통해 만남을 청했다"라며 "직접 뵙고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말한 것에 심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도 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하셨다"라고 말했다. 이후 A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했다. 주씨는 "선생님이 고통받고 학교 못 나간 게 있으니 물질적 피해보상을 하라더라. 또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하더라. 이게 뭐지 싶었다"라며 "다음 날 요구가 또 왔다. 돈 달라고 한 것은 취소한다며 대신 사과문을 공개 게시하라더라. 문장을 아예 써서 줬다"라고 했다. 교사가 주씨에게 작성하라고 요구한 내용에는 "2차 입장문 내용 중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표현은 철회한다" "특수선생님으로부터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받았고, 저희도 특수선생님이 장애인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할 고의까지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저희의 형사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을 선생님께 정중히 사과드린다" 등이 담겨있다. 주씨는 이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사과했다고 쓰라고 하더라. '사과받았음' '학대가 고의가 아님을 확인했음' 이런 문장들이 모두 법적으로 양형에 쓰이기 딱 좋은 문장들이다. 이 글의 의도가 너무 느껴지지 않나"라며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라고 밝혔다. 주씨는 당시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기도 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라고 울먹였다. 향후 방송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2 10:23:09[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2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4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359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종 합격자는 유치원 교사 10명, 초등교사 313명, 유치원 특수교사 12명, 초등 특수교사 24명 등 359명이다. 이들은 제1차 시험 합격자 550명 가운데 심층 면접, 수업 실연 등 제2차 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합격자 남녀 비율은 남자 28.1%, 여자 71.9%이다. 지난해 남자 24.7%, 여자 75.3%에 비해 올해 남성의 비율이 증가했다. 응시자들은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개별성적과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들은 공고문을 참고해 제출 서류를 오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최종 합격자의 교육 현장 적응을 위한 신규 임용후보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들은 시교육청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3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용된다. 한편, 2024학년도 부산광역시 공립 중등(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는 오는 8일 오전 10시 발표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02 10:04:27[파이낸셜뉴스] 올해 서울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합격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2일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총 154명으로 공립 154명, 국립 2명이었다. 공립 합격자 중 여성은 총 137명(91%), 남성은 17명(11%)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용시험에선 여성 합격자가 총 150명(91.5%), 남성이 14명(8.5%)이었다. 초등학교 교사 합격자 110명 중 남성은 11명(10%)으로 전년도 9.6%(114명 중 11명)에 비해 0.4%p 상승했다. 특수학교(초등) 교사 합격자는 42명 중 남성이 6명(14.3%)으로 지난해 6.7%(30명 중 2명)보다 7.6%p 올랐다.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합격자는 2명 전원 여성이었다. 국립학교는 한국우진학교와 서울맹학교의 요청에 따라 제1·2차 시험 전체를 위탁받아 특수학교(초등) 교사 각 1명씩 최종 선발했다. 합격자들은 임용 전 직무연수를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원격 및 집합연수을 통해 이수한 후 3월 1일부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신규교사로 임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심층면접에서 인공지능(AI)과 생태교육 등 서울교육 주요 정책에 대한 예비 교사의 이해를 평가해 미래교육을 이끌 인재를 최종 선발했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2-02 09:26:07[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특수교사 측은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주씨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로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가 피해자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고 말한 부분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측에서는 해당 발언이 혼잣말이었고 자폐성 장애 교육 특성상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너'라는 상대방을 특정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싫어'라는 명확한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이같은 행동을 고의로 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교사라는 전문성을 가진 직업을 가지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런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자료로서 채택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주씨는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씨는 "특수교사의 경우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하게 운영된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 여러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우리 부부의 행동이 특수교사의 밥줄을 끊은 것으로 비쳐 많은 대중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해명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01 15:25:12[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주씨 "장애부모-특수교사 대립으로 비춰지지 않길" 주씨는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라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라는 질문에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라며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몰래 한 녹음' 증거효력 인정 주씨는 현재 자폐를 앓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주씨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다"라고 전했다.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한 법원 이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교사측 변호인, 즉각 항소 방침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는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준 국민과 경기도 교육감, 학부모,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라며 "교육청에서는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씨는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일 오후 9시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렸다. 주씨는 A씨에 대한 선처를 고려하던 중 이를 취소하게 된 배경과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계획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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