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포교 활동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9일 울산시 남구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 하루 뒤 시신을 훼손해 종이 상자에 넣어 인적이 드문 재개발 지역 주택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초 포교 활동을 하는 B씨를 처음 만난 후 기도비나 제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건네며 호감을 사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기도비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B씨의 말에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가, "왜 100만원만 주느냐"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2심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수법이 잔혹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한다면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탓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며,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없이 오랫동안 고립 상태로 지내온 처지가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22 09:32:57“0000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가는지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음악을 들으며 집으로 가던 최씨(32)에게 낯선 커플이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커플은 길을 알려주고 돌아서는 최씨를 다시 붙잡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몇 분간 이야기를 해보니 그들은 길거리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최근 3개월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자주 만난 최씨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잠시 고민하다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갔다. 최씨가 도착한 곳은 동네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이었다. 안에 들어가 보니 화난 표정의 불상과 함께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조상과 종교를 내세우며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요구했다. 최씨는 당황했지만 한 시간가량 열띤 토론과 밀당(?)을 한끝에 재방문을 약속한 후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길거리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길거리 포교 활동이 여전히 성행 중이다.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곤경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 예전에는 “조상이 잘 지켜주고 있다”, “눈빛이 맑고 인상이 좋다” 등 뻔한 말로 속이려 했다면 최근에는 길을 묻거나 심리검사나 설문조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접근한다. ‘도믿맨(도를 믿는 사람)’은 항상 2인 1조로 행동하며 혼자 다니는 사람만 목표로 삼는다. ■ 길거리 포교 대처법·역관광 등 관련 영상 7만여 개 유튜브에서 ‘도를 아십니까’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대처법·퇴치법·역관광 등 관련 영상이 약 7만여 개가 검색됐다. 그중 유명 유튜버 유정호 씨가 올린 영상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지난해 12월 업로드된 ‘집에 찾아온 도를 아십니까 문 열어주고 장기매매범인 척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정호 씨는 “물 좀 달라”고 부탁하는 남성에게 문을 열어줬다. 물만 먹고 갈 줄 알았던 남성은 “부모가 아프지 않냐”, “수호해주는 조상신이 붙어있다”. “덕을 받은 만큼 조상님께 공을 들여야 한다” 등 질문하며 집으로 들어왔다. 그러더니 “조상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 과일상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호 씨는 장기매매범인 척 혈액형을 묻고 전화하는 연기를 하며 수술 여부를 물었다. 당황한 남성은 “왜 문을 잠그고 혈액형을 묻느냐. 다음에 오겠다”며 신발을 들고 도망갔다. 해당 영상은 665만회 이상의 조회수와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이어지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댓글을 살펴보면 “웃다가 울다가 님 멋지십니다. 상상도 못할 최고십니다”, “사이다. 나도 써먹어 봐야지”, “뚝배기, 재활용품, 너무 웃기고 시원한 거 아닙니까” 등 공감하며 대부분 통쾌하다는 반응이었다. ■ 반대 의사 확실히 표현하고 무시해야.. 경범죄로 처벌 가능 2인조로 구성된 일당(?)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혼자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이에 위압감을 못 이겨 돈을 뺏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길거리 포교 활동을 자주 접해본 직장인 김씨(33)씨는 “무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대응하면 대화가 길어지고 그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말을 걸어도 무시하면 그들도 포기하고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길거리 포교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에 대해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단, 포교 과정 중 강압적인 신체 접촉이나 협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4호에는 (단체 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41호에는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 14호를 위반하면 5만원, 41호를 위반하면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 같은 포교 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연중 20건 미만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7건, 2017년 10건, 올해 6월 기준으로 18건이었다. 실제로 일어난 포교 행위에 비해 신고 건수가 적은 이유는 동영상, 녹음 등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길거리 포교 행위에 대해 경찰청 생활질서과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에 가입하라고 유도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계속 따라오면서 종교 가입을 강요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3자가 보기에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단체에 가입하라고 5분 이상 붙잡으면 의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생활질서과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피해자와 목격자가 함께 있으면 처벌하기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경찰이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여서 피해를 보면 곧바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
2018-07-20 09:17:01[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 정부가 신천지예수회의 자국 내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만 국영통신(CNA)은 2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내무부가 신천지 싱가포르 지부의 자국 내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 5명과 싱가포르인 2명이 조사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K 샨무감 싱가포르 내무장관 겸 법무장관은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를 실천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범죄나 잠재적인 공공 안보에서 지켜야 할 선을 넘는다면 주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할 만한 행동들의 배후에 있었다"며 "빨리 포착해 위협 수준은 높지 않지만 활동을 계속 허용한다면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싱가포르 내무부 대변인은 CNA에 "지난해 2월 교인들이 이 곳에서 회사를 등록하려고 할 때 처음 알게 됐다"며 "현재 싱가포르 지부에선 싱가포르인과 외국인을 합해 100명 미만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NA에 따르면 신천지 싱가포르 지부는 지난해 2월 '천국의 문화, 세계평화, 빛의 복원'(Heavenly Culture, World Peace and Restoration of Light)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등록하려고 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그러나 보안상의 문제로 이의를 제기해 왔다. 조사 결과 신천지 지부는 이전에 컨설팅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제공하는 또 다른 회사 '스파시'(Spasie)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도 단독 소유주로 등록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이 업체와 관련해 "실체는 성전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임대 위장 회사"라고 판단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조사 결과에 근거해 신천지 지부가 '기만적인 채용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샨무감 장관은 "그들은 조직의 실체를 숨긴 채 회사를 통해 젊은이들을 끌어들였다"며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했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0-02-29 16:18:34[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1호선 한 기관사가 전철 내 포교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호선 한 역에서 열차가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이때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나왔다. 열차 내에서 포교 활동을 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 그동안 처벌을 하는 건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분위기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5 09:38:06유튜브를 통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홍보영상이 광고로 송출되면서 적절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광고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종교단체 등의 경우 이에 맞는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유튜브 광고 규제 부재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유튜브 광고를 통해 JMS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광고를 본 누리꾼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JMS 광고가 유튜브로 나왔다", "돈만 내면 광고할 수 있는거냐" 등의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JMS의 경우 총재가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다만 JMS의 교리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된 바는 없다. JMS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도형 단국대 수학과 교수는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총재가 여신도를 성착취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단체의 광고가 송출되는 구글과 유튜브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측이 제공하는 설명에 따르면 유튜브 광고의 경우 '구글 애드'를 통해 누구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성인용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아동과 가족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부정행위 조장 등을 게재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최근엔 실제 '이재용이 투자한 코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는 스캠(사기) 코인·투자를 홍보하는 광고가 유튜브에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성인용품 광고가 송출됐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튜브 측에 시정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따라서 유튜브 광고 관련 규제는 부재한 상황으로 무분별한 광고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다음, 종교광고 제한 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방송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광고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에 나오는 허위 정보, 청소년 유해 광고를 제지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들마다 광고 기준은 다르다. 네이버, 다음 등의 플랫폼은 종교 광고의 경우 제한을 두거나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종교 광고는 디스플레이(배너)광고를 차단한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도 광고 정책에 "종교단체, 종교활동의 홍보, 종교에 관한 정보, 포교활동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질문하면 많이 보는 언론을 '유튜브'라고 답할 정도로 영향력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나 피의자들도 아무런 심의나 규제 없이 광고할 수 있다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1-26 18:34:26[파이낸셜뉴스] 유튜브를 통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홍보영상이 광고로 송출되면서 적절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광고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종교단체 홍보 등의 경우 이에 맞는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광고규제 부재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유튜브 광고를 통해 JMS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광고를 본 누리꾼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JMS 광고가 유튜브로 나왔다", "돈만 내면 광고할 수 있는거냐" 등의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JMS의 경우 총재가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다만 JMS의 교리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된 바는 없다. JMS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도형 단국대 수학과 교수는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총재가 여신도를 성착취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단체의 광고가 송출되는 구글과 유튜브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측이 제공하는 설명에 따르면 유튜브 광고의 경우 '구글 애드'를 통해 누구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성인용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아동과 가족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부정행위 조장 등을 게재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최근엔 실제 '이재용이 투자한 코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는 스캠(사기) 코인·투자를 홍보하는 광고가 유튜브에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성인용품 광고가 송출됐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튜브 측에 시정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따라서 유튜브 광고 관련 규제는 부재한 상황으로 무분별한 광고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다음, 종교광고 제한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방송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광고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에 나오는 허위 정보, 청소년 유해 광고를 제지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들마다 광고 기준은 다르다. 네이버, 다음 등의 플랫폼은 종교 광고의 경우 제한을 두거나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종교 광고는 디스플레이(배너)광고를 차단한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도 광고 정책에 "종교단체, 종교활동의 홍보, 종교에 관한 정보, 포교활동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질문하면 많이 보는 언론을 '유튜브'라고 답할 정도로 영향력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나 피의자들도 아무런 심의나 규제 없이 광고할 수 있다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현재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규제하려면 현재의 방심위·방통위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기구를 포함한 법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1-26 13:18:29[파이낸셜뉴스]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재단법인 진여원이 공과대학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해왔다고 7일 밝혔다. 동아대 승학캠퍼스 공과대학 2호관 로비 '공과대학 명예의 전당'에서 지난 6일 오후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장상목 공과대학장과 최영익 산학부학장, 재단법인 진여원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 정경국원(부원장), 영준국원(부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재단법인 진여원은 1936년 개조 이토 신죠가 만든 신뇨엔을 근간으로 활동하는 법인이다. 한국에는 서울정사, 부산정사, 창원포교원, 제주포교원이 있으며 장학금·불우이웃돕기 등 나눔 실천, 한·일 불교 간 종교 화합 교류에도 앞장서고 있다. 재단법인 진여원은 이날 동아대 공과대학 명예의 전당에 '신뇨엔 개조 이토신죠의 세계평화와 개개인의 인격함양에 대한 철학과 함께 동아대 공과대학 발전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은 "동아대는 그동안 학생들 교육과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여원이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한 자리에 이번에 동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학장은 "진여원 정경국원과 교수불자연합회 학술대회를 계기로 인연을 맺은 뒤 해마다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받아왔다"며 "공과대학 '명예의 전당'에 신뇨엔 개조 이토 신죠님의 세계평화와 개인 인격함양에 대한 철학을 새기게 돼 영광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09-07 10:27:57【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신천지예수교(신천지)가 외국인, 특히 방한 일본인 관광객을 겨냥한 포교 활동에 적극적이라고 일본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신천지에 거부감이 없어 포섭하기 쉬운 점을 노린다는 것이다. 물론 선교 활동의 자유는 있지만 가짜 명함을 이용하는 등의 포교 활동은 위법일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21일 일본 테레비 아사히는 한국 신천지가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 전통 의상을 체험하게 한 후 제단에 제사를 지내게 하는 등 수법으로 포교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을 찾는 일본인을 상대로 포교를 확대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거나 한국에서 인기 있는 심리테스트(MBTI)를 해주고 싶다는 등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종교의 권유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묘하게 접근하는 데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매체가 인터뷰한 한 일본인 유학생은 낯선 여성의 권유로 전통 시장을 관광한 뒤 인근 주택가의 한 방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그 여성은 이 일본인에게 한국 전통 옷인 한복을 입어보지 않겠냐고 권유해 호기심으로 이를 수락했는데, 한복을 입고는 제단 같은 것 앞에서 한국식 절을 하게 됐다고 매체에 말했다. 한국 여성은 SNS로 접근했다.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연락해 왔다고 하는데, 이 유학생은 한복 체험 후 이를 수상하게 여겨 연락을 끊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테레비 아사히가 인터뷰한 한 전직 신천지 신자는 "코로나 이후에는 특히 외국인 권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인은 신천지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외국인은 그게 없어서 포교가 쉽다"며 "외국인에게는 특히 K-POP 얘기로 다가가면 권유에 성공하기 쉽다"고 말했다. 매체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정체를 감추고 거리에서 말을 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토크콘서트나 매칭 앱 타로점, 연애의 가치관 테스트, 성격 진단 테스트(MBTI) 등 다양한 방식이다. 테레비 아사히는 "언뜻 보기에 모두 종교 권유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지만 이들 모두 신천지 권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직 신천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천지가 신분이나 소속을 숨기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라고도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08-21 09:47:38【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고강도 반(反)간첩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인과 교민, 교역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 법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됐다고 판단하면 통계자료 검색 및 저장까지 위법행위가 된다. 2일 중국 당국과 외신에 따르면 1일 발효된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적시했다. 간첩행위에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개정 반간첩법의 핵심이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업가나 주재원·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저장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한 제3국 겨냥 간첩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장 중국 내 한국 사회는 비상이 걸렸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지난달 말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활동 등에 유의하라"는 공지문을 냈다.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미국과 일본 등도 법 시행을 영사업무와 관련한 중요사안으로 받아들이며 경계 속에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역시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의 스파이 행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기업 자료에 대한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개정 전에 비해 훨씬 용이하게 돼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미국 기업실사 업체 민츠와 컨설팅 업체 캡비전에 대해 진행된 중국 당국의 압수수색은 개정 반간첩법 시행 이후 중국 정보 수집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는 미국 컨설팅 업체의 중국 법인 등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한 일일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간첩 혐의로 자국민이 중국 당국에 체포된 전례가 적지 않은 일본 또한 경계의식을 높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며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2023-07-02 19:40:35【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고강도 반(反) 간첩법에 들어가면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인들과 교민, 교역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 법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됐다고 판단하면 통계 자료 검색 및 저장까지 위법 행위가 된다. 2일 중국 당국과 외신에 따르면 1일 발효된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적시했다. 간첩행위에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개정 반간첩법의 핵심이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업가나 주재원·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저장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한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장 중국 내 한국 사회는 비상이 걸렸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지난달 말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는 공지문을 냈다.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미국과 일본 등도 법 시행을 영사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으로 받아들이며 경계 속에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역시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의 스파이 행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기업 자료에 대한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개정 전에 비해 훨씬 용이하게 돼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미국 기업실사 업체 민츠와 컨설팅 업체 캡비전에 대해 진행된 중국 당국의 압수수색은 개정 반간첩법 시행 이후 중국 정보 수집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는 미국 컨설팅 업체의 중국 법인 등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한 일일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간첩 혐의로 자국민이 중국 당국에 체포된 전례가 적지 않은 일본 또한 경계의식을 높이는 상황이다. 일본 교도통신의 취재에 응한 혼마 데쓰로 중국 주재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개정 반간첩법 시행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중국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 공정성, 투명성이 유지되는지가 “큰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4년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간첩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구금된 일본인은 17명(5명은 현재 구금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며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07-02 12: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