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지난 2일 완산구 한 리사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에 대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원인을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과 본부장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시는 일단 리사이클링타운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외주처리업체를 선정해 하루 최대 250톤의 음식물 쓰레기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일 감식이 끝나면 리사이클링타운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리사이클링타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등 5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각각 전신 42.5∼85%의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감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03 13:29:0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전북 전주 재활용센터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합동감식이 시작됐다. 3일 전북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재활용센터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씨 등 5명이 화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지하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에서 바이오가스(메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소방, 경찰, 가스안전공사가 참여하는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03 09:51:45[파이낸셜뉴스] 육군은 20일 최근 도입한 신형 K-13 기관단총에서 탄약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K-13 사격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날 군 관계자는 "지난달 19일과 22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모 여단에서 K-13 사격훈련을 하던 중 총기 내에서 탄약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격 간 발생한 사고로 해당 총기들이 일부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과 K-13 제조업체인 SNT모티브 등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육군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K-13 사격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K-13은 대테러나 시가전 등 특수작전을 위한 소총으로 1982년 도입된 노후 K-1A 기관단총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올해 2월 특전사와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등에 우선 지급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20 14:40:08[파이낸셜뉴스]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 손해를 보상하고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는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화재 보험 분쟁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이를 참고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에 따르면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게 좋다.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한다. 액화석유가스(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 또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 체결 후 교부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보장대상이라는 점을 가급적 따로 명시하면 좋다.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했다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업장 이전 등으로 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지체없이 보험사에 주소 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창고 등 일정한 장소 내 수시로 물건의 반출입이 예정된 경우 일정한 소재지 내 물건을 보장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보장대상 물건이 지정 소재지를 벗어나면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이외 화재보험은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실제손해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보상한다. 고정자산의 경우 신축비용(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하며 감가상각시 내구연한, 경과연수 등을 반영한다. 일부 파손에 따른 수리비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은 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 맞게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금감원은 설명한다. 실제 가치를 초과해 가입한 경우 보험료 부담은 커지나 지급 보험금이 늘지 않는다.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 비례 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실손보상형 특약'에 가입하면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는 가입비율과 관계 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은 보험사에게 구상을 청구받았을 때 화재보험료 보험 사실을 증명해 적극 항변해야 한다. 법원은 임차인이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대위권 행사의 대상으로 판단,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금감원은 약관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임차인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위권 포기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는 계약의 실질관계에 비춰 보험의 이익을 받으려고 보험료를 납부한 임차인의 기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05 21:11:3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서 LP가스가 폭발해 70대 노인이 숨진 가운데, 사고 원인은 주택을 방문했던 가스공급업자의 안전불감증으로 드러났다. 과실 여부가 확인된 업자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액화석유가스 판매회사 대표 A씨(66)에 대해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사고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9시 13분경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B씨(79)의 집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일 B씨는 가스공급업자인 A씨에게 "가스레인지 점화가 되지 않는다"라며 수리를 요구했다. B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A씨는 가스 배관과 호스 사이에 연결된 중간밸브를 열었다. 이후 A씨는 밸브를 연 뒤 막음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거지를 빠져나왔다. 이후 A씨가 열고 간 가스밸브로 인해 집 안에는 LP가스가 누출됐다. 이를 알지 못했던 B씨는 평소와 같이 전등을 켰고, 순간 불꽃이 일면서 LP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95㎡ 규모의 주택 절반가량이 전소했고, B씨는 신체의 40~49% 상당 중증 화상을 입었다. B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두 달여 만인 지난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집에 LP가스를 공급하는 A씨가 내외부에 설치된 가스 배관, 중간밸브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막음조치나 중간밸브 교체 등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A씨는 B씨의 이웃 주택에서도 마감 조치가 되지 않은 배관 노출이 발견되자, 급하게 마감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호스와 연결된 주택 외벽의 중간밸브는 누구라도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위험천만하게 수년째 방치돼 있었다.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라며 "최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5 08:27:50[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방과학연구소(ADD) 내 폭발사고로 숨진 연구원의 명복을 빌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약속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추모글에 "먼저 폭발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연구원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ADD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4분쯤 대전 유성구 소재 ADD 내 화약저장실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60대 연구원 A씨가 사망했다. 이 사고로 숨진 연구원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임한 뒤 재채용된 경력직 계약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DD에선 지난 2019년 11월에도 연료 실험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나 연구원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DD는 "현재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ADD 연구원들은 1970년부터 이어져온 자주국방의 핵심이자 'K방산'의 주역"이라며 "연구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 고도화 등 국가가 할 일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2-21 19:02:03[파이낸셜뉴스] 21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계약직원 1명이 폭발사고로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국과연은 "21일 오후 12시 54분경 국방과학연구소의 화약저장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년퇴임 후 재채용 된 고경력 계약직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연은 "현재 관련 기관과 현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신고를 접수해 장비와 소방대원을 급파했으나 폭발이 화재로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DD에선 지난 2019년 11월에도 연료 실험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나 연구원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2-21 16:20:57[파이낸셜뉴스] 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끊고, 라이터 불을 켰다가 폭발 사고를 발생시킨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호스를 절단한 직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가스유출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원룸 건물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곳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화재로 피해자 B씨 소유인 A씨 주거지가 전소됐으며, 건물 외벽 등이 불타는 등 2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경제적 문제를 고민하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가스를 유출한 후 불까지 낸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중대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18 06:35:3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폭발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실리콘 파우더 제조업체 'MG에너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아산시에 있는 MG에너지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사일로(저장고) 내부를 청소하던 노동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한명은 이튿날 숨졌다. 다른 한명도 전신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다. 나머지 한명은 경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다.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MG에너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다른 실리콘 파우더 제조업체 6곳에 대해서도 이달 내로 긴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적인 재해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유사 사업장에서도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지 긴급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17 13:49:38[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와 부탄가스 폭발 등이 잇달아 발생했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3시 32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아파트 입주민 등 16명이 대피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씨(30대)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불은 아파트 내부 등을 태워 900만원(소방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5시 59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휴대용 버너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70대)가 팔에 화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사찰 2층 법당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사찰 관계자 등 5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2층 법당을 전부 태우고 3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9-29 13: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