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남편이 ‘배달음식 도둑놈’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저희 남편이 한문철tv에서 도둑놈으로 몰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인 A씨는 “한문철TV 유튜브 21228회/21127회에 도둑놈으로 몰린 배달 기사 아내”라며 “이 회차에 ‘배달 라이더로 위장한 도둑이랍니다’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영상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 남편은 눈이 많이 오던 지난 2월5일 양주 옥정에서 배달앱을 통해 ‘고기OO’라는 가맹점 배달 건으로 도착지에 갔고, 도착 후 배달업체 측 ‘앱 오류’로 배차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배달앱 업체와 통화해 해당 음식은 고객 요청으로 다시 제조하여 새로 배달하기로 했으니 픽업한 음식을 ‘자체 폐기해 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오늘 오전 남편이 지인을 통해 한문철TV에 자신이 도둑놈으로 제보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황당함과 억울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해 식당을 찾아간 A씨의 남편은 큰 충격에 빠졌다. 식당 주인은 폐기 음식 건에 대해 배달업체 측에서 보상 처리를 받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배달 기사였던 A씨의 남편이 괘씸하다며 한문철TV에 제보했다는 것이다. A씨는 “오늘 아침 찾아가 해당 영상에 관해 물으니 식당주인은 죄송하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저희 남편은 좁은 배달업계와 가맹점들이 유튜브를 보고 소문이 난 상황이고, jtbc한블리에서 3월 11일 이 영상이 방영될 예정이라는 안내 문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당주인이 jtbc에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방송사 측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겠다”며 “저희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배달업체 측 앱 오류로 일어난 배달 사고를 심지어 폐기음식에 대해서 보상까지 받았으면서 왜 남편을 도둑으로 제보한 건지 이해가 안된다. 저 영상들로 댓을을 통해 욕을 먹는 제 남편은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의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도 거짓 제보한 식당 사장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받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후 A씨는 10일 오후 추가 글을 통해 “한문철TV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 조치해줬다. 한문철 변호사도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라며 "jtbc에서도 연락이 와서 방송에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거짓 제보를 한 식당 주인에 대해서는 “남편이 음식을 픽업할 때 확인하지 않고 가져갔다고 말을 번복하고, 배달업체 탓만 하고 있다”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분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0 23:37:54[파이낸셜뉴스] 이른 새벽 도로를 주행하다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 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 ‘한문철TV’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6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왕복 7차로, 어두운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 보였다고 하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차주이자 제보자인 A씨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오전 5시 규정 속도 60km인 도로를 68km의 속도로 진입 중이었다. 녹색 신호에 직진을 하던 A씨는 횡단보도에서 검은 옷을 입고 빠르게 뛰어오는 사람과 추돌했다. 그는 “평소 출근하는 도로였고 차량 신호 중 B씨가 왕복 7차선 도로에 나올 것이라는 생각하지 못한 채 진입하고 있었다”며 “반대편 차선의 차량 라이트 때문에 (무단횡단하던) B씨가 잘 보이지 않았고 옷도 검은색이어서 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가 보이자마자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핸들까지 틀었지만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 바로 구급차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를 불러 경찰서에 가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A씨가 주행하는 도중 맞은 편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깜빡’ 하는 듯 보였는데,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맞은 편 차량과 검은 옷 때문에 안 보였다고 하는데 맞은편 차량의 불이 ‘깜빡’하는 것은 B씨가 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B씨가 건널 것이라 생각하지 못해서 안 보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무죄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그 이유로 “가로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상엔 가로등이 있고 횡단 보도를 비추는 조명도 있다. 블랙박스는 실제 보이는 것보다 어두울 것 같다. 실제는 더 잘 보였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A씨는 현재 운전자보험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무단횡단한 사람 과실이 70%일 듯하다”면서도 “A씨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검찰로 송치된 다음 합의 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로 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운전자 보험이 없으니 정식 기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식기소 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중 하나일 것 같다”며 “형사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8 09:43:04[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사이렌을 켜고 길을 터줄 것을 요청한 구급차를 보고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앞을 가로막는 화물차가 나타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뇌출혈 환자를 싣고 긴급하게 이동하던 한 구급차는 집요하게 차량 앞을 가로막는 화물차를 발견했다. 앞서 해당 구급차는 차선 2개와 갓길로 이뤄진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자 앞서가던 차들로부터 양보를 받았다. 이 덕에 빠른 속도로 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한 화물차가 구급차 앞을 가로 막았다. 2차선에서 주행하던 화물차는 갓길에 여유가 있었음에도 공간을 내주지 않았다. 참다 못한 구급차가 "갓길로 나와달라. 길 막지 마시고 갓길로 나와달라. 신고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구급차의 경고에 화물차는 오히려 가운데 차선을 몰고 가는 등 고의로 구급차를 막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 일을 겪은 구급차 운전자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고의로 출동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화물차 운전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 있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먼저 긴급차량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큰 차는 범칙금 7만원,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화물 차량은) 고의로 안 비켜줬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라며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화물 차량) 번호판을 꼭 확인해서 고소 한 번 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누가봐도 고의성이 다분하다", "절대로 벌금으로 끝나선 안 된다", "면허 취소가 답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9 09:51:09[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바람막이 점퍼 고가 판매’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을 통해 논란이 된 점퍼의 반광 기능성 실험 장면을 공개했다. 그는 반광 점퍼를 입고 실내에서 불을 끈 채 자신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면서 “흰옷은 30m 이상 되는 자동차가 전조등을 켜도 잘 안 보인다. (반광 옷은) 100m (떨어진 곳)에서 하향등을 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10년 전에 유명한 브랜드에서 만든 반광점퍼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다. (당시) 40만원에 판매했더라”고 전했다. 이어 “아주 싼 중국 브랜드에서 파는 게 있기에 구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완전히 재질이 다르다”며 “예컨대 골프웨어 우비와 일회용 우비 정도였다. 여러분이 만져보시면 안다. 입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변호사는 지난 21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세상에 없던 반광점퍼, 한문철의 매직쉴드 바람막이 출시’라며 온라인몰 웹사이트 주소를 공개했다. 해당 온라인몰에서는 바람막이 제품을 정가 14만9000원에서 13% 할인된 12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점퍼를 두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가격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점퍼 가격에 대해 “가격이 중앙선을 넘었다” “한문철도 풀악셀 밟게 만드는 디자인과 가격” 등의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 옷을 제가 장사하려고 만들었겠는가. 이거 100장 팔면 매출가가 1290만원”이라며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하나 맡으면 (수임료) 2000만~3000만원이다. 사건 하루에 한두 건 맡으면 이거 몇 백 장 판 거 하고 같다. 그런데도 제가 이걸로 돈 벌고 싶어서 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러분께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리고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다. 원가에 팔면 일은 누가 하나. 중국산 1만3000원짜리보다 원가가 훨씬 비싸다”면서 “(언론에서 내가) 네티즌의 뭇매를 맞았다고 하는데 저는 뭇매라 생각하지 않고 몰라서 그런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9 01:10:08[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운영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가 약 13만원짜리 반광점퍼를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반광점퍼' 제품을 출시했다고 알렸다. 그는 "밤에 조깅이나 라이딩할 때, 야간작업할 때, 시골길을 걸을 때, 신호 없는 횡단보도 건너갈 때 이젠 어두워도 무섭지 않다"며 "반광점퍼와 함께 스스로 안전을 지켜보라"고 홍보했다. 이어 ”어두운 밤, 멀리서도 잘 보이는 반광점퍼. 이번 고향길 추석 선물로 어떠신가요?"라고 덧붙이며 구매 링크를 올렸다. '한문철TV' 스마트 스토어에 따르면 해당 반광점퍼는 정가 14만9000원에서 13% 할인된 12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스토어 알림 받기를 동의하면 5% 할인돼 12만85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사이즈는 여성 85~남성 110까지 다양하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가격이 중앙선을 넘은 건지 정지선을 넘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을 넘긴 했다", "한문철도 풀 악셀 밟게 만드는 디자인과 가격", "가격이 너무하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 가격 맞냐", "종국이형 4만원 티셔츠 비싸다 했던 사람들이 한 변호사님 10만원 넘는 바람막이 뭐라 얘기할지 벌써 두근거린다", "이건 좀 아닌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이 4만원대의 티셔츠를 출시했다가 비싸다는 논란이 일자 사과와 함께 판매 수익 전액을 기부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26 06:19:06[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여러개의 급발진 의심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자동차 하자에 의한 급발진이라는 것을 운전자가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 과연 형평에 부합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문철 "자동차 하자에 의한 급발진 운전자 입증 어렵다" 원 장관은 지난 8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출연해 급발진 의심 및 추정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과 CC(폐쇄회로)TV를 시청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급발진 의심 사고에 관련해 “의심이 많이 가는데 단정 짓기에는 (조금) 그렇다”며 “그러면 이럴 때에는 근거가 있었으면 이리 저리 좀 받아들이기가 좋을 텐데 명확한 근거나 납득할 수 밖에 없는 근거가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사고기록장치(EDR)에 관련해서도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헷갈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 데이터로 측정한 값을 자동으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꺼내는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혹시 오류의 퍼센트가 있는가. 전자 디지털화 하는 과정에서 또 오류의 퍼센트가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EDR이라는 것은 기계적이고 (오류) 확률은 제로다라고 일단 주장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급발진 의심사고 영상 본 원 장관.."정보 자동차회사가 독점" 그러나 원 장관은 급발진 의심 사고 영상을 직접 보고,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나온 EDR 데이터를 확인한 뒤 “해당 데이터만 보면 가속페달이 눌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은 나오지만 발로 밟았다는 것까지는 직접 연결이 안 돼 있다”며 “자동차의 제어시스템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심 사고 영상을 본 원 장관은 “엑셀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착각하면서 가기에는 (주행 시간이) 너무 길다”며 “브레이크나 엑셀만 조작을 못하고 다른 건 다 조작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컴퓨터도 백만분의 1의 확률로 오류가 나오지 않느냐. 그게 (급발진 문제에도) 해당될 수도 있다”며 “그에 대한 정보는 회사 측에서 다 갖고 있고 소비자는 돈을 주고 사서 쓴 것 밖에 없는데 소비자가 무엇을 알겠느냐”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전히 (회사에) 넘기는 건 아니지만 회사가 완전히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의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입증 혹은 자료를 제공할 책임까지는 실질적으로 배분하는 제3의 방안을 법원도 고민하고 있고, 자동차 회사나 우리 기술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전 세계에서 아무 데도 (고민을) 하는 곳이 없다면 우리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저러한 (급발진) 사고가 나나 내 가족 내 주변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법 제도나 사고에 대한 책임 제도도 (정부가) 고민 못해 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시대 앞두고 논의 시급" 페북에 글 남겨 방송 출연 이후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남겨 “딸을 태운 아빠, 가족을 태운 운전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운전을) 할 리가 없지 않느냐”며 “운전자의 착오 등 실수때문이라고 하기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최상의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특히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5-10 14:38:17[파이낸셜뉴스]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 위로 쇳덩어리가 날아와 떨어지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공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인근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날아온 것임에도 (해당 아파트는) 끝내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리겠다. 인정하지 않으면 아파트 이름을 걸겠다”고 경고했다.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모 아파트 신축 현장 옆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철제 고리에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차에는 A씨를 포함한 3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철제 구조물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현재 경찰서에서는 아파트 현장에서 낙하물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측은 자기네 물품이 아니라고 발뺌한다. 보험회사에서도 (아파트 현장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규명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난감함을 호소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맞은편 차량이 바닥에 떨어진 쇳덩이를 밟아 튕겼다면 차량쪽이 아니라 아파트 공사 현장 측으로 튀어야 한다”면서 “공중에서 떨어진 쇳조각이 바닥에 튕겨 제보자의 차량으로 날아온 것 같다”고 추론했다. 이어 “사람이 안 다친 게 정말 다행이다. 아파트 공사업체 이름이 공개돼야 회장님이나 높으신 분들이 볼 것이냐”면서 “1주일 시간을 더 드리겠다. 다음 주까지 아파트 공사 현장 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공사업체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07 17:26:34[파이낸셜뉴스] 골목길을 걷고 있던 노인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비접촉 교통사고’를 두고 운전자 과실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사고 자동차의 특정한 행위가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를 말한다.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차량 불빛, 경적 등에 놀라 넘어지는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1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의 횡단보도 진입 여부가 핵심이다”라는 의견을 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카니발 보고 놀란 할머니 어깨 골절. 블박차 잘못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카니발 운전자 A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쯤 한 아파트 단지 인근의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이 구간에서 규정 속도 이하로 주행 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언덕길을 올랐다가 내리막에 막 접어드는 순간, 전방에 고령의 여성 B씨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멈춰 세웠다. B씨는 달려오는 차를 보고 놀란 듯 잰걸음 하더니 발이 꼬여 그대로 넘어졌다. A씨는 “골목 주행 중 할머니께서 제 차량을 보고 급하게 피하려다 넘어지셔서 어깨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며 “수술해야 한다고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 과실이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도 “경적도 울리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현장 인근의 CCTV 영상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횡단보도를 표시하는 하얀색 선이 많이 지워져 잘 보이지 않지만, 원래 이곳은 횡단보도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 앞에 정차해야 하고,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한다”면서 “A씨가 정차한 횡단보도에는 정지선이 없다. 만약 차량이 흰색선으로 진입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르신 입장에서는 차가 다가오는 모습에 놀랄 수 있다”면서 “비록 접촉 사고는 아니지만 A씨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다. CCTV 분석이나 실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각 사안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운전자 책임 범위가 논란이 되곤 한다. 최근에는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증가로 비접촉 사고 가해 차량의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보행자가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직접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애매하다고 해서 운전자의 무과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에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15 14:01:43[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만취 운전 사고로 숨진 배승아양(9) 사건을 안타까워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8일 오후 대전 둔산동에서 발생한 만취 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을 승아양 유족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유족분들이 한문철 TV 제보를 원하셔서 대신 글을 써 드린다”고 밝혔다. 제보자가 제보한 영상에는 주행 중 갑자기 좌회전을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초등생 4명이 지나던 인도로 돌진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고로 배승아(9)양이 숨졌다. A씨는 “아이가 생활용품점을 들렀다가 늘 걷던 거리를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벽에 머리를 박고 어깨 타박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린 상태로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이송됐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이어 “병원에 와서 아이는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고, 심장이 자가로 뛰지 않아 성인 두 배가량의 주사를 넣어 심장을 뛰게 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그만 놓아주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승아양의 어머니께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고 후 약 7시간 동안을 버티던 승아양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A씨는 그러면서 “60대 음주운전자에 치여 9살 아이가 꽃도 못 피고 어린 나이에 죽었다”며 “제발 널리 퍼뜨려서 처벌을 강화해 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어 “한부모 가정인 아이로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사랑으로 열심히 키워왔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부인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너무 힘들어 한다”며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에 치여 사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발 도와달라”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사연을 소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도대체 이와 같은 있어서는 안되는 사고가 왜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라며 안타까워했다. 한 변호사는 “저한테는 피해자 잘못이 하나도 없는 음주 사망사고의 처벌 결과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여럿 계신다”며 “제가 볼 때는 (형량이) 평균 4년인 것 같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2018년 윤창호씨 사건으로 법이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강한 처벌이 없다며 “용서가 안 됐는데도, 형사 합의가 안 됐는데도 징역 4년 근처”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그걸로 될 게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내 딸이라면, 내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갔다면’ 그렇게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라며 “어린 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의 아픔에 위로의 뜻을 함께 하면서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는지 함께 지켜보자”고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4-11 10:11:43[파이낸셜뉴스] 녹색 신호에 맞춰 출발했다가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는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망사고를 일으킨 1톤 트럭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1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고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트럭 운전자 A씨는 "A필러에 가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이지 않았다"라며 해당 영상을 제보했다. 영상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의 한 교차로로 A씨는 당시 편도 3차로 도로 끝차로에서 자리 잡은 뒤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이후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자 약 3초 후 출발했다. 하지만 이때 반대편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좌회전을 시도한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1·2차로 차량들이 멈추면서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하는 듯했지만 이를 미처 보지 못한 A씨 차량과 충돌해 바닥에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 턱 끈을 하지 않아 헬멧이 날아갔고 운전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사망했다. A씨는 "우측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있을까 봐 그쪽을 신경 쓰느라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2차로 차들은 멈췄는데, 왜 저는 못 멈췄냐고 유죄 판결을 받을까 봐 (걱정된다). 우리 보험사 측은 100% 안심하라고 하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다"라며 "만약 과실이 10%라도 생길지 불안하다. 운전자 보험도 없다"라고 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를 두고 "A씨가 100% 무죄를 받을 거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A씨 말대로) 1·2차로 차들은 멈췄는데 왜 A씨는 못 멈췄느냐고 재판에 넘겨질 위험성도 일부 있어 보인다"라며 "만일 기소된다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1000만~2000만원 정도 공탁 거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듯하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과실이 큰 사고이기는 하다. 헬멧 턱 끈만 맸어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만 돼 있었어도 (상황은 이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 합의한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내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망한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초에 신호위반만 안 했으면 안 났을 사고다", "사망하신 분은 안타깝지만..", "운전자분 지킬 거 다 지켰는데 안타깝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17 20: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