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남편이 ‘배달음식 도둑놈’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저희 남편이 한문철tv에서 도둑놈으로 몰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인 A씨는 “한문철TV 유튜브 21228회/21127회에 도둑놈으로 몰린 배달 기사 아내”라며 “이 회차에 ‘배달 라이더로 위장한 도둑이랍니다’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영상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 남편은 눈이 많이 오던 지난 2월5일 양주 옥정에서 배달앱을 통해 ‘고기OO’라는 가맹점 배달 건으로 도착지에 갔고, 도착 후 배달업체 측 ‘앱 오류’로 배차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배달앱 업체와 통화해 해당 음식은 고객 요청으로 다시 제조하여 새로 배달하기로 했으니 픽업한 음식을 ‘자체 폐기해 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오늘 오전 남편이 지인을 통해 한문철TV에 자신이 도둑놈으로 제보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황당함과 억울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해 식당을 찾아간 A씨의 남편은 큰 충격에 빠졌다. 식당 주인은 폐기 음식 건에 대해 배달업체 측에서 보상 처리를 받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배달 기사였던 A씨의 남편이 괘씸하다며 한문철TV에 제보했다는 것이다. A씨는 “오늘 아침 찾아가 해당 영상에 관해 물으니 식당주인은 죄송하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저희 남편은 좁은 배달업계와 가맹점들이 유튜브를 보고 소문이 난 상황이고, jtbc한블리에서 3월 11일 이 영상이 방영될 예정이라는 안내 문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당주인이 jtbc에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방송사 측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겠다”며 “저희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배달업체 측 앱 오류로 일어난 배달 사고를 심지어 폐기음식에 대해서 보상까지 받았으면서 왜 남편을 도둑으로 제보한 건지 이해가 안된다. 저 영상들로 댓을을 통해 욕을 먹는 제 남편은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의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도 거짓 제보한 식당 사장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받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후 A씨는 10일 오후 추가 글을 통해 “한문철TV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 조치해줬다. 한문철 변호사도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라며 "jtbc에서도 연락이 와서 방송에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거짓 제보를 한 식당 주인에 대해서는 “남편이 음식을 픽업할 때 확인하지 않고 가져갔다고 말을 번복하고, 배달업체 탓만 하고 있다”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분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0 23:37:54[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과실 100%로 결론 난 사고 당사자인 배달 기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내용증명은 민사소송 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앞서 한 변호사는 유튜브에 '레이 차주분이 억울해지면 안 되겠기에 목격 영상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지난 4일 올렸다. 이 영상은 사고 목격자가 한 변호사에게 제보한 것으로 지난 7월 2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던 레이와 스치듯 충돌해 넘어졌다.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100% 과실로 마무리됐다. 한문철 변호사도 보험사가 처리한 결과에 동의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며칠 뒤 한 변호사는 A씨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 A씨는 한 변호사가 올린 영상 때문에 자신의 신상이 만천하에 알려졌다는 이유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먼저 A씨는 사고 이후 상황에 대해 밝혔다. 그는 "사고 직후 레이 운전자에게 정중히 사과했으며 본인의 100% 과실을 인정하고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충분한 사후 조치를 했다"면서 "레이 운전자 역시 본인의 상해 여부를 걱정하며 상호 합의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문제 삼은 것은 '한문철TV'의 태도였다. 그는 "'한문철TV' 측은 사후 조치는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제 과실만 강조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제가 뭘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냐. 100대 0인데 혹시 레이 차주 분이 답답한 상황이 되면 연락을 달라고 올린 것"이라며 "목격자가 제보해준 건데 이 사고가 100대 0으로 끝났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아냐"라며 황당해했다. 또 A씨는 "(영상이 게재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본인인 것을 인지하고 전화가 오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문철TV'에서는 본인의 얼굴과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렸다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겠지만 본 방송에서는 사고 지점이 읍 단위 마을이라는 것과 오토바이 배달박스에 있는 마크와 바람막이 등 본인 오토바이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 특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문철TV'의 실수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사후 조치하실 것인지 내용증명 수령 후 5일 이내 성의 있는 답변을 작성해 발송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반드시 답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일방적인 증거일 뿐"이라며 "전 바쁘고 5일 이내 답장 보낼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변호사는 "제보받은 목격 영상을 그대로 올렸다. 어떠한 명예훼손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 보상을 받고 싶은 거라면 입증할 자료를 가져와 소송을 걸어라"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손해배상 하라고 하면 해드리겠다. 소송하면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것"이라며 "(A씨가) 패소할 경우 제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도로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저를 이기실 수 있겠어요?"라며 "전 답장 안 한다. 저한테 내용증명 보내실 게 아니다. 방법이 잘못되셨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22 21:51:17[파이낸셜뉴스] 경남 함안에서 60대 할머니가 두 살 배기 손녀를 태우고 주행하다 전복사고를 낸 가운데 급발진 사고를 주장한 운전자 측이 사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가속 페달 밟자 속도 급격히 증가…"차가 안 선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 손녀를 태운 채 급발진 추정 사고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7일 오후 1시10분쯤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투싼 SUV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겼다. 차량에는 A씨의 2세 손녀가 타고 있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손녀에게 동요를 불러주며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 신호가 바뀌자 A씨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후 차량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졌고 앞 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트럭을 아슬아슬하게 피했고 원래 차로로 돌아온 뒤 앞에 있던 차량들을 겨우 피했다. 영상에는 엔진 소리와 함께 “이거 와이러노” “차가 안 선다” “엄마야” 등 당황한 A씨의 음성도 녹음됐다. 결국 A씨 차량은 도로 옆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고 튕겨져 전복됐다.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다. 한문철 "국과수 결과, 99.9% '차량 정상'이라 나올 것" 경찰에 따르면 이 SUV는 약 2.3㎞를 질주하다 칠원읍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뒤 반대차선 가드레일 넘어 인근 논에 전복됐다. 최초 추돌 사고와 교통 표지판 충격 여파로 인근 차량 6대도 일부 파손됐다.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타고 있던 손녀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출고된 지 2주 밖에 안된 신차로 알려졌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 후면이 햇빛에 반사돼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사고기록장치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상황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국과수 조사에서는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고를 피하려고 노력한 할머니가 미친듯이 가속 페달 밟았을까. 투표에 부쳐본 결과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 차가 미쳤다’는 의견이 100%를 차지했다”며 “하지만 국과수에서는 ‘차가 정상이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99.9%”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차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라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해도 증명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3 07:28:19[파이낸셜뉴스] 한 외제 차 운전자가 골목에서 맞닥뜨린 배달 라이더에게 심각한 폭언을 쏟아내는 장면이 공유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6일 유튜브 '한문철TV'채널에는 내년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33)의 사연이 소개됐다. 예비신랑(37)이 배달 대행 업체에서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을 겪었다는 것. 예비신랑인 라이더 A씨는 지난 9일 배달을 가던 중 좁은 골목길에 진입해 시속 30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때 전방에서 벤츠 E200d 차량이 골목으로 진입하는 것을 본 A씨는 옆으로 빠져주기 위해 속도를 줄였다. 이때 창문을 내린 벤츠 운전자는 대뜸 "XXX아 천천히 다녀. 거기서 그렇게 세게 튀어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라며 욕설을 했다. A씨가 "왜 욕을 하시냐"고 묻자,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려 폭언을 이어갔다. 그는 "법만 없으면 너희 같은 XXX들 차로 밀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러면서 "눈X을 파겠다" "평생 배달이나 해 X 먹고 살아라" "내가 배달시키면 니들 그 돈 갖고 X 먹고 살잖아" "너 같은 XX들 때문에 사회발전이 없다" "거지 XX" 등의 모욕성 발언도 쏟아냈다. 사건을 제보한 예비신부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경찰들은 이런 상황이 흔하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모욕죄 성립도 안 된다고 한다. 예비 신랑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여태껏 10만개 가까운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저질인 사람은 처음 봤다"며 "입이 시궁창"이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다만 한 변호사 역시 모욕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안타깝게도 골목에는 두 사람만 있던 상황. 또 폭언의 수위가 높지만 협박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벤츠타고 조폭흉내를.." "저런 인간은 개망신을 당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된다" "벤츠가 백번 잘못했지만 오토바이도 빠르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7 14:32:20[파이낸셜뉴스] 한 아이가 도로에서 강아지를 피하다 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따르면 사고는 앞선 2월 8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안양시 가구골목에서 일어났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아빠 손잡고 오는 아이 앞으로 한 견주와 반려견이 걸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강아지가 아이를 보며 짖었고, 깜짝 놀란 아이는 뒷걸음질을 치다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부딪히고 말았다. 아이의 치료는 자동차 보험사에서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아빠는 "경찰 조사관이 운전자도, 견주도 사고 책임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걱정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는 잘못이 없다. (반면) 견주는 강아지를 잘못 데리고 다닌 거다. 과실치상 제226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과실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상태라, 모두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아이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나중에 견주에게 청구해야 한다"며 "견주 손해배상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차량 잘못이 없어야 옳아요. 꼭 보험사에서 치료비 다시 받아냈으면 좋겠네요" "좀 상식적으로 삽시다. 차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면 생활보험으로 해야 하는 게 좋을 듯하지만 아빠는 둘 중 누구에게라도 탓을 해야 하니 억울하겠지요" "개가 짖으면서 달려드는데 견주 책임이죠" "이건 차도 보상받아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7 10:51:51[파이낸셜뉴스]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좌회전 차량에 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초록 불에 건너는 사람을 그대로 박아버린 차, 사람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던 여성이 달려오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부딪혀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발생 당시, 피해 여성은 등을 돌려 점프를 뛴 덕분에 큰 부상은 피했다. 하지만 해당 사고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30대 중반 피해자 A 씨는 "부딪힌 순간 점프를 해서인지 골절은 없지만 허리디스크가 터졌다. 입원 2주, 전치 3주다. 아직 손, 목, 허리, 꼬리뼈, 골반 부분이 낫지 않아 통원 치료 중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는데 (상대측 보험사가) MRI CD를 내라고 한다. 내야 하는 거냐. 이런 경우에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보험사에서는 아직 합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경찰서에서는 벌금 100만~200만 원 정도라고 나올 거라고 했고 아직 조사받으러 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진단 3주가 나왔으면 벌금은 100만원 정도 나올 거다. 요즘 운전자보험은 진단 6주 미만이면 형사합의금 500만원 정도 나오지만 입원하지 않으면 받을 게 거의 없다. 보험사에서 위자료 15만~25만원, 교통비 8000원 정도 나올 거다. 받을 거 없다고 생각하고 치료만 잘 받으시라"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1 16:48:53[파이낸셜뉴스] 자동차 경적소리에 놀라 넘어진 어르신이 혼자 넘어진 걸 보고도 운전자가 그냥 지나친 사연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과실 없다고 주장하는데, 뺑소니 아닌가요?" 해당 영상에는 한 어르신이 뒷짐을 진 채 골목길 중앙을 천천히 걷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어르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했고, 급히 골목 귀퉁이로 발걸음을 옮기다 쓰러졌다. 그러나 운전자는 어르신이 넘어진 것을 보고도 살피지 않고 그대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제보자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1차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가법에 따른 뺑소니인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뺑소니로 봐야 하나"라며 "가해자(운전자)는 자기 과실 없다고 주장하며 거짓말탐지기로 검사한 뒤 경찰에서 최종 결론낸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경적소리 얼마나 컸느냐가 포인트"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적이 얼마나 컸느냐가 포인트일 듯하다"며 "가볍게 눌렀는데 엉겁결에 넘어지셨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큰 소리였다면 자동차가 책임져야 옳은 거다.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으셔야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넘어진 아버님을 두고 그냥 간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경적 소리가 큰 게 아니었다면) 뺑소니는 아니라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가 "클랙슨(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우리도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뺑소니가 아니어도 운전자는 아무 잘못도 없나. 사고 후 미조치로도 적용이 안 되나"라고 물었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거라면 과실 묻기 어려워" 한 변호사는 "그렇다. 가볍게 경적을 눌렀는데 놀라서 넘어진 게 아니라 발이 꼬여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차 때문에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경적에 놀라서 넘어진 거라면 차가 책임져야겠지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거라면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놀란 게 아니라 발걸음이 꼬인 거 아닌가", "운전자가 내리는 순간 차 사고라고 휘말린다", "뺑소니 여부를 떠나서 앞에 걸음이 불편한 보행자가 가는데 빵빵거리는 건 아닌 것 같다", "저게 뺑소니면 길에서 차 지나갈 때 넘어져서 떼돈 벌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5 08:28:55[파이낸셜뉴스] 차 안에서 뽀뽀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박은 커플이 블랙박스에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후방 추돌당해서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뒤 차 운전자가 ○○을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피해자의 블랙박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운전 차량을 향해 흰색 차량이 다가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박은 장면이 담겼다. 이때 가해 운전자가 옆에 있던 여성과 뽀뽀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들은 뽀뽀하다가 앞차를 박고 난 뒤 황급히 입술을 떼고 앞을 바라봤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원본이 있으면 좋겠다"며 "정차했을 때 뽀뽀했어야지"라고 말하며 웃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뽀뽀 한 번에 다리 힘이 풀리다니 부실하네", "비싼 키스했다", "둘이 뽀뽀하려다 앞차랑도 뽀뽀했네", "가지가지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3 14:22:46[파이낸셜뉴스] 알뜰주유소를 이용하기 위해 도로 한복판에서 급정거를 한 트럭 운전사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3월 31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주유소 가려고 도로 한복판에 멈추면 되나요?'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해당 도로에 알뜰주유소가 있어 갑자기 갓길로 끼어드는 차량이 많다"며 "위험해서 최대한 갓길로 운전을 안하는 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렇지만 어느 차량도 끼어들기를 못 했다고 2차선에서 급정거하며 차를 세우지는 않는다"며 분노했다. 그가 공개한 블박 영상에는 제보자 앞 차량이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담겼다. 알고 보니 앞서가던 트럭이 근처 알뜰주유소를 가기 위해 급정거를 한 것. 이에 뒤에 있던 차량이 줄줄이 브레이크를 밟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제보자 앞 차량이 갓길로 차선을 변경하자, 도로 한복판에서 천천히 서행하는 트럭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갑자기 급정거하면 어떡하나" "큰일 날뻔했다" "이래서 안전거리 확보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1 10:35:04[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오는데도 끝까지 비켜주지 않은 고속버스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24일 '구급차가 한참을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가도 끝까지 비켜주지 않은 고속버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중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했는데 1차로에 앞서 달리던 고속버스가 끝까지 비켜주지 않아 구급차가 2차로로 추월해서 지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서도 구급차는 고속버스 뒤에 바짝 붙어 달리지만, 버스는 100초간 차선을 비켜주지 않고 그대로 1차로를 주행했다. 결국 구급차가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꾼 뒤 고속버스를 추월하는 장면으로 영상은 끝이 난다. A씨는 "나중에 보니 고속버스 기사가 이어폰을 꽂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음악 소리를 크게 들어놓은 듯하다"면서도 "고속버스 기사가 졸음을 쫓기 위해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고속버스 운행하면서 이어폰으로 듣는 것은) 좀 그렇다"고 의견을 보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5 20: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