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60대 운전자 전복사고 블랙박스 영상 공개
/사진=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경남 함안에서 60대 할머니가 두 살 배기 손녀를 태우고 주행하다 전복사고를 낸 가운데 급발진 사고를 주장한 운전자 측이 사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가속 페달 밟자 속도 급격히 증가…"차가 안 선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 손녀를 태운 채 급발진 추정 사고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7일 오후 1시10분쯤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투싼 SUV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겼다.
차량에는 A씨의 2세 손녀가 타고 있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손녀에게 동요를 불러주며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 신호가 바뀌자 A씨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후 차량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졌고 앞 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트럭을 아슬아슬하게 피했고 원래 차로로 돌아온 뒤 앞에 있던 차량들을 겨우 피했다. 영상에는 엔진 소리와 함께 “이거 와이러노” “차가 안 선다” “엄마야” 등 당황한 A씨의 음성도 녹음됐다.
결국 A씨 차량은 도로 옆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고 튕겨져 전복됐다.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다.
한문철 "국과수 결과, 99.9% '차량 정상'이라 나올 것"
경찰에 따르면 이 SUV는 약 2.3㎞를 질주하다 칠원읍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뒤 반대차선 가드레일 넘어 인근 논에 전복됐다. 최초 추돌 사고와 교통 표지판 충격 여파로 인근 차량 6대도 일부 파손됐다.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타고 있던 손녀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출고된 지 2주 밖에 안된 신차로 알려졌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 후면이 햇빛에 반사돼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사고기록장치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상황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국과수 조사에서는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고를 피하려고 노력한 할머니가 미친듯이 가속 페달 밟았을까. 투표에 부쳐본 결과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 차가 미쳤다’는 의견이 100%를 차지했다”며 “하지만 국과수에서는 ‘차가 정상이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99.9%”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차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라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해도 증명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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