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참작할 사정도 없다"며 원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피고인은 평생 뉘우치며 살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다.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4 17:24:06[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청·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제차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 대상 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발언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후 두 피고인을 향해 "자칫 명예훼손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어떠한 이유료 관계가 어그러진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선고 이후 강씨는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것 같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검찰도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문제가 된 발언은) 고인이 된 김용호씨가 돌발적으로 한 발언이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100%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일가의 가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발언이었던 점을 사법부가 참작을 해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3 15:51:42[파이낸셜뉴스]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명도집행(불법 점유된 건물을 강제로 비우는 절차)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김형석·윤웅기·이헌숙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 대부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감형했다. 1심에선 신도 18명 중 17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10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이 부과된 신도들도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줄곧 부인한 신도 박모씨는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전모씨 등 5명에겐 징역 1년 1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백모씨 등 5명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 등이 선고됐다. 또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김모씨는 "범행 가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들 신도 18명은 2020년 11월 26일 명도집행 과정에서 집행보조원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거나 직접 제작한 화염방사기를 사용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1심에선 집행보조원을 쇠파이프로 때린 박모씨에게 징역 3년, 한모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화염병 등을 투척한 신도 14명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에 이튿날 "정당방위 사유가 있음에도 기본 재판 권리를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항변하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형이 다소 무겁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대부분이 우리 사회를 정신적·영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여겨지는 종교인임에도 폭행을 한 것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상처를 줬다"며 "폭력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위도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불리한 정상"이라고 질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23 15:31:05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은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민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혀지자 이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하며 기소가 이뤄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1 18:38:27[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은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민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혀지자 이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하며 기소가 이뤄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1 12:06:22[파이낸셜뉴스]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온라인 방송에서 옥외 대담을 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 등을 보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1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가세연 채널에서 강 변호사는 2022년 4·15 총선에 출마했던 박 당선인이 당시 여성 문제로 대변인을 그만뒀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강 변호사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방송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말하려는 바는 불륜 의혹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이들이 한 대담은 촬영 현장에서 청중이 동참하는 옥외대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대담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세연은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청중도 없어 대담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사전 신고 후 실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용호 전 기자도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19 17:30:30[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섰다. 금요일 오후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 동안 정차해 있었다. 결국 뒤따르던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해 추돌, 라보 운전자는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A씨는 한달 뒤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죄책이 무거움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유족에게 2000만원, 상해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을 변경할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9 11:10:34[파이낸셜뉴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을 통해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를 이유로 대변인직을 내려놓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 문제로 '대변인'에서 사퇴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방송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말하려는 바는 불륜 의혹 그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가세연 운영진과 함께 유튜브 방송에서 21대 총선 직전 후보자들과 '옥외대담'을 진행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다. 1심은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게 벌금 200만원, 김용호 전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변호사 등은 가세연이 공직선거법이 지정한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90만명이 넘는 유튜브를 운영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정 출연하며 출연료를 수령했다"며 "피고인들이 공식 직위가 없더라도 가세연은 공직선거법 81조에 해당하는 단체"라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9 09:51:1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매표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의원 측 변호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지만, 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운동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20여명 정도로, 매표 목적이면 그들에게 다 (돈 봉투를) 줘야 하는데 10명에게만 준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정에 비춰봤을 때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권유·수수 부분으로 기소한 뒤 교부·제공 부분은 별도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나눠서 기소하는 바람에 과도하게 처벌됐다는 점에서 억울함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윤 의원은 '박용수·이정근·강래구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고 협의에 따라 돈 봉투를 전달받은 것이므로 별도의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러나 윤 의원은 이성만 의원 등 3명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그야말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의원은 각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진실을 가리고 처벌을 모면하려고 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며 "윤 의원은 금품 살포를 위해 6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그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심은 윤 의원과 강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윤 의원 등의 최후 변론 등을 들은 뒤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8 18:03:13[파이낸셜뉴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의 200억 횡령사건 2심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서 “백광산업의 감사가 마무리돼 회사 실적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한다”며 속행을 구했다. 검사는 “1심 선고된 형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추가 증거를 제출할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229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자금은 호화 가족 여행과 자녀 유학비, 소득세 대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김 전 대표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 전 대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 재판부에 판단을 구했다. 통상 50억 이상 300억원 미만의 횡령범죄에서는 4년이상 7년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양형인자에 따라 가중, 감경되기도 한다. 다음 공판은 4주 후인 5월 23일에 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18 17: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