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이브의 주장대로 어도어 대표의 성공적인 가스라이팅일까? 아니면 멋진 가수로 키워준 '엄마' 편에 서는 것은 당연한 선택일까? 하이브와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전원이 법정 대리인을 통해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도어 대표 해임 안 돼" 뉴진스 멤버 전원, 각각 법원에 탄원서 내 다니엘, 민지, 하니, 해인, 혜인 다섯 멤버는 어도어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7일 재판부에 탄원서(진정서)를 냈다. 어도어 측은 18일 파이낸셜뉴스에 "뉴진스 멤버들의 법정 대리인이 각각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안다"며 "(탄원서 내용은 법원에서) 스캔본을 통해 확인 가능한데 주말이라 현재로선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민 대표가 해임돼선 안된다는 게 핵심 내용일 것"으로 봤다. 앞서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찬탈 의혹을 갖고 감사를 시작한 지난 4월 22일 "뉴진스 멤버 및 법정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의 편임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멤버들의 부모가 이번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뉴진스와 하이브의 또 다른 걸그룹 아일릿의 콘셉트 유사성에 대해 항의하는 이메일을 어도어 측에 보냈고, 어도어가 이를 하이브 경영진에 보냈다"고 주장해왔다. 17일 어도어 측이 배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63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어머니들이 어도어 대표에게 설득 당해 하이브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부모님들이 하이브의 만행에 분노하여, 어도어에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이날 변론에서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간계약에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스톡옵션이나 과세 관련해 하이브가 설명한 것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 측은 또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선발했으며, 뉴진스는 성공적인 데뷔 후에도 차별적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뉴진스가 성공한 것은 "멤버 노력뿐 아니라 민 대표의 탁월한 프로듀스 감각, 멤버들과 깊은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 데뷔는 뉴진스를 카피하거나 표절한 의혹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산발적으로 존재해 왔던 여러 차별과 문제들에 대한 완결판이었다"고도 했다. 하이브 "어도어 대표, 뉴진스 부모 분쟁의 도구로 활용..뒤에선 뉴진스 비하" 반면 하이브는 17일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관련 하이브 구술변론 요약’ 자료를 통해 “민 대표는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도어와 뉴진스에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뉴진스 부모를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다”며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어도어 대표와 측근 간 대화록(정확히 알 수 없게 흐릿하게 처리)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표는 당초부터 ‘뉴진스 엄마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엄마들이 소송을 한다’는 타임라인 아래 분쟁을 준비했다”며 “2024년 4월 3일 뉴진스 부모님들이 어도어에 보낸 항의서 메일이 신호탄이며 해당 메일은 (임직원) 이씨가 대필해 뉴진스 부모님들에게 파일로 건넨 것이며 민 대표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뉴진스 부모들에게 수신인을 ‘어도어’로 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공정위 신고 역시 엄마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실제 “엄마가 신고하는 거지 자회사(어도어)가 신고하긴 좀 그렇잖아”, “수사를 하던말던 그 사이 밀어내기 이슈는 일파만파 세상이 뒤집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자신이 해임되면 뉴진스 멤버들은 정신적 충격을 입고 컴백 스케줄 소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민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없으면 제대로 활동하기 힘든 나약한 존재로 표현하고, 실제로 공연에서도 대본을 벗어나는 발언을 일절하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등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엄마와 같은 심정”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측근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을 아티스트로 대우하는 게 힘들다”, “역겹지만 참고 뒷바라지하는 것이 끔찍하다”, “뉴진스 멤버가 아니라 내 덕분에 성공한 것”이라며, 뉴진스 멤버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수시로 쏟아낸 측근들과의 대화가 다수 존재한다“고 변론했다. 또한 경영권 찬탈 모의 과정에서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기 위해) 어도어가 뉴진스와 전속계약 해지 시 구체적인 손해액도 계산했다며 "지난 3월 14일 임직원 이씨와 업무논의에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계산되자, ‘뉴진스의 어도어 탈퇴는 우리 쪽에서도 피해가 너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대화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민 대표는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하이브의 주요 주주인 두나무와 주요 협력사인 네이버의 고위직을 만났다"며 "이들에게 하이브를 비난하며 접근했으나 두 회사 모두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민 대표를 차단하고, 민 대표가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고 하이브 측에 알렸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또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경영권을 사유화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다. 2024년 4월 7일 작성한 ‘하이브 7대 죄악’이 한 예로, △아일릿 표절 사태(여론전 아티스트+부모님) △ 부당한 주주간 계약 체결 이슈 △ 음반원 밀어내기 △ 뉴진스 데뷔 무살될 뻔-르세라핌 뒤로 연기+데뷔 프로모션 간섭 △ 광고 에이전시 업무 이슈 △불공정대우(PR축소, 의장 인사 안받는 것) △ 편파적인 리뷰 공유(강oo 가스라이팅) 등의 내용이다. 하이브는 “사담 이나 농담 또는 직장인들의 푸념 수준으로 채무자(하이브)를 단순 비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건을 작성하여 이 사건 분쟁 및 어도어 사유화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18 12:10:07모회사 하이브와 갈등 중인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이 “민희진 대표 주변인에 대한 먼지떨이식 의혹 제기 및 상상에 의거한 소설 쓰기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가 주장하는 ‘배임’ 행위를 강력히 부인했다.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애널리스트 A가 어도어 경영진과 외국계 투자자의 미팅을 주선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민희진 대표가 애널리스트 A씨에게 주주간계약과 관련된 검토를 받은 것은 박지원 대표이사의 권유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는 차라리 민희진이 싫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라’며 “현재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것이 하이브의 첫 번째 목표인 것이 확실하게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처음엔 민희진 대표이사를 공격하다가 이제는 굳이 문제되지 않을 일들을 애써 문제 삼으며 주위를 공격하면서 마치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차례로 고통받을 것을 예고하듯이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송은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해임안건으로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에 대한 해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먼지떨이식 여론선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정싸움을 앞둔 트집잡기와 소모적 여론전은 민희진 대표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민희진 대표는 임시 주총을 앞두고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대표의 하이브 상대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기일은 오는 17일이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근거로 민 대표 해임안이 포함된 어도어 경영진 교체가 핵심 의결 사안인 임시 주총(31일 개최)를 요구했다. 민 대표는 이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는 자본 100%를 투자해 어도어를 설립했고 이후 뉴진스가 성공하면서 민희진 대표 등이 지분 20%를 갖게 돼 상호 주주간 계약을 맺고 있다. 재판을 앞두고 하이브와 어도어 간 여론전이 격화된 가운데, 하이브는 지난 14일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에 나선 사실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애널리스트 A씨에 관한 조사 요청도 함께 담겼다. 다음은 어도어의 입장문 전문이다. 1. 하이브에서 주장하는 “애널리스트 A가 어도어 경영진과 외국계 투자자의 미팅을 주선”했다는 것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밝힙니다 해당 애널리스트 역시 대주주의 동의 없이는 증자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자나 매각 등 일체의 경영권 탈취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제공한 바가 없습니다. 기사화된 미팅의 경우, 애널리스트 A가 진행한 ‘국내 K 컬쳐 투자유치를 위한 다수의 상장 / 비상장 기업들 미팅’이었습니다. 케이팝 뿐 아니라 7-8곳의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한류 기업 및 산업 성장 전망을 경험하고 서울 맛집 방문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스케줄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어도어 부대표는 하이브 미팅을 앞두고 점심식사를 함께 한 것인데 이를 마치 어도어 매각을 위한 별도의 투자자 미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공개된 어도어의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인 대화였으며, ‘증자’나 ‘매각’ 등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어도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 방법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주제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어도어의 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 논의를 했으나, 하이브가 밝히지 않은 이어지는 카톡 내용에는 곧바로 “뉴진스의 성장 + 향후 보이밴드 나오면 가치가 2~3배 상승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투자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라는 대화로 이어지는 것처럼 진지한 검토도 협상도 아니었습니다. 전후 맥락까지 읽어보면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대화를 나눈 시점인 4월 17일, 하이브의 감사가 진행되기 불과 5일 전까지도 뉴진스의 성장과 향후 진행될 보이그룹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계약 해지를 종용했다는 주장이나 경영권 찬탈의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까? 그리고 전체 대화를 봤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맥락을 파악했으면서도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하이브가 어떤 저의를 품고 있는 지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A 애널리스트는 해당 식사자리 이후 오후에 진행된 하이브 IR의 K 팀장 및 박지원 대표이사와의 미팅에서 어도어 부대표와 함께 식사자리를 가진 것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절차 및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적인 식사자리도, ‘경영권 찬탈’이나 ‘감사’ 라는 단어만 붙이면 사후적으로 매우 불순한 일로 둔갑되는 황당한 일들이 매일 자행되고 있습니다. A 애널리스트 또한 무고한 일반인입니다. 하이브는 불필요한 괴롭힘과 문제 제기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2. 민희진 대표가 애널리스트 A씨에게 주주간계약과 관련된 검토를 받은 것은 박지원 대표이사의 권유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9일 박지원 대표는 민희진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주주간계약의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는 도중, “그걸 못 믿겠으면 그 pe애랑 일을 해” “말리지 않아” “알아서 판단해” 라고 하며, 자신을 믿지 못하겠으면 외부 자문사를 통해 적정 멀티플을 검토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23.12.09 토 지원님: 그걸 못 믿겠으면 그 pe애랑 일을 해 지원님: 말리지 않아 (오전 12:28) 지원님: 알아서 판단해 (오전 12:34) 민대표는 그동안 수차례 말을 바꾸는 박지원 대표의 언행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고, 하이브와 레이블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어도어에서는 이를 검토할 자체적인 법무 및 재무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지인이었던 A씨에게 계약서 검토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어도어의 성장세와 시장에서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적절한 멀티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이브 입장에서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명분이 필요할지” 등에 대하여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인 견해의 협상 조언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비밀정보의 유출이나 중대한 영업비밀의 유출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하이브가 낸 기사를 보면, A 애널리스트는 “최종 협상에서 20배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면 된다”고 조언하였는데, 박지원 대표이사의 권유에 따라서 이러한 조언을 받은 것을 두고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저의는 무엇인가요. 대표이사의 기분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일까요? 박지원 대표는 주주간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일자가 촉박하고 (주어진 검토 일자가 2-3일의 여유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박대표 본인이 배신하는 타입이 아닌 점을 강조하며 “그냥 나를 믿어, 희진님에게 나쁘게 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믿고 사인하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하이브에 대한 서로의 불만이 교집합으로 작용해 박대표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민대표는 보상과 계약 디테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밝히기도 했기에, 박지원 대표의 말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민대표 입장에서는 은근히 자신을 배척하는 하이브를 대신하여 박대표가 애써주고 있다고까지 여겨져, 박대표에게 당시 신경 써주어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년여 후, 우연히 계약서의 치명적 모순과 평생 경업 금지로 이어지는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게 되어 굉장히 놀라 즉시 이에 대해 지적하니, 박대표는 ‘계약서를 보지 않는다’ 등의 변명과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콜옵션에 대한 설명이 계약서와 달라 믿었던 신뢰 관계에 금이 가게 되었고, 배신감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계약서를 진지하게 재검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3.12.12 화 민희진: 그리고 주도를 누가하시고 생색은 누가내셨죠 (오후 7:38) 지원님: 정말 내가 장난칠 거였으면 콜을 넣었지 (오후 7:38) 민희진: 의리와 정을 믹스해 교묘했으니 민희진: 1년뒤 발각 (오후 7:39) 지원님: 뭔소리야 지원님: 하 (오후 7:39) 민희진: 뭔소리는 지금 본인이 하고있구요 민희진: 하.는 내가할소리야. 민희진: 3자 법무법인 불러다 페어한 협상하든가 (오후 7:39) 민희진: 난 과도한가치도 싫음 민희진: 딱 정당하게 진행하고싶음 민희진: 난 이제 회의감 (오후 7:40) 23.12.12 화 민희진: 진짜 그런거라면, 애초에 왜 안넣었음? 4조가 모든 양수양도 행위를 지배하고 있는데 (오후 8:49) 지원님: 난 계약서 오늘 아침에 처음 봤어, 모든 계약서를 보지 않으니까. (오후 8:50) 민희진: OO이 그런의도가 있었겠지뭐 민희진: 그럼 민희진: 계약서도 안보고 나한테 (오후 8:50) 민희진: 본인을 믿으라고한거냐? 민희진: 어이없네 (오후 8:51) 지원님: 주요 조건은 아니까 (오후 8:51) 23.12.12 화 민희진: 그럼 (오후 9:22) 민희진: 믿으라고 민희진: 말고 민희진: 법무검토받으세요 (오후 9:23) 지원님: OO님이 같이 썼으니까. (오후 9:23) 민희진: 했어야죠 민희진: 나를 믿어라 (오후 9:23) 지원님: 주요 조건들을 다 정리해서 줬고 (오후 9:23) 민희진: 13배잘준거다 민희진: 에비따아닌데 에비따어쩌고 민희진: 큰소리작렬 민희진: 그니까 내가 다 찾아냈잖아 (오후 9:23) 3. 하이브는 차라리 민희진이 싫었다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현재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것과 동시에 신망을 무너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것이 하이브의 첫 번째 목표인 것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엔 민희진 대표이사를 공격하다가 이제는 굳이 문제되지 않을 일들을 애써 문제 삼으며 주위를 공격하면서 마치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차례로 고통받을 것을 예고하듯이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이유로 하이브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 하이브의 경영진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도어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경영 성과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실은 만든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어도어에 어떤 배임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까? 배임행위를 해서 ‘업계 30년 역사상 2년 만에 최단기 최대 실적’을 냈다는 것입니까? 하이브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 문제라면, 하이브에 불만이 있는 것은 민대표 뿐만이 아니었는데 그 모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불만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을 표출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박지원 대표 또한 민희진 대표에게, 그리고 외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하이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박대표가 토로한 불만은 괜찮고, 민대표가 토로한 불만은 역적모의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대표가 A씨의 조언과 유사한 내용으로 하이브에 대한 주장을 펼쳤고, 이 내용들이 이슈가 되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내용은 누가 들어도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주가하락의 원인을 자꾸 다른 곳에 떠넘기려고 하는데, 기습 감사를 시작한 것과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린 장본인들이 왜 자꾸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L 부대표는 어도어에 입사한지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 L 부대표를 ‘민희진의 오른팔’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근거 없이 지극히 감정적으로 원하는 상상에 호소하는 유치하고 불필요한 내용이자, 하이브의 침소봉대 의도가 정확히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묵은 갈등은, 단숨에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켜켜이 쌓인 레이어를 수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한 맥락을 차치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편집하고 발췌하는 행위는 졸렬하기 짝이 없으며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어도어도 하이브를 감사위원회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내부 고발을 했던 이유도 하이브에 그만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이브가 그 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 경영권 탈취 의혹의 모순은 물론, 연이은 불필요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이슈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하이브의 상상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입장문을 내야 하는 것도 소모적인데, 언론에 배포되는 양에 있어서 하이브 측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기에 박탈감이 느껴져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도어에 대한 업무방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 기습적이고 위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현재는 이용 동의가 철회된 카톡 대화일 뿐이며, 그조차도 맥락을 보면 충분히 반박 가능한 내용인 것을 알 텐데 편집을 통해 뻔한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소송은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해임안건으로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제기된 것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에 대한 해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먼지떨이식 여론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싸움을 앞둔 트집잡기와 소모적 여론전은 민희진 대표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도어 팀 드림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16 09:02:44[파이낸셜뉴스] 하이브 주가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사태’ 이후 떨어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하이브가 ‘뉴진스 맘’ 민희진 대표에게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발견하고 사임 요구 서한을 발송했다는 소식이 타전된 지난 22일, 하이브 주가는 23만5000원에서 7.81%가 떨어져 21만2500원에 마감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5일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후 다시 4.95% 하락했다. 다시 오르내리길 반복했고 오늘(30일) 20만2000원으로 마감했다. 특히 기관은 22일 이후 7일 연속 매도했다. 엔터테인먼트 주식은 지난해 말 앨범 판매량 등 성장성이 꺾이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1분기는 정통적 비수기라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2분기 주목할 대형 IP의 활동이 몰리면서 업황이 개선되던 상황이었다. 유안타증권의 이환욱 연구원은 어도어 사태가 하이브 주가에 끼친 영향에 대해 “2023년 기준 뉴진스가 하이브의 실적 기여도 측면에선 10% 내외로 크진 않다"면서도 "실적 성장성에 있어서는 뉴진스의 성장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고, 반영이 될 예정인데 이번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목표주가를 제시하지만, 이번 이슈로 주가 상승 여력 자체가 낮아진 셈이다. 그는 “현재로선 기존 목표주가를 낮출지 올릴지 유지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확실한 건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호재로 보진 않는다”고 짚었다. “하이브가 뉴진스 IP의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은 법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현저히 낮지만, 이번 사태가 어떻게 봉합될지, 뉴진스가 기존 계획대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갈등이 해결되는데 시간이 지연되면서 뉴진스 활동에 어떤 지장을 줄지 지켜보고 컨센서스 자체가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번 사태가 하이브의 대기업 지정에 끼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산 규모가 5조 5235억원으로 5조 원을 넘어서 대기업 지정 대상이 됐다. 대기업 지정은 단기간에 일어난 어떤 일의 영향과 무관하게 자산 규모, 재정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어도어, "내달 주총 열 것"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하이브는 지난 25일 어도어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민희진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25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경영권 찬탈을 하려는 의도나 계획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자회사인 어도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민 대표가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면서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다. 민 대표 측은 지난 29일 법원에 심문기일을 바꿔 달라고 변경신청서를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예정대로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어도어 측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5월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5월 말까지 주총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문화연대 긴급토론회 '하이브-어도어 경영권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가 열린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4-30 20:12:48[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또 2021년에 총 900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지만, 이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회계처리 위반 및 자료제출 거부), 정정 명령을 의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4-11 19:41:50[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그러나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한다.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위의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조 대표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3-27 16:35:10[파이낸셜뉴스] 한미그룹은 25일자로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사장과 한미약품 임종훈 사장을 해임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미그룹은 "두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중요 결의 사항에 대해 분쟁을 초래하고,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야기했으며,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지속해 두 사장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또 임종윤 사장이 오랜 기간 개인사업 및 타 회사(DXVX)의 영리를 목적으로 당사 업무에 소홀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점도 해임의 사유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두 사장과 한미의 미래를 위한 행보를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3-25 15:26:4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주호주대사) 출국을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허락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런종섭 도주대사를 해외에 도피시키려고 허위 사실까지 대통령실이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출국, 도피시킨 것도 모자라서 허위 사실로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대통령실이 입장문을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에 대해 공수처의 허락을 받았다고 밝히며 대통령실과 공수처 간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도피에 입장문을 냈는데 공수처도 출국을 허락했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그런데 공수처는 바로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수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며 공수처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통령실이야말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해병대원 수사 외압도 부족해서 이제 공수처 수사까지 외압을 행사하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 전 장관을 해임·압송해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보았듯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입장문 발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윤석열 정권은 장병 희생은 안중에도 없고 진실 은폐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즉각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이 전 장관을 국내로 압송하기 바란다"며 "황상무 회칼 수석도 이제 사의를 수용했다고 하던데 호주대사, 도주대사도 즉시 해임하고 압송하기 바란다. 이것은 국민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예지 기자
2024-03-20 10:33:49[파이낸셜뉴스] 노조활동을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34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이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을 한 노조 간부 34명을 파면·해임 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타임오프 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타임오프 제도를 활용한 노조 간부 다수의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서울교통공사의 타임오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인원은 연간 32명이지만 실제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했다. 이에 따라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311명)에 대해 지난 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노조 간부 34명의 복무 태만을 확인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34명 중 20명은 파면, 14명은 해임 조치를 내렸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으로 추산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하지만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 29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3-19 13:13:56[파이낸셜뉴스] 분식회계 논란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류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포함한 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이번 주 안에 주주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류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는 오는 28일 예정된 정기 주총에서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주주 카카오의 지분율이 57%를 넘는 비상장사다. 이에 주총 안건으로 확정된 이상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류 대표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보고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법인·개인을 합쳐 약 9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다.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카카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최대 위기를 겪으면서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나서 강조했던 '인적 쇄신'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대량 행사해 논란을 빚었던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도 재선임안이 지난달 말 주총 안건으로 채택됐고, 최근 카카오의 최고기술책임자(CTO)에 역시 카카오뱅크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거액의 차익을 실현한 당사자 중 한 명인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를 내정한 바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3-12 18:21:5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비유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해임 처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이후 3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총선 출마 등 정치활동에 제약은 없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해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해 추미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무마한 혐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선 현재 재판을 통해 심리받고 있어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은 1차 징계위 후 일부 징계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을 한 바 있다. 법무부는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03 15: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