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수사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뒤늦게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개정 전·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23호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말까지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은 인정하나, 즉각 무효 처리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 등을 감안해 헌재가 법 효력 시한을 정하는 결정이다. 사건 청구인은 A의료법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법인 대표 등이 기소됐었다. 수사당국은 이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이 보류됐다. 심판대상 조항인 개정 전·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2(지급보류조항)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개설금지조항)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불복한 A법인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이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무장병원에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 자체는 적절하다고 봤지만, 수사 결과 아님이 밝혀지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헌재는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해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이와 함께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해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 등에 대한 어떤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보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사무장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개설금지조항에 대해선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체적 이유를 비롯해 그밖에 의미 있는 헌법 문제를 주장하고 있지않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3-29 13:25:40[파이낸셜뉴스]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사건 법 조항이 위헌이나, 사회 혼란 등을 고려해 대체 입법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헌재 결정이다. 헌재는 2024년 5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결정했다. 구 집시법 제11조 2호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현재 시행 중인 집시법은 11조3호에 같은 조항이 있다. A씨는 2019년 12월 국회의장 공관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 장소인 공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에 참가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위헌법률심판을 냈다. 제청법원인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 사건 법 조항이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한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에 있는 장소'는 집회가 열리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공관 출입,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됐다"며 "또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집회가 일반 대중의 합세로 인해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 내지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공관 인근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3-23 14:45:32[파이낸셜뉴스] [속보]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3-23 14:28:17[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최근 여야가 합의한 전직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2호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소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여야가 합의한 전직 대통령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집시법 11조 2호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을 끼워넣는 형식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해당 조항이 헌법불합치를 받으면서 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 자택'을 집시법 11조 2호에 포함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당초 집시법 11조 2호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삼권분립기관을 담당하는 최고 대표자들을 보호하는 취지인데, 전직 대통령은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집시법 11조 2호는 주요 공직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전직 대통령은 현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해당 조항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에 포함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집시법에 '대통령 관저'는 관저와 집무실이 함께 있는 청와대 대통령실을 기준으로 만든 조항이라 큰 의미로 집무실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집무실이 분리돼 있으니 따로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해석이다. 차 교수는 "관저뿐 아니라 집무실도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며 "다만 집무실을 포함하더라도 예외 조항을 두는 식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25 11:40:40[파이낸셜뉴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후원회 설치·운영을 불허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정치자금법 6조 등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해당 조항을 즉시 무효로 만들 경우 발생할 혼선을 막고자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번 심판 대상 조항은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앞서 청구인 측인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제6조와 제45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치자금법 6조는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자체장후보자 등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회 의원은 해당 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청구인 측은 "국회의원의 후원회 지정은 허용하는 반면, 지방자치의회 의원에게 후원회 지정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방의회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적 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24 15:21:55[파이낸셜뉴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8촌 이내 혈족이 혼인 했을 경우 혼인 무효'라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8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혼인 금지 법 조항인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로, 무효가 아닌 이혼과 같은 혼인 취소를 통해 관계를 해소한다면 일단 형성된 결혼 당사자나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면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바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심판대상은 민법 제809조 제1항으로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근친혼 금지 조항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 815조에 따라 혼인 무효 사유가 된다. 지난 2016년 5월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3개월 뒤인 2016년 8월 B씨가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혼인무효 확인 소송 이유는 A씨와 6촌 사이라는 것으로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B씨 손을 들어 혼인무효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민법 제809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0-27 14:54:06[파이낸셜뉴스] 10월부터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15일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공포,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지난 1일 해당 법안에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5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헌재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 아동일 경우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또 개정법은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의 국적이탈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균형있는 국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15 09:18:40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의 이른바 '통신조회' 요청에 따라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 병합 심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재 결정이다. 이번 사건에서 헌재의 개정 시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심판 대상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재판·형 집행·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에게 통신자료의 열람과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법원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받아볼 수 있다. 특히 가입자의 통화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나 수사·정보기관에게 제공됐고,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는 가입자 스스로 조회해보기 전까지는 알수도 없어 그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컸다. 헌재는 지난 201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이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지난해 공수처의 '고발 사주' 사태로 기자와 시민의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등을 병합 심리해왔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는 사전 고지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했어도 이용자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는다. 이용자로서는 별도로 열람을 요구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수사나 정보수집 등의 활동에 신속성 밀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헌법상의 절차적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받는 '통신조회'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등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에 한정되고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유 또한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한정되고 있다"며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가 제공된다고 하여 그 자체 만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7-21 18:08:33[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의 이른바 '통신조회' 요청에 따라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 병합 심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재 결정이다. 이번 사건에서 헌재의 개정 시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심판 대상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재판·형 집행·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에게 통신자료의 열람과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법원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받아볼 수 있다. . 특히 가입자의 통화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나 수사·정보기관에게 제공됐고,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는 가입자 스스로 조회해보기 전까지는 알수도 없어 그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컸다. 헌재는 지난 201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이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지난해 공수처의 '고발 사주' 사태로 기자와 시민의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등을 병합 심리해왔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는 사전 고지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했어도 이용자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는다. 이용자로서는 별도로 열람을 요구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수사나 정보수집 등의 활동에 신속성 밀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헌법상의 절차적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받는 '통신조회'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등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에 한정되고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유 또한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한정되고 있다"며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가 제공된다고 하여 그 자체 만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7-21 16:00:54[파이낸셜뉴스] <속보>헌재 "영장없는 수사기관 '통신조회', 헌법불합치"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7-21 1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