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굵은 화강암 모래) 운동장에 대해 별도의 관리 규정을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2 제1호, 제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은 운동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바닥재 중 인조 잔디와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품질 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 A씨는 이 같은 조항이 인조 잔디와 탄성포장재에만 품질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마사토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환경권·보건권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A씨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선 적어도 국가가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 중금속 등 유해 물질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이미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토양환경보전법 등은 학교 용지에 대해 가장 엄격한 오염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환경부 장관이 전국 학교 용지에 대한 토양 오염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유해 중금속 등의 검출 문제가 제기됐던 인조 잔디 및 탄성포장재와 천연 소재인 마사토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유해 중금속 등 관리 기준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2 09:20:03[파이낸셜뉴스] 주민등록증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게 하는 제도 및 수사기관이 지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게 하고,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앞서 2005년과 2015년 해당 조항 등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이 같은 선례가 현재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지문정보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지문정보가 개인에 대한 감시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지문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기술 발달로 지문 정보 복사가 쉬워져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리에서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기각으로 모아졌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 날인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도 김기영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이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17세 이상 모든 국민에 대해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시행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등에게 보내도록 하는 조항과 경찰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된 지문 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 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시행규칙은 재판관 3명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고 나머지 6명 중 4명은 인용, 2명은 기각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 정족수는 6명인데, 인용 의견이 다수였지만, 심판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해당 시행규칙에 대한 청구도 기각됐다. 경찰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수사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 등 4명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재판관이 찬성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1 12:45:17[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앞으로 생활자금을 대출해 준 뒤 자녀들이 30세 이후 갚도록 하는 정부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강씨의 부친은 1996년 7월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 됐다. 그는 2000년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강씨 형제 명의로 생활자금 대출 총 4450만원을 받았다. 대출 신청 당시 강씨 형제는 9세, 8세였다.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유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이렇게 빌린 생활자금은 유자녀가 30세가 됐을 때부터 나눠서 갚아야 한다. 30세가 된 강씨 형제는 대출 상환이 시작되자 자신들에게 대출 상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대출금이 자신들에게 사용된 것도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강씨 형제는 자동차손배법이 중증 후유장애인 당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의 피부양가족에게는 보조금을 주면서 유자녀의 생활비는 상환이 필요한 대출로 주는 것이 평등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아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이종석·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은 "심판 대상 조항이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하는 것은 유자녀가 소득 활동할 수 있는 30세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씨 형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이 지원 사업을 지속하려면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자녀에게는 무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향후 지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이은애·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가 재정 여건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국가는 책임보험료의 징수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등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30 09:18:06[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처음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 받아왔다. 그러나 그동안 유류분 제도를 둘러싸고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5 15:10:10[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첫 공개 변론을 열었다. 시민들로 구성된 청구인 측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대응이 기본권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같은 내용의 소송 심리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변론은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여 만이다. 헌재는 이후 같은 취지로 시민들이 접수한 3개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음에도, 정부가 내세운 목표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측은 그러면서 “기후변화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헌재가 제동을 걸어 달라”고 밝혔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한 것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정부 측은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선 공권력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저히 발생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과 같이 탄소중립 실현 노력이 부족해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특성상 무리한 감축이 국가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 의견을 내야 한다. 헌재는 오는 5월까지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3 17:15:16[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2024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회부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작년 11월 모 기업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바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4-17 14:12:57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 전공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연이어 각하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는 한편 정부의 방침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향후에도 법원이 의료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의료계 "상급법원 판단 받아볼 것"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6건 중 3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란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3일에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교수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4일 각하됐다. 법원이 연이어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 교수 등 신청인들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증원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의과대학이 있는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의료계는 제3자라는 논리다. 의대생·의대 교수·전공의·의대 수험생 측은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대학 총장'이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농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의대생들조차 실체 심리를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구제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정부의 폭정을 방치, 묵인, 지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항고와 함께 심리가 예정된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생들의 집행정지 중 일부 사건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도 냈다. 이 사건들은 행정 13부에 배당됐는데, 행정13부는 4일 전공의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재판부다. ■법조계 "헌법소원은 다를 수도"의대 교수 등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은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으로 교육의 자주성, 교수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소송과 달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청구인 적격을 다퉈볼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률상 이익을 따지는 행정소송과 달리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만큼, 보다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다.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주체가 이익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여야 하지만 헌재에서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보는 만큼 교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격 문제와 별개로 본안소송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행정소송에서는 앞의 각하 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이 많았다. 안 변호사는 "남은 3건의 집행정지 신청 소송 역시 이전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원고 적격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의대생 등이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논리가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남은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연이어 내렸음으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연이어 각하한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요건이 성립됐다는 취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7 19:29:22[파이낸셜뉴스]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 전공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연이어 각하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는 한편 정부의 방침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향후에도 법원이 의료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집행정지 신청 3건 연이어 각하, 의료계 "상급법원 판단 받아볼 것"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6건 중 3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란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3일에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교수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4일 각하됐다. 법원이 연이어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 교수 등 신청인들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증원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의과대학이 있는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의료계는 제3자라는 논리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은 행정처분 취소로 법률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의대생·의대 교수·전공의·의대 수험생 측은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대학 총장'이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농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의대생들조차 실체 심리를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구제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정부의 폭정을 방치, 묵인, 지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항고와 함께 심리가 예정된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생들의 집행정지 중 일부 사건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도 냈다. 이 사건들은 행정 13부에 배당됐는데, 행정13부는 4일 전공의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재판부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건과 사안이 실질적으로 같은 만큼,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행정소송은 각하 전망, 헌법소원은 다를 수도"의대 교수 등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은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으로 교육의 자주성, 교수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소송과 달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청구인 적격을 다퉈볼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률상 이익을 따지는 행정소송과 달리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만큼, 보다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다.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주체가 이익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여야 하지만 헌재에서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보는 만큼 교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격 문제와 별개로 본안소송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행정소송에서는 앞의 각하 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이 많았다. 안 변호사는 "남은 3건의 집행정지 신청 소송 역시 이전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원고 적격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의대생 등이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논리가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남은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헌법소원 제기 배경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연이어 내렸음으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연이어 각하한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요건이 성립됐다는 취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7 13:51:11[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3일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당분간 중단된다. 다만 손 검사장이 검사 업무에 복귀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앞서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18일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했었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했다는 사유다. 손 검사장은 같은 의혹으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이 항소해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3 18:50:26[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3일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3 18: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