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교사가 이를 압수할 수 있게 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제지도 가능해진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다. "교사-학생인권 균형에 초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되다 보니 교사의 교권이 추락하는 부분이 발생했다"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고시안을 마련했으며, 거꾸로 학생인권이나 학부모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시안에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부모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권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일시와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다. 교원은 근무시간과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수업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제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 교사는 학생이 휴대폰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할 때 주의를 주거나 압수할 수 있다. 주의를 무시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학교장과 교사는 책임을 면제받는다. 수업 방해 학생의 경우에는 교실 안이나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 교원이 학생을 분리 조치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분리된 학생을 어디로 이동시키고 누가 인솔할지 등 세부 사항은 학교가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나머지 부분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칙으로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벌 청소, 체벌은 불가"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징계 요청이 가능하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선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해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이의 제기를 받은 학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14일 이내 답변을 해야 한다. 교육계 안팎에선 교사가 이번 고시를 악용하거나 '벌청소', 체벌 등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벌 청소는 안 된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의 생활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 "훈육 목적의 체벌도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유치원은 유치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도록 했다. 유치원 교원이 학부모에 의해 교육 활동을 침해 받을 시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과 상담목적, 시간이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17 11:36:56교사가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경우 수사나 조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다. 직위해제는 교원의 비위가 중대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학교장 직속 대응팀을 만들어 학부모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교사가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권침해로 전학·퇴학 등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주요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지도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론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학부모에게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조언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과 면담을 요구하는 학부모는 사전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면 학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고, 불응 시 훈육·훈계할 수 있도록 한다. 훈육·훈계에는 △문제행동에 대한 즉각적 제지 △학생에 대한 교실 안팎 분리 △물품 압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오는 2학기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보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한다.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될 때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은 피해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한다.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선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전학·퇴학 등)에 한해선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예방 기능과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지원을 확대한다.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거나 SNS로 민원을 제기할 시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교내에는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도 마련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14 18:10:28[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소재를 파악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했으나 반려당한 것으로 조선일보 보도에 의해 알려졌다. 이 휴대전화는 대장동 사업이 한창 추진되던 2014~2015년 사이에 사용한 휴대전화로 사건의 실체 파악에 결정적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휴대폰이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근 새롭게 소재가 파악된 유씨의 과거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이 이를 반려했고 이로인해 경찰 내부는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대장동 사업이 선정되던 당시 쓰던 휴대전화여서 구체적인 특혜와 로비 정황 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이 제지당한 셈"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유씨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전날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유씨 말만 믿고 주변 CCTV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돌아왔다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해 하루 만에 그 휴대전화를 가져간 인물을 찾아냈다. 경찰이 확보한 유씨 휴대전화는 파손 정도가 심해 포렌식(자료 추출)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9층에서 떨어져 휴대전화의 파손 상태가 심각하다"며 "일단 액정 화면 등 파손된 본체를 먼저 고친 후, 단계적으로 내부의 메인보드나 메모리 복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구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경찰에 따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비밀번호를 푸는 것 또한 숙제로 남아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폰 비밀번호를 해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와 협업하는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당시 창문 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를 경찰이 찾아낸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송구하다. 그런 불찰에 대해선 뭐라고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0-15 07:49:03[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직원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와 관련,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다만 박 전 시장 변사 경위를 밝히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은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성추행 방조혐의 수사를 위해 법원에서 준항고 기각된 박시장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영장을 2차로 신청했으나 전날 기각됐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압수할 물건과 성추행 방조 혐의 간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성추행 방조 수사를 위해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같은 사유로 기각당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방조 고발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20여명과 피고발인 5명 등을 조사했다"며 "진술의 진위여부 등 확인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포렌식 작업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포렌식 절차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포렌식 작업 재개가 가능해 진 것이다. 다만 이는 박 전 시장의 변사 경위 수사를 위한 것으로 범위가 한정된다. 이에 경찰이 서울시 직원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별도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박 전 시장 변사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은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족·서울시 측과 일자 등을 조율해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포렌식 결과 및 기존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2-15 16:51:56[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이 '검·언 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제출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 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으로, 진행중인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유지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검찰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이 내린 일부 인용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서울의 모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유효기간·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잠정 중단됐고 휴대전화 압수 시 재개 통지를 하고 집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휴대전화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라면 어디에서나 집행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영장 집행 개시에 앞서 그 일시와 장소를 준항고인(이 전 기자)과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압수하기 전 그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아 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물 포렌식 관련) 처분을 개시했음에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면서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의해 휴대전화기 2대 및 노트북 1대에 관한 각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결정 직후 검찰은 피압수자(채널A)에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면서 "참여권 부분은 이 전 기자가 적법하게 포기했거나 사후적으로 다 제시를 받았고, 참여할 기회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재항고했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 사건은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를 포함해 이 사건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 전 기자가 신청한 보석 결정도 한 달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서 공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13 17:49:59[파이낸셜뉴스]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에 대해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5일 입장을 내고 "(A씨의) 사망 경위 및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한 사실확인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사사건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유류물을 수거·분석하는 등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고, 자료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의) 변사사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수사주체로서,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외에도 휴대폰 포렌식, 통신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사망 경위와 관련 의혹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4일 오후 7시30분 신청한 영장은 당일 자정을 넘기지 않고 검찰 선에서 반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확보한 A씨)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인 점, 변사자의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A씨가 숨진 다음 날인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 수색해 고인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휴대전화와 전화 속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의 유서내용 등을 바탕으로 사망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12-05 20:57:30[파이낸셜뉴스]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4일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4일 오후 7시30분 신청한 영장은 이날 자정을 넘기지 않고 검찰 선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확보한 A씨)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인 점, 변사자의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때문에 A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를 되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신청에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의 사망 원인 규명 등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경찰청은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검찰수사관 변사사건의 사망 원인 관련 수사주체는 경찰이고, 직권남용 등 수사 건의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피압수자이자 간수자로서 참여권이 있어 지금까지 검찰 휴대폰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A씨의 사망전후 행적 등 사정을 밝히기 위해 휴대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참여 권한이 있는데도 검찰은 '참여' 불허하고 '참관'만 시킨다는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위를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A씨가 숨진 다음 날인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 수색해 고인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청와대압수수색 #검찰수사관 #민정비서관직원사망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2-05 15:41:18[파이낸셜뉴스] 앰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와 '아이돌 학교'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제작진 등의 휴대전화를 포함해 모두 6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제작진 등의 휴대폰을 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압수수색해 이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분석할 데이터가 많다 보니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작진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지만 이는 최근 법원이 주거지나 휴대폰 등에 대한 영장을 제한적으로 발부하는 경향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7월 31일 마포구 상암동 CJ ENM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지금까지 프로듀스 101 시리즈와 아이돌 학교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모두 6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또한 관련자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는 금융계좌를 분석하고 있다. 지난 7월 프로듀스 X 101 생방송 마지막 경연에서 유력 데뷔 주자로 점쳐진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조에 포함되면서 투표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 숫자가 모두 '7494.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라는 분석이 나오며 의혹이 확대됐다. 논란이 커지자 엠넷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현재 프로듀스 101 전 시즌과 아이돌학교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프로듀스 101 #아이돌 학교 #조작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10-28 13:37:02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2일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도 화제는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야당의원들은 조 장관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다며 대법원에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했지만 여권 성향의 일부 야당의원은 법원이 무리하게 조 장관 측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다고 성토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국당 "법원이 수사 제동"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는 '조국 사태'에 대한 야당의 공세로 시작됐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첫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지난달 23일 조국 장관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3번 청구 끝에 발부됐고, 법원의 반대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못하고 계좌추적을 못하고 있는 등 법원이 조국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얼마나 과도하게 영장을 청구했는지, 법원이 엄정히 살펴 균형감 있게 발부했는지 확인하고자 영장 발부 현황을 요청했지만 수사중이라고 (법원이)제출을 거부해왔다"며 법원이 조국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조 장관이 과거 '황제 보석'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당시 보석허가서와 보석에 대한 검찰 의견서,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 판사 이름을 제출해 달라"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범여권 "무리한 영장 발부" 반면 여권 성향의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일부 언론을 보면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위해)영장을 청구한 게 40건 이상 70건이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사람의 가족에 대해 70여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 장관 엄호에 나섰다. 박 의원은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는데, 사법부는 제출하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인권 차원에서 좀 절제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인권침해라는 주장은 잘못된 평가"라며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조국 가족 일가를 검증한 결과 불법·부정 의혹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진실이 말해주는대로 따라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에 있어서 법원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조 장관은 오는 15일 법무부 국정감사,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각각 출석한다. 조상희 기자
2019-10-02 18:01:33자유한국당이 14일 공무원들의 휴대폰 압수 및 포렌식 등 직권남용 및 강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한 정점식·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 산하 청와대 특감반은 민간인·정치인 불법사찰과 비위 첩보 묵살,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사퇴 종용 등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조국 민정수석실 주도로 청와대 특감반은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면서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압수 및 포렌식하고, 당초 의심했던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꼬투리를 잡아 별건 감찰했다"며 "여기에는 감찰 대상도 아닌 하위직 공무원까지 포함되기도 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휴대전화 감찰의 경우 행정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법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형사처벌 등 다른 목적에 쓰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나 상급 기관 감찰부서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핸드폰의 제출을 강요받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이 영장 없이 강제 압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법적 근거도 없이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조사하는 일이 대통령비서실 내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는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또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그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강압적으로 압수 및 포렌식하고 별건감찰하는 등 불법행위에 조국 전 수석 등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08-14 16: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