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탈루를 사전에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신청 때 ‘자금출처 소명서’를 반드시 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리인을 통한 위장등록을 막기 위해 ‘자필서명란’을 신설하고 등 사업자등록신청 서식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최근 ‘2006년 업무계획’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루 방지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장사업자가 많아 탈루가 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시 자금출처 소명서는 물론 동산,부동산 등 재산 보유 현황, 예금보유 현황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자금출처소명서, 재산·예금 보유 현황의 의무제출, 등록신청서 개정 등의 방안을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을 보완, 우선 적용한 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넣어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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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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