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지지자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한국방송공사(KBS)의 추적60분 가제'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는 방송용 60분 분량의 편집원본 테이프 내용에 대해 일부 내용을 제외,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황우석 교수의)줄기세포 원천기술과 특허 등에 관한 것은 알권리의 대상”이라며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KBS측은 “황우석 교수의 지지자들이 지난해 1200여건, 올해 3월까지 1만1000여건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모씨 등 1066명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도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점, 공익성을 해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원고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해도 정보공개법과 저작권법의 조화로운 해석상 정보의 복제가 아닌 단순한 시청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형태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KBS측이 제작한 60분 분량의 편집원본 테이프 1개에 관한 정보 중 “서울대 조사위원들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 당사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KBS측은 미국의 새튼 교수가 “황우석 전 교수가 출원한 특허를 도용하고 있다”는 의혹 및 NT-1(황 교수팀 특허출원의 근거가 된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이 처녀생식이라고 한 서울대 조사위원회 발표 내용 진위에 관한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국내외 특허 및 생명공학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 및 촬영을 기초로 같은해 4월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라는 제목의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제작했다.
KBS측은 하지만 취재 과정 및 내용에 있어서의 공정성.객관성 문제, 황 전 교수 지지자들의 방송 촉구 집회 개최 등 방송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현 상태로는 방송할 수 없고 향후 필요하다면 별도의 방송을 검토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한씨는 지난해 11월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 담긴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청구취지 기재 정보를 시청하는 방법으로 KBS측에 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도 김모씨 등 1066명이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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