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계리 변호사 SNS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가운데 영치금(보관금) 계좌가 한도인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치금 계좌 번호를 공개한 지 하루 만이다.
"尹 현금 없이 들어가"..계좌 공개 후 400만원 한도 채워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고 적었다. 이어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며 관련 계좌번호와 함께 자신의 송금내역을 공개했다.
영치금 송금이 늦은 이유에 대해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된다고 들었다”며 “10일 밤이 되어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계좌번호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도 '거래금액이 최고한도를 초과했습니다'라는 송금 안내 메시지를 공유하며 "행정적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월요일에 구치소에 문의해서 해결하고 다시 말씀 올리겠다"고 알렸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수용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했다 석방할 때 지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하루 2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정한다. 약품·의류·침구 등 구입 비용을 제외한다.
尹, 건강상 이유로 내란특검 2차 소환 요구 불응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4일 내란특검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앞서 지난 10일 새벽 법원이 윤석열씨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내란 특검은 윤씨 쪽에 11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씨는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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