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05년 3월 발생한 ‘미아리 텍사스’ 무허가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와 관련, 업주에게 10억원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서울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로 숨진 성매매 여성들의 유족과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 당한 박모씨 등 3명이 업주 고모씨 및 국가, 성북구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주는 원고에게 3000만∼2억여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주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무허가 유흥업소 및 성매매업소로 구조 변경하고 창문을 폐쇄하는 등 화재 발생시 피난에 장애를 발생시켰고 원고 및 망인들은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업소 화재로 질식사한 여성 4명의 부모에게 위자료 등 2억여원씩을, 업소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박씨 등 3명에게 3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와 성북구의 경우 “공무원들의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상 단속 의무와 화재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업주 고씨는 성북구의 한 건물에서 여성 종업원 11명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등을 알선했으며 2005년 3월 27일 이 건물 3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여성 종업원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편 고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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