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명칭을 ‘LG25’에서 ‘GS25’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GS리테일은 가맹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6일 편의점 가맹업주 박모씨가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3년부터 편의점 ‘LG25’를 운영하던 박씨는 이듬해 7월 ‘LG그룹’이 ‘LG그룹’과 ‘GS홀딩스그룹’으로 분리되면서 편의점 상호가 ‘GS25’로 변경되자 소송을 냈다.
박씨는 “영업표지의 변경은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에 따른 ‘평균 월매출 총이익’의 65%의 1년치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 ‘GS25’가 널리 알려졌고 영업표지변경에 대해 가맹업주들에게 설명을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피고는 8개월분의 위약금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영업표지인 ‘LG25’는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가 영업표지를 ‘LG25’에서 ‘GS25’로 변경하는 것은 원고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가맹업주들이 여전히 ‘LG25’를 쓰고 있고 홍보에 의해 일반인들이 ‘GS25’로 변경된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 영업표지를 변경해 편의점 매출이 감소했다는 자료가 없더라도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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